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받고, 최대 월 34만 9,700원(부부 둘 다 받으면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공제·환산을 여러 번 거친 '소득인정액'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바로 나오고, 이어지는 표에는 공시가격·국민연금·근로소득·예금별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뒀습니다.

📌 2026 기초연금 한눈 요약
  • 선정기준액(이 금액 이하면 대상) : 단독 월 247만원 · 부부 월 395만 2,000원 (보건복지부 2026.2 보도자료)
  • 월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 : 34만 9,700원 (2025년보다 7,190원↑)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 각 20% 감액 → 합산 월 55만 9,520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통장 잔액·월급 그대로가 아님)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 더 빼고 반영(2025년 112만원 → 2026년 116만원 상향) · 재산은 지역별 공제 후 연 4%로 환산

🧮 2026 기초연금 계산기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 → 수급 가능 여부 →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입력)

① 가구 유형
② 거주 지역 (재산 기본공제)
③ 본인 월 근로소득 (만원 · 없으면 0)
④ 배우자 월 근로소득 (만원 · 부부가구만 반영)
⑤ 월 기타소득 (국민연금·사업·임대 등 가구 합산, 만원)
⑥ 일반재산 (주택 공시가격·토지·전월세보증금 등 가구 합산, 만원)
⑦ 금융재산 (예금·주식·보험 등 가구 합산, 만원)
⑧ 부채 (대출·임대보증금 등, 만원)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 월 소득인정액 → -
선정기준액(우리 가구)-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전세보증금 5% 공제·고급차 100% 환산 등 세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이라면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1. 집이 있으면 얼마로 잡히나 — 공시가격별 소득인정액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집 한 채 있는데 되나요?"입니다. 아래는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독가구가 주택 한 채만 가졌을 때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247만원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주택 공시가격대도시 소득인정액중소도시 소득인정액농어촌 소득인정액
1억0원50,000원91,667원
1억 5천만50,000원216,667원258,333원
2억216,667원383,333원425,000원
2억 5천만383,333원550,000원591,667원
3억550,000원716,667원758,333원
4억883,333원1,050,000원1,091,667원
5억1,216,667원1,383,333원1,425,000원
6억1,550,000원1,716,667원1,758,333원
7억1,883,333원2,050,000원2,091,667원
8억2,216,667원2,383,333원2,425,000원
9억2,550,000원2,716,667원2,758,333원

결론부터 말하면 웬만한 집 한 채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대도시 공시가격 3억이면 소득인정액은 55만원,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22%에 불과합니다. 5억이어도 121만 6,667원으로 절반이 안 됩니다.

이유는 두 겹의 완충 장치입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를 빼고, 남은 금액에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한 뒤 12로 나눕니다. 3억 주택이면 (3억 − 1억 3,500만) × 4% ÷ 12 = 55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공시가격 1억 3,5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입니다. 표 첫 줄에서 대도시 1억이 0원인 이유입니다.

2.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잡히나

국민연금·사업소득·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깎아 주는 게 없습니다.

월 국민연금 등재산 없음 소득인정액공시 3억 소득인정액공시 5억 소득인정액
0원0원550,000원1,216,667원
20만원200,000원750,000원1,416,667원
40만원400,000원950,000원1,616,667원
60만원600,000원1,150,000원1,816,667원
80만원800,000원1,350,000원2,016,667원
100만원1,000,000원1,550,000원2,216,667원
120만원1,200,000원1,750,000원2,416,667원
150만원1,500,000원2,050,000원2,716,667원
200만원2,000,000원2,550,000원3,216,667원

표를 보면 재산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 247만원 아래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집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시 5억 주택 + 국민연금 120만원이면 241만 6,667원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지만, 국민연금이 150만원이면 271만 6,667원으로 탈락합니다. 재산과 연금이 함께 쌓일 때 경계선에 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0원이 되지는 않고 최소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은 보장됩니다. 이 감액은 위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3. 일하고 있어도 받나 — 근로소득별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에서 가장 관대한 항목이 근로소득입니다. 먼저 116만원을 정액으로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빼고 반영합니다.

월 근로소득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50만원0원0원
100만원0원0원
116만원0원0원
150만원238,000원238,000원
200만원588,000원588,000원
250만원938,000원938,000원
300만원1,288,000원1,288,000원
350만원1,638,000원1,638,000원
400만원1,988,000원1,988,000원
450만원2,338,000원2,338,000원

월 116만원까지는 소득평가액이 0원입니다.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월 300만원을 벌어도 128만 8,000원만 잡히고, 월 450만원을 벌어도 233만 8,000원이라 247만원 아래입니다.

계산기로 경계선을 찾아보면 월 468만원까지 통과, 469만원부터 탈락입니다(다른 소득·재산이 없을 때). 근로소득만 놓고 보면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6년에 이 공제가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일하는 어르신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4.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나 — 금융재산별 소득인정액

예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주택과 달리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금융재산(예금 등)소득인정액
1,000만원0원
2,000만원0원
3,000만원33,333원
5,000만원100,000원
1억266,667원
1억 5천만433,333원
2억600,000원
3억933,333원
5억1,600,000원

2,000만원까지는 0원이고, 5,000만원이어도 월 10만원입니다. 1억이면 26만 6,667원, 3억이어도 93만 3,333원입니다. 경계선은 7억 6,100만원으로, 여기서 정확히 247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건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주택·국민연금·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되므로, 각 항목의 문턱이 아니라 합계가 247만원을 넘는지를 봐야 합니다.

