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30초. ①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나 병명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립니다. 방문조사 90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 95점 이상이면 1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②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이고, 일반 대상자가 이 한도를 다 쓰면 실제로 내는 돈은 15%인 376,935원입니다. 나머지 85%는 공단이 냅니다. ③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2026년은 1·2등급 한도액이 20만원 넘게 올랐습니다(2등급은 +247,800원으로 인상폭 1위). 반면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15%가 아니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④ 참고로 이 제도의 재원이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이 글은 신청 자격 → 등급 판정 → 등급별 내 실부담 → 신청 절차 → 함정 순서로, 공식 고시 숫자만 짚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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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15퍼센트, 인정점수 95점 기준을 정리한 표지 |
등급별로 인정점수는 몇 점이고, 월에 얼마까지 쓸 수 있고, 내 지갑에서는 얼마가 나가는지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심신 상태 |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한도 소진 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 치매로 한정)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성 질병 치매로 한정) | 676,320원 | 101,448원 |
※ 위 한도액은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 기준이며,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는 한도액이 아니라 1일당 수가 × 일수로 계산하고 본인부담률도 20%입니다. 본인부담 15%는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감경 대상이면 더 내려갑니다(3번 항목). 개인별 등급·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가 최종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 그리고 65세 미만이어도 되는 경우
내가(우리 부모님이) 대상인가? 가장 먼저 걸러지는 관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나이 요건은 딱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추가 요건 |
|---|---|---|
| 일반 | 만 65세 이상 | 병명 제한 없음.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6개월 이상) |
| 65세 미만 | 만 65세 미만 |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
여기서 첫 번째 오해. "장기요양보험은 65세부터"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해져 있으며, 대표적으로 치매(F00~F03)·뇌혈관질환(I60~I69)·파킨슨병(G20~G23) 등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6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반대 방향입니다. "만 65세가 넘었으니 신청하면 당연히 나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신청 자격이 있다는 뜻일 뿐, 실제 등급은 점수로 갈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르신은 신청해도 「등급외」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이 = 신청 자격 / 점수 = 등급으로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 65세 미만이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더라도,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진단명이 있다고 자동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 90개 항목 방문조사, 95점이 1등급
그래서 등급은 누가, 무엇으로 정하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의사의 진단명이 등급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조사한 결과가 점수가 되고, 그 점수가 등급이 됩니다.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래 5개 영역을 조사합니다.
· 신체기능 (옷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목욕,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등)
· 인지기능 (날짜·장소 인지, 상황 판단, 의사소통 등)
· 행동변화 (배회, 망상, 폭언·폭행, 불결 행위 등)
· 간호처치 (기관지 절개관,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등)
· 재활 (운동장애, 관절 제한 등)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아니면 등급외를 판정합니다. 점수 구간은 위 요약표 그대로이고, 다시 짚으면 95점 이상 = 1등급 / 75점 이상 = 2등급 / 60점 이상 = 3등급 / 51점 이상 = 4등급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둘은 점수가 45점 근처로 낮은데 치매가 있는 경우를 위해 따로 만든 등급입니다. 신체는 비교적 멀쩡하신데 인지가 떨어지는 분들이 1~4등급 기준(51점)에 못 미쳐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5등급(45~51점 미만)·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은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치매가 없는데 점수만 45점이면 등급이 아니라 등급외입니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 하나. 방문조사 때 어르신들이 "괜찮다, 혼자 다 한다"고 실제보다 좋게 말씀하시는 일이 아주 흔합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낯선 사람 앞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사표는 그날 본 상태를 기준으로 채점됩니다. 그래서 평소 상태를 아는 가족이 조사 당일 반드시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낙상·배회·실금·약 복용 실수 같은 구체적 에피소드를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자에게 알리는 것이 실제 상태를 반영시키는 방법입니다. 없는 증상을 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있는 증상이 누락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3. 등급별 월 한도액과 내가 실제로 내는 돈 — 1등급 376,935원, 감경받으면 150,774원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 얼마나 쓰고, 얼마를 내나. 구조는 단순합니다.
본인부담 = 한도 안에서 실제 이용한 금액 × 15% (재가급여 일반 대상자)
→ 즉 한도액이 곧 내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한도액의 85%는 공단이 냅니다.
