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제헌절(7월 17일)에 출근한다면, 하루치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 통상시급 12,000원(월 통상임금 250만 8천 원)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일하면 휴일근로수당 144,000원을 월급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을 일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96,000원입니다. 하루에 48,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 회사 규모입니다.
2026년부터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부활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제헌절 출근 = 휴일근로"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1.5배·2배·야간 가산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설·추석·어린이날 등 모든 공휴일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시급 × 1.5배 (근로 100% + 가산 50%)
-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2.0배 (근로 100% + 가산 100%)
- 야간(22:00~06:00)이 겹치면 +0.5배 추가 → 휴일+야간 8시간 이내 = 2.0배
-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적용 제외 → 평일과 똑같은 1.0배 (근로기준법 11조)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 검증 예시: 시급 12,000원·8시간 → 5인 이상 144,000원 / 5인 미만 96,000원
| 통상시급 | |
| 8시간 이내 (×1.5) | |
| 8시간 초과분 (×2.0) | |
| 야간 가산 (×0.5) | |
| 평균 적용 배수 |
1. 누가 받나 — 5인 이상 사업장 +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람
휴일근로수당의 출발점은 "오늘이 나에게 휴일인가"입니다. 제헌절 같은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된 것은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생기면서부터이고, 이 조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 구분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휴일근로 가산수당 |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O (2022.1.1. 전면 시행) | 적용 O — 1.5배 / 8시간 초과 2배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 X | 적용 X — 통상시급 1.0배 |
①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가산임금 조항(56조)을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뺀 나머지 인원을, 최근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도 모두 포함되므로, "우리는 정직원이 3명이라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② 근무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구분 없이 모두 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알바는 안 준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에서 제외되므로(근로기준법 18조 3항), 그 날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은 받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가 주휴수당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③ 제헌절은 2026년부터 다시 대상입니다. 2026년 2월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338호)으로 제헌절이 19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복귀했습니다. 즉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고,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하반기 남은 공휴일과 연차 조합은 2026 하반기 공휴일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2. 계산 공식 — 1.5배·2배·0.5배가 붙는 순서 (검증 예시 144,000원)
근로기준법 56조는 가산율을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위 계산기가 도는 순서 그대로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시급제는 시급 그대로) |
| ②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시간 × 1.5 (56조 2항 1호: 가산 50%) |
| ③ 8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초과시간 × 2.0 (56조 2항 2호: 가산 100%) |
| ④ 야간(22~06시) | 해당 시간 × 0.5 를 ②③에 더함 (56조 3항) |
| ⑤ 합계 | ② + ③ + ④ = 휴일근로수당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1년 평균 주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하면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눕니다.
따라가 보기 — 통상시급 12,000원 · 제헌절 8시간 근무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통상시급 | 12,000원 | 12,000원 |
| 적용 배수 | 1.5배 | 1.0배 |
| 계산 | 12,000 × 8 × 1.5 | 12,000 × 8 × 1.0 |
| 휴일근로수당 | 144,000원 | 96,000원 |
※ 통상시급 12,000원 = 월 통상임금 2,508,000원 ÷ 209시간 (정확히 나누어떨어지는 값). 단위: 원.
