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일반계좌는 세금 154만원, ISA 일반형은 79만 2천원입니다. 차액 74만 8천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서민형(비과세 400만원)이라면 ISA 세금이 59만 4천원으로 더 내려가 94만 6천원을 아낍니다. 계좌 하나 옮기는 것만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ISA의 진짜 무기는 세율이 아니라 손익통산입니다. 미국 펀드에서 2,000만원을 벌고 국내주식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일반계좌는 손실을 한 푼도 인정해 주지 않고 번 돈 2,000만원 전액에 세금 308만원을 매깁니다. ISA는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 1,000만원만 보고 59만 4천원만 떼갑니다 — 248만 6천원 차이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이익·손실만 넣으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계좌 순이익 기준)
-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 일반계좌 15.4%보다 5.5%p 낮음
- 손익통산: 계좌 안의 이익 − 손실 = 순이익에만 과세 (일반계좌는 손실 상계 불가)
-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총 1억원 (못 채운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 의무가입기간: 3년 (3년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근로소득 있으면 15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
-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 — ISA 이점은 배당·이자·해외지수 ETF 등 과세 대상 소득에서 나옵니다 (아래 3번 참고)
- 검증 예시: 순이익 1,000만원 → 일반계좌 1,540,000원 / ISA 일반형 792,000원 (절세 748,000원)
| 순이익 (이익 − 손실) | |
| 비과세 한도 | |
| 과세 대상 (한도 초과분) | |
| ISA 세금 (9.9%) | |
| 일반계좌 세금 (15.4%) | |
| 실효세율 (순이익 기준) |
1. 누가 가입하나 — 만 19세 이상 · 서민형이면 비과세가 2배(400만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펀드·ETF·리츠·ELS를 한 계좌에 담아 굴리고, 계좌 전체의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절세 전용 계좌입니다. 가입 문턱은 낮지만, 딱 하나 확실한 탈락 조건이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
| 나이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도 가능 |
| 제외 대상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
| 일반형 | 위 요건을 갖춘 나머지 전부 → 비과세 200만원 |
| 서민형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비과세 400만원 |
| 농어민형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업인 → 비과세 400만원 |
| 계좌 수 |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중복 개설 불가, 이전은 가능) |
① 서민형 자격은 "지금" 확인하는 게 이득입니다. 서민형 여부는 가입 시점의 소득으로 확정되고, 가입한 뒤 연봉이 올라도 그 계좌의 4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총급여 5,000만원 언저리라면 연봉이 오르기 전에 계좌부터 열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확인은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끝나고,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 가입 중에 자동으로 조회·판정해 줍니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긴 해가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가입도, 만기 연장도 막힙니다. 역설적이지만 ISA는 "금융소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소액 투자자를 위해 설계된 계좌입니다.
③ 유형(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무엇을 담느냐"의 차이입니다. 셋 다 세제 혜택은 완전히 동일하고, 운용 방식만 다릅니다.
| 유형 | 운용 | 국내주식 직접매매 | 비용 |
|---|---|---|---|
| 중개형 | 내가 직접 매매 (가장 대중적) | 가능 | 사실상 없음(거래 수수료만) |
| 신탁형 | 내가 상품을 지정, 금융사가 보관·관리 | 불가 | 신탁보수 연 0.1%대 |
| 일임형 | 금융사 전문가에게 위임(포트폴리오 운용) | 불가 | 일임수수료 연 0.5%대~ |
국내 상장 ETF를 직접 사고팔 생각이라면 중개형이 표준 선택입니다. 다만 뒤에 나올 3번 함정을 먼저 읽고 결정하세요 — "중개형에 국내주식만 담는 것"이 ISA에서 가장 흔한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2. 절세 구조 — 공식 3줄과 검증 예시 (74만 8천원 · 248만 6천원)