2026년에 얼마나 올랐나. 올해 인상은 특히 중증(1·2등급)에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중증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이용을 늘리려고 추가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 등급 | 2025년 한도액 | 2026년 한도액 | 인상액 | 인상률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8.95%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최대) | +11.89%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2.86%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2.85%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2.71% |
| 인지지원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최소) | +2.88% |
※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18,920원~247,800원 인상된다고 밝혔는데, 위 표의 인상액 최솟값(인지지원 18,920원)·최댓값(2등급 247,800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월 41회 → 44회, 2등급자는 월 37회 → 40회로 이용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제 본인부담률입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지출이 2배 이상 갈립니다. 기본은 재가 15% / 시설 20%지만,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40% 또는 60%를 깎아줍니다.
| 구분 | 대상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 | 15% | 20% |
| 4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초과 ~ 50% 이하 | 9% | 12% |
| 60% 감경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 | 6% | 8% |
|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 0원 | 0원 |
1등급이 한도를 다 쓴 달, 실제로 내는 돈을 감경 구간별로 직접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 (15%) → 376,935원
· 40% 감경 (9%) → 226,161원
· 60% 감경 (6%) → 150,774원
· 기초생활수급자 (0%) → 0원
→ 60% 감경을 받으면 일반보다 월 226,161원, 연간 2,713,932원을 덜 냅니다.
다행인 것은 이 감경이 「자동 심사」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소득·재산을 공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해 적용하므로,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요건과 함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이라고 해서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 보험료 순위는 매년 바뀌므로, 감경 대상인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면 1577-1000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4. 신청 절차 4단계 — 신청서 낸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그래서 뭘 하면 되나.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결과까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끝납니다.
2단계. 의사소견서 —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됩니다. 즉 일단 신청부터 하고 소견서는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내주면 그걸 들고 병원에 갑니다.)
3단계.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장기요양인정조사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 이날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2번 항목 참고).
4단계. 등급판정 → 결과 수령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판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송되고, 이 서류를 들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등급을 받으면 무엇을 쓸 수 있나. 급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 급여 종류 | 내용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집에서) |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방문)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낮 동안 센터) · 단기보호 · 복지용구(구입·대여) | 15% |
| 시설급여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음 | 20%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 사유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울 때 현금 지급 | — |
※ 시설급여(요양원)는 월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당 수가에 입소 일수를 곱해 계산하고, 그중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여기에 식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는 100% 별도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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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4단계와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비교 |
5. 놓치면 손해 — 알고 가야 할 함정 6가지 (양면)
장기요양보험은 분명 부양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지만, 모르고 가면 손해를 보거나 예상 못 한 돈이 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적습니다.
반대로 챙기면 확실히 이득인 것도 분명합니다. 신청과 방문조사·등급판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등급만 나오면 서비스 비용의 80~85%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1등급 기준으로 공단이 대는 돈은 월 2,135,965원(2,512,900원의 85%)에 달합니다. 인정 유효기간도 기본 2년이며, 갱신에서 직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늘어나 매번 다시 조사받는 부담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매달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안 쓰면 그냥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기준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2025년 대비 18,920원~247,800원 올랐고,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2등급(+247,8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 부담 + 본인부담을 합한 총액이며, 일반 대상자가 실제 내는 돈은 그중 15%입니다.
Q.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요양원)는 20%, 복지용구는 15%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을 받습니다 — 60% 감경 시 재가 6% · 시설 8%, 40% 감경 시 재가 9% · 시설 12%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입니다. 1등급이 한도를 전액 이용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은 376,935원, 60% 감경 대상은 150,774원입니다. 감경은 공단이 자동 심사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Q. 65세가 안 됐는데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해져 있고, 치매(F00~F03)·뇌혈관질환(I60~I69)·파킨슨병(G20~G23)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되므로, 진단명이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만 65세 이상은 병명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급은 인정점수로 갈립니다.
Q.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며칠이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순서는 ① 공단 신청 → ② 의사소견서 제출 → ③ 방문조사(90개 항목) → ④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 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내면 되므로, 일단 신청부터 하고 소견서는 나중에 준비해도 됩니다. 신청·조사·판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 등급이 안 나왔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문서 또는 전자문서). 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기할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판정 이후 상태가 나빠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대신 「등급변경신청」이 더 맞습니다. 또 등급외라도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월 한도액을 넘겨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지만, 한도를 넘어간 금액에는 공단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등급(한도 1,528,200원)이 그 달에 180만원을 이용하면, 한도 내 본인부담 229,230원 + 초과분 271,800원 전액 = 501,030원을 내게 됩니다. 이 밖에 비급여 항목(요양원 식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등)과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는 건가요?
네,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이를 건강보험료 대비로 환산하면 13.14%입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이므로, 건보료가 2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 26,280원이 더 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세대당 월평균 18,362원으로 2025년(17,845원)보다 517원 올랐습니다.
Q. 요양원(시설급여)도 월 한도액이 있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요양원 입소는 1일당 수가 × 입소 일수로 급여비용을 계산하고, 그중 20%가 본인부담입니다(재가 15%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식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는 전액 별도이므로 실제 월 부담은 20%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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