근무시간·야간별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전부 검증값)
| 근무 시간 | 야간 포함 | 5인 이상 | 평균 배수 | 5인 미만 |
|---|---|---|---|---|
| 4시간 | 없음 | 72,000 | 1.50배 | 48,000 |
| 8시간 | 없음 | 144,000 | 1.50배 | 96,000 |
| 8시간 | 2시간 | 156,000 | 1.63배 | 96,000 |
| 8시간 | 8시간 전부 | 192,000 | 2.00배 | 96,000 |
| 10시간 | 없음 | 192,000 | 1.60배 | 120,000 |
| 10시간 | 4시간 | 216,000 | 1.80배 | 120,000 |
| 12시간 | 없음 | 240,000 | 1.67배 | 144,000 |
※ 5인 미만은 야간·초과 가산이 모두 없어 시간에 비례(1.0배)합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일해야 5인 이상 사업장의 8시간치(144,000원)와 같아집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한다면 (2026 / 2027 비교)
| 연도 | 최저시급 | 공휴일 8시간 (5인 이상) | 5인 미만 |
|---|---|---|---|
| 2026년 | 10,320원 | 123,840원 | 82,560원 |
| 2027년 | 10,700원 | 128,400원 | 85,600원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2026년 대비 3.68% 인상)이 확정되면서, 내년 공휴일 하루 근무의 가치도 4,560원 올라갑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실수령액은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함정 4가지 — 계산기 숫자를 그대로 못 받는 경우
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가산이 없습니다 (가장 큰 함정). 근로기준법 11조 1항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56조(가산임금)와 55조 2항(공휴일 유급휴일)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나와 8시간을 일해도 평일과 똑같은 1.0배입니다. 억울해도 이게 현행법입니다. 단,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또는 "휴일근로 시 1.5배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정이 법보다 우선합니다(근로기준법 15조의 반대해석).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부터 펴 보세요. 실제로 이 문구 하나로 가산수당을 받아낸 사례가 많습니다.
② 포괄임금제라면 이미 월급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해 월 OOO원"으로 계약했다면, 약정된 시간 범위 안의 휴일근로는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가 만능 면죄부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이 포괄임금 약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91046 등). 위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 계약서상 고정수당보다 크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 현재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 "포괄임금이니까 무조건 끝"이라는 회사 설명은 그대로 믿지 마세요.
③ 보상휴가제를 쓰면 돈 대신 휴가로 받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회사는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7조). 이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 8시간 휴일근로면 8시간이 아니라 12시간(8 × 1.5)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걸 8시간으로만 주면 위법입니다. 한편 보상휴가가 항상 손해인 것도 아닙니다: 휴가를 쓰지 못한 채 남기면 회사는 결국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하고, 쉬는 게 더 필요한 사람에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로 대체하자"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미사용분 정산 방식은 연차수당 계산기의 통상임금 로직과 같습니다.
④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잡으면 수당이 줄어듭니다. 통상시급이 낮게 계산되면 1.5배를 곱해도 손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정리됐습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잡고 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직책수당·정기상여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오르면 휴일근로수당뿐 아니라 연장·야간수당·연차수당이 전부 함께 오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헌절(7월 17일)에 출근하면 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근무 기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이면 144,000원을 월급과 별도로 받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가산수당이 없어 96,000원(1.0배)입니다.
Q2. 월급제인데 왜 1.5배만 받나요? 2.5배 아닌가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월급제는 월급 안에 이미 유급휴일수당(100%)이 들어 있어서, 휴일에 일한 대가로 150%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날 하루에 대해 총 250%를 받는 셈이죠. 반면 시급제·일용직은 유급휴일수당 100%가 월급에 미리 들어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100% + 가산 50% = 250%를 각각 받습니다. 즉 '추가로 받는 금액'만 보면 150%, '그 날 총액'으로 보면 250%로 같습니다.
Q3. 휴일에 야간까지 일하면 몇 배인가요?
휴일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은 중복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라면 100% + 50% + 50% = 2.0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대에 야간이 걸리면 100% + 100% + 50% = 2.5배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야간근로 포함' 체크박스를 켜고 야간 시간만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정말 한 푼도 더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유급 또는 가산수당 지급이 명시돼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청구권입니다. 또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되니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세요.
Q5.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신고 전에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사원증 기록, 업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 등)을 확보해 두면 유리합니다. 위 계산기 결과를 근거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6.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네.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이면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도 모두 같은 기준(5인 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 휴일근로 1.5배/2배)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거 법이 다르지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Q7.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1년 평균 주수는 4.345주(365÷7÷12)입니다. 48 × 4.345 ≒ 209시간이 되어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월 환산시간이 달라지므로, 이 경우 시급 직접 입력 모드를 사용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하반기 공휴일 총정리(제헌절 부활) · 2026년 주휴수당 계산기 · 2026년 연차수당 계산기 · 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