위 계산기가 도는 순서는 딱 세 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한 구조 그대로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순이익 | 계좌 내 이익 − 손실 (= 손익통산). 일반계좌엔 이 단계가 없음 |
| ② 과세 대상 | 순이익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0보다 작으면 0 |
| ③ 세금 | 과세 대상 × 9.9%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 종합소득에 합산 안 함(분리과세) |
| (비교) 일반계좌 | 손실 상계 없이 이익 전액 × 15.4% (이자·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따라가 보기 ① — 순이익 1,000만원, 손실 없음
| 구분 | 일반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과세 대상 | 1,0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 세율 | 15.4% | 9.9% | 9.9% |
| 세금 | 1,540,000원 | 792,000원 | 594,000원 |
| 절세액 | — | 748,000원 | 946,000원 |
※ 금융위원회 소관 제도 안내 및 KB국민은행 ISA 세제혜택 안내의 공식 예시(200만원→308,000원 / 500만원→297,000원 / 1,000만원→792,000원)와 전 구간 대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따라가 보기 ② — 손익통산이 진짜 무기인 이유 (해외 펀드 +2,000만 / 국내주식 −1,000만)
| 구분 | 일반계좌 | ISA 서민형 |
|---|---|---|
| 번 돈 (해외 펀드) | +2,000만원 | +2,000만원 |
| 잃은 돈 (국내주식) | −1,000만원 (무시됨) | −1,000만원 (차감됨) |
| 과세 기준 | 2,000만원 | 순이익 1,000만 − 400만 = 600만원 |
| 세금 | 3,080,000원 | 594,000원 |
| 실효세율 (순이익 1,000만 기준) | 30.8% | 5.94% |
| 절세액 | 2,486,000원 | |
일반계좌의 실효세율이 30.8%까지 튀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번 돈은 1,000만원인데, 손실을 인정받지 못해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냈기 때문입니다. 세율(15.4% vs 9.9%)만 보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손실이 섞이는 순간 격차가 폭발합니다. 투자를 오래 할수록 손실 난 해가 반드시 섞이므로,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집니다.
순이익별 절세액 한눈에 (손실 없음 기준, 전부 검증값)
| 순이익 | 일반계좌 세금 | ISA 일반형 | 절세액 | ISA 서민형 | 절세액 |
|---|---|---|---|---|---|
| 100만원 | 154,000 | 0 | 154,000 | 0 | 154,000 |
| 200만원 | 308,000 | 0 | 308,000 | 0 | 308,000 |
| 300만원 | 462,000 | 99,000 | 363,000 | 0 | 462,000 |
| 500만원 | 770,000 | 297,000 | 473,000 | 99,000 | 671,000 |
| 1,000만원 | 1,540,000 | 792,000 | 748,000 | 594,000 | 946,000 |
| 2,000만원 | 3,080,000 | 1,782,000 | 1,298,000 | 1,584,000 | 1,496,000 |
| 3,000만원 | 4,620,000 | 2,772,000 | 1,848,000 | 2,574,000 | 2,046,000 |
※ 단위: 원.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200만/400만) 이하면 ISA 세금은 0원이므로, 이 구간에서는 일반계좌 세금 전액이 곧 절세액이 됩니다.
3. 주의·함정 4가지 — "ISA면 무조건 이득"이 아닌 이유
①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입니다 (가장 큰 오해).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즉 국내주식만 사고팔 거라면 ISA에 담아도 절세 효과가 사실상 0입니다. 그런데도 ISA는 3년 의무가입이 걸리니, 이 경우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ISA의 절세는 배당금, 예·적금 이자,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분배금, 리츠 배당, ELS 수익처럼 15.4%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에서 나옵니다. 위 계산기 ②번 칸에 "과세 대상 투자 이익"만 넣으라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통산에 안 잡히지만 매매손실은 차감됩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에 배당주 + 해외지수 ETF를 함께 담으면, 국내주식에서 난 손실이 다른 상품의 과세 이익을 깎아 주는 비대칭 이득이 생깁니다. 따라가 보기 ②가 정확히 그 사례입니다.
② 3년을 못 채우면 감면세액을 토해냅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일반계좌로 굴린 것과 같아집니다(가산세는 없지만 혜택은 소급 소멸). 다만 "3년간 돈이 묶인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해도 추징이 없습니다. 즉 원금 2,000만원을 넣어 300만원 수익이 났다면, 2,000만원까지는 빼 써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다만 한번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는 복원되지 않으니 자주 빼면 한도만 소모됩니다.
