퇴직금 1억 원,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요? 결론부터 —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 + 지방소득세 387,500원 = 총 4,262,500원(실효세율 4.3%), 실수령 95,737,500원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근속 20년이면 세금이 1,232,000원(1.2%)으로 뚝 떨어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보다 "몇 년 다녔는지"가 세금을 가르는 구조입니다.
아직 세전 퇴직금 자체를 모른다면 2026년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재직기간)에서 세전 금액부터 확인한 뒤, 아래 계산기에 넣으면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분류과세: 연봉·이자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끝나는 세금 → 실효세율이 낮은 편
- 계산 흐름: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근속연수÷12
- 검증 예시: 1억·10년 = 총 426만 원 / 1억·20년 = 123만 원 / 2억·20년 = 773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소득세법 48조) — 납세자에게 유리
- IRP로 받아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분은 50%)
| 퇴직소득세 | |
| 지방소득세 (10%) | |
| 총 세금 | |
| 실효세율 | |
| 적용 근속연수 |
| 계산 과정 상세 |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
| 환산급여공제 | |
| 과세표준 | |
1. 퇴직소득세, 왜 생각보다 적을까? — 1억에 1.2~4.3%인 이유
퇴직소득세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연봉에 붙는 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장치 때문입니다.
① 분류과세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자·배당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고 끝냅니다. 퇴직금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없고,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납세 의무도 그걸로 종결됩니다(별도 신고 불필요).
② 연분연승법(환산급여) —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가 한 해에 몰린 소득입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10년 근속이면 세금 426만 원, 20년 근속이면 123만 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근속연수공제도 커지고 환산급여도 낮아지는 이중 혜택입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6단계 — 검증 예시: 1억·10년 = 3,875,000원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방법 그대로, 위 계산기가 도는 순서입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명예퇴직수당 포함, 비과세 제외) |
| ② 근속연수공제 | 아래 표 (1년 미만 근속은 1년으로 올림) |
| ③ 환산급여 | (① − ②) × 12 ÷ 근속연수 |
| ④ 환산급여공제 | 아래 표 |
| ⑤ 환산산출세액 | (③ − ④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 ⑥ 산출세액 | ⑤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 10% 별도) |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세금 0원)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기본세율 (2026 현행 8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따라가 보기 — 퇴직금 1억 · 근속 10년
| 단계 | 값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500만 + 200만×5) |
| 환산급여 | (1억 − 1,500만) × 12 ÷ 10 = 1억 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 + 200만×45% = 6,260만원 |
| 과세표준 | 3,94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3,940만×15% − 126만 = 465만원 |
| 퇴직소득세 | 465만 × 10 ÷ 12 = 3,875,0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 |
금액·근속별 세후 실수령액 (전부 검증값)
| 퇴직금 | 근속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5,000만원 | 5년 | 2,143,750 | 214,375 | 2,358,125 | 47,641,875 | 4.7% |
| 1억원 | 10년 | 3,875,000 | 387,500 | 4,262,500 | 95,737,500 | 4.3% |
| 1억원 | 20년 | 1,120,000 | 112,000 | 1,232,000 | 98,768,000 | 1.2% |
| 2억원 | 20년 | 7,025,000 | 702,500 | 7,727,500 | 192,272,500 | 3.9% |
| 3억원 | 20년 | 18,040,000 | 1,804,000 | 19,844,000 | 280,156,000 | 6.6% |
※ 1억·20년 케이스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공식 예시와 일치(산출세액 112만원). 단위: 원.
3. 주의·함정 5가지 — IRP 감면 30~50%, 중간정산은 세금 폭탄
① IRP로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가장 큰 절세).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수령 1~10년차는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차부터 40% 감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년 초과 수령분에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위 1억·10년 예시라면 426만 원이 연금 수령 시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세액공제 한도 등 IRP 활용법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단, IRP가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연금 개시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목돈(대출 상환·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무리하게 IRP에 묶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②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가 쪼개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세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가 확 줄어듭니다. 이때는 회사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중간정산분과 합산해 전체 근속으로 재계산)를 요청하면 대부분 세금이 줄어듭니다 —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③ 임원은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 한도(퇴직 전 3년 평균급여 기준 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④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올림 — 납세자에게 유리. 9년 1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 10년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8조). 퇴사일을 며칠 늦춰 근속연수가 한 해 올라가면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⑤ 퇴직 후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복병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20~30만 원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을 미리 확인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 1억이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 + 지방소득세 387,500원 = 총 4,262,500원(실수령 95,737,500원), 근속 20년이면 총 1,232,000원(실수령 98,768,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근속연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Q2.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율 구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의 30%(수령 1~10년차), 40%(11년차부터), 2026년부터는 20년 초과 수령분에 50%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400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분에 대해 120만~20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단, 중도 일시 인출 시 감면이 사라집니다.
Q4. 근속연수에 휴직 기간이나 1년 미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예: 9년 1개월 → 10년). 이는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근속기간(일할 계산)과는 다른, 세금 계산 전용 규칙입니다.
Q5. 회사가 떼고 준 세금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급여·근속연수를 위 계산기에 넣어 비교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모의계산)"으로도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Q6.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네. DB형·DC형 모두 실제 수령하는 퇴직급여(DC형은 적립금+운용수익)가 퇴직소득이므로, 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DC형에서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위 감면(30~50%)이 적용되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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