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원래 마감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죠. 아래 계산기에 매출·매입 금액만 넣으면 내 예상 납부세액(또는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 2026 부가세 계산기
과세유형을 고르고 금액만 넣으면 예상 부가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 실제 신고 세액은 예정고지·의제매입·기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① 2026 부가세 신고 일정 — 개인은 7월 27일, 간이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횟수와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유형 | 신고 횟수 | 이번(1기) 마감 |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7월·내년 1월) | 7/27(월) |
| 개인 간이과세자 | 연 1회 (내년 1/25) | 7월엔 원칙적으로 없음*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7/27(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월~6월) 실적을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10월엔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중간에 한 번 납부하는데,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신규 사업자도 개업일부터 6/30까지 실적을 이번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첫 해라고 면제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내년 1/25)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엔 1~6월분을 7/25(→27)까지 신고합니다.
② 일반 vs 간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매출 1억 예시)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차이는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해 주느냐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빼줍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도 받습니다.
예)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3,000만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 = 납부 200만원
▶ 간이과세자 —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합니다. 매입은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없습니다.
예) 음식점(부가율 15%) 연 매출 1억원, 매입 5,000만원 → 1억×15%×10% = 150만원 − (5,000만×0.5%)25만원 = 납부 125만원
| 부가가치율 | 해당 업종 |
|---|---|
| 1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 20%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숙박업 |
| 30%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40% | 금융·보험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③ 놓치면 손해 보는 4가지 (환급·카드공제·가산세 20%)
① 매입세액 공제 챙기기 — 1~6월에 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이 커집니다. 단, 접대비·개인용도 지출·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 불가입니다.
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소매·음식·숙박 등)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2026년까지)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③ 기한 엄수 — 7/27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까지 붙습니다. 부정행위면 40%까지 늘어납니다.
④ 부동산임대·유흥은 기준이 다름 — 대부분 업종은 직전 연도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으로 더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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