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ㅣ 내 부가세 얼마?)

2026 부가세 계산기 일반 간이과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사업자라면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원래 마감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죠. 아래 계산기에 매출·매입 금액만 넣으면 내 예상 납부세액(또는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마감: 7월 27일(월) — 원래 7/25이 토요일이라 연장
일반과세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 → 매입이 크면 환급
간이과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15~40%) × 10% − 매입액×0.5% → 환급 없음
간이과세 납부면제: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0원
기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 2026 부가세 계산기

과세유형을 고르고 금액만 넣으면 예상 부가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매출액 (이번 신고분) · 팔아서 받은 돈
매입액 (공제 가능분) ·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 · 선택 ·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만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0원
매입세액 (전액 공제)0원
예상 납부세액
0원
0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함)
매출세액 (공급대가 × 부가율 × 10%)0원
공제세액 (매입액 × 0.5%)0원
예상 납부세액
0원
0원

※ 실제 신고 세액은 예정고지·의제매입·기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① 2026 부가세 신고 일정 — 개인은 7월 27일, 간이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횟수와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형신고 횟수이번(1기) 마감
개인 일반과세자연 2회 (7월·내년 1월)7/27(월)
개인 간이과세자연 1회 (내년 1/25)7월엔 원칙적으로 없음*
법인사업자연 4회7/27(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월~6월) 실적을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10월엔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중간에 한 번 납부하는데,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신규 사업자도 개업일부터 6/30까지 실적을 이번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첫 해라고 면제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내년 1/25)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엔 1~6월분을 7/25(→27)까지 신고합니다.

② 일반 vs 간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매출 1억 예시)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차이는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해 주느냐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빼줍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도 받습니다.
예)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3,000만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 = 납부 200만원

▶ 간이과세자 —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합니다. 매입은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없습니다.
예) 음식점(부가율 15%) 연 매출 1억원, 매입 5,000만원 → 1억×15%×10% = 150만원 − (5,000만×0.5%)25만원 = 납부 125만원

부가가치율해당 업종
15%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20%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숙박업
30%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금융·보험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③ 놓치면 손해 보는 4가지 (환급·카드공제·가산세 20%)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0.5%만 공제받고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 초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업종은 오히려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 B2B 거래처가 기피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세액 공제 챙기기 — 1~6월에 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이 커집니다. 단, 접대비·개인용도 지출·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 불가입니다.

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소매·음식·숙박 등)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2026년까지)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③ 기한 엄수 — 7/27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까지 붙습니다. 부정행위면 40%까지 늘어납니다.

④ 부동산임대·유흥은 기준이 다름 — 대부분 업종은 직전 연도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으로 더 엄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7월 27일까지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가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액 × 하루 0.022%)가 매일 쌓입니다.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니,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엔 7월에 신고합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판매대금을 공급가액(순금액)과 부가세로 나눠 표시합니다. 손님에게 11,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인 구조죠.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총액)'을 고르면 입력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자동으로 뽑아 계산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받나요?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죠(설비 투자·개업 초기에 흔함).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매입이 많아도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PC, 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면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 연동돼 훨씬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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