③ 비과세 한도는 "계좌 통산 3년치"가 아니라 만기 정산 한 번입니다. 200만원(400만원)은 연간 한도가 아니라 계좌를 해지·만기 정산할 때 순이익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3년 만기에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200만원만 빼고 800만원에 9.9%가 붙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3년이면 600만원 비과세"가 아닙니다 — 이 오해가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만기 때 순이익이 한도를 크게 넘길 것 같으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계좌를 재설정해 한도를 새로 받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④ 한도 확대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2024년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현행이 유지됐고 2026년 7월 현재까지도 입법이 확정되지 않은 정부 추진안 단계입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4월 분석 보고서 기준). 인터넷에 "2026년 ISA 비과세 500만원·납입 4,000만원"이라고 단정한 글이 많지만, 지금 계좌를 열면 적용되는 값은 이 글과 계산기의 200만/400만·연 2,000만원입니다. 확대안이 통과되면 기존 계좌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열어 3년 시계를 먼저 돌리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4. 만기 200% 활용법 —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추가
ISA의 마지막 한 방은 만기 자금의 연금계좌 전환입니다. 만기(또는 해지) 후 60일 이내에 ISA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 해 세액공제 한도에 얹어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 구분 | 내용 |
|---|---|
| 기본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 |
| ISA 전환 추가 | 전환금액 × 10%, 최대 300만원 (전환한 그 해만 적용) |
| 합계 최대 | 1,2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
숫자로 보면: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IRP로 옮기면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기본 900만원까지 채운 상태에서 이 300만원을 더하면 300만 × 16.5% = 495,000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습니다. ISA에서 이미 아낀 절세액에 얹히는 두 번째 절세인 셈입니다.
주의점 두 가지. 첫째, 전환은 현금화한 상태로만 됩니다 — 보유 중인 ETF·펀드를 그대로 이체할 수 없으니 만기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둘째, 옮긴 돈은 연금이 되므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세액공제 495,000원을 받으려고 5년 뒤 필요한 돈을 묶어 버리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조와 연봉대별 환급액은 202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500만원으로 오른 거 아닌가요?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입니다.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정부가 추진해 온 세법개정안이지만 2024년 12월 국회 논의에서 제외돼 현행이 유지됐고, 아직 입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200만/4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2. ISA에 국내주식만 담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거의 못 아낍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ISA의 절세 효과는 배당금·이자·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차익처럼 15.4%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에서 나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서 난 손실은 손익통산에 포함돼 다른 상품의 과세 이익을 깎아 주므로, 배당주·해외지수 ETF와 함께 담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Q3. 3년 안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추징도 없습니다. 원금 2,000만원·수익 300만원인 계좌라면 2,000만원까지는 빼도 계좌가 유지됩니다. 다만 인출한 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고,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해지로 처리돼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Q4. 비과세 200만원은 매년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만기·해지 시점에 계좌의 순이익 전체에 한 번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3년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200만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800만원에 9.9%가 붙습니다. "매년 200만원씩 3년 = 600만원 비과세"는 잘못된 계산입니다.
Q5. 연 2,000만원을 못 채우면 한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우지 못한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첫해에 한 푼도 안 넣었다면 이듬해에 4,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총 납입한도 1억원 범위 안에서). 그래서 여유가 없어도 계좌를 미리 열어 두면 한도가 쌓입니다.
Q6. 서민형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입니다. 홈택스에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며, 증권사 앱 비대면 가입 중에 자동 조회·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은 가입 시점에 확정되고 이후 소득이 올라도 그 계좌의 400만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Q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였다면 신규 가입도, 만기 연장도 할 수 없습니다.
Q8.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뭘 골라야 하나요?
세제 혜택은 셋 다 완전히 같고 운용 방식만 다릅니다. 국내 상장 ETF·주식을 직접 사고팔려면 중개형(비용 사실상 없음), 상품을 지정해 맡기려면 신탁형(보수 연 0.1%대), 전문가에게 통째로 맡기려면 일임형(수수료 연 0.5%대~)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중개형이 표준입니다.
Q9. ISA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금융사로 계좌 이전은 가능하며, 이전해도 가입 시점·의무가입기간·서민형 자격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유형 변경(신탁형 → 중개형 등)도 이전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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