5. 누가 받나 — 2026 기초연금 자격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대상입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은 196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해외 체류가 길면 지급 중지될 수 있음)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이하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대상인지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하는 화면 순서는 2026 기초연금 총정리 — 내가 받는지 직접 확인에 조회 절차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6.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됩니다 (공식 + 실제 예시)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환산을 여러 번 거친 숫자예요.

① 소득평가액 = {(본인 근로소득 − 116만원) × 0.7}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전액)
  예) 근로 200만 + 국민연금 30만 → 0.7 × (200 − 116) + 30 = 88.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지역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 부채} × 4% ÷ 12 ] + 고급차·회원권
  예) 서울 공시 3억 + 예금 3,000만 → (30,000 − 13,500) + (3,000 − 2,000) = 17,500만 → × 4% ÷ 12 = 58.3만원
  ※ 일반재산·금융재산은 각각 공제 후 남은 금액만 반영(0 미만이면 0), 부채는 여기서 뺍니다.

거주 지역일반재산 기본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에 속한 시)8,500만원
농어촌(도에 속한 군)7,250만원

③ 소득인정액 = ① + ② → 이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위 예시(근로 200만·국민연금 30만·서울 공시 3억·예금 3천)라면 소득평가 88.8만 + 재산 58.3만 = 약 147만원으로, 단독 기준 247만원보다 낮아 수급 가능합니다.

이 예시는 위 표들과도 맞아떨어집니다. 3번 표의 근로 200만원(58만 8,000원)에 국민연금 30만원을 더하면 88만 8,000원, 1번 표의 대도시 3억(55만원)에 4번 표의 예금 3,000만원(3만 3,333원)을 더하면 58만 3,333원입니다.

7. 대도시냐 농어촌이냐 — 귀촌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1번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이 가로 방향입니다. 같은 집인데 어디에 있느냐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공제액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라 대도시가 가장 유리합니다. 차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 대도시 → 중소도시 : 공제 5,000만원 감소 = 월 16만 6,667원 증가
· 대도시 → 농어촌 : 공제 6,250만원 감소 = 월 20만 8,333원 증가

상식과 반대로 보입니다. 물가가 싼 농어촌의 공제가 더 적기 때문인데, 이는 기본공제가 지역 주거비 수준을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서입니다. 대도시에 살려면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은퇴 후 귀촌입니다. 서울 집을 정리하지 않은 채 시골로 주소를 옮기면 재산은 그대로인데 공제만 줄어, 소득인정액이 월 20만원 넘게 뜁니다. 경계선 근처였다면 이사 한 번에 탈락합니다. 반대로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옮기면 유리해집니다.

귀촌·귀농을 계획 중이라면 주소를 옮기기 전에 위 계산기에 지역만 바꿔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값은 그대로 두고 ②번 항목만 바꾸면 됩니다.

8. 부부가구는 무엇이 다른가

위 표들은 전부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부부가구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선정기준액이 올라갑니다 : 247만원 → 395만 2,000원. 단독의 1.6배입니다.
· 재산은 가구 합산 : 부부가 명의를 나눠 갖고 있어도 합쳐서 봅니다. 기본공제도 가구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는 각자 : 116만원 정액공제와 30% 추가공제를 부부 각각에게 적용합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월 400만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198만 8,000원이지만, 부부가 200만원씩 나눠 벌면 58만 8,000원 × 2 = 117만 6,000원입니다. 같은 400만원인데 81만 2,000원이나 낮게 잡힙니다. 맞벌이 부부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신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되어 각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 없이 34만 9,700원 전액입니다. 부부 둘이 합쳐 받는 금액이 한 사람 몫의 1.6배인 셈입니다.

9. 수급 경계선 — 얼마부터 탈락인가

각 항목 하나만 있을 때 247만원에 닿는 지점을 계산기로 찾아봤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이고, 나머지 소득·재산이 전부 0일 때입니다.

항목여기까지 통과소득인정액
주택 공시가격(대도시)8억 7,600만원2,470,000원
주택 공시가격(중소도시)8억 2,600만원2,470,000원
주택 공시가격(농어촌)8억 1,350만원2,470,000원
월 근로소득468만원2,464,000원
월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247만원2,470,000원
금융재산(예금 등)7억 6,100만원2,470,000원

표를 보면 항목마다 문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247만원에서 바로 걸리지만(공제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은 468만원, 예금은 7억 6,100만원까지 갑니다. 같은 1억이라도 예금으로 있으면 월 26만 6,667원, 국민연금 형태로 매달 들어오면 훨씬 무겁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 실제로는 항목이 합산됩니다. 위 숫자는 "이 항목만 있을 때"의 상한이지 각각의 허용치가 아닙니다.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다면 두 값을 더해서 247만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10. 이런 경우엔 감액·탈락 — 꼭 확인하세요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손해 보거나 탈락하는 함정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 0원이 되진 않고 최소 17만 4,850원은 보장돼요. (유족연금·장애연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액 제외)
  • 부부 감액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 (2027년부터 이 부부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최대액이 아니라 차액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래 11번에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고급차·회원권 함정 : 4,000만원 이상 차량(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이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바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도 발생해요.

11. 247만원 바로 아래면 34만 9,700원을 다 받나요?

아닙니다. 여기가 이 페이지 계산기의 가장 큰 한계라 솔직하게 밝혀 둡니다. 계산기는 "통과"로 판정되면 최대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보여 주지만, 실제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걸립니다.

규칙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그 차이만큼 깎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12만 300원(247만원 − 34만 9,700원)을 넘는 순간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소득인정액실제 기초연금액
212만 300원 이하349,700원 (전액)
220만원270,000원
230만원170,000원
240만원70,000원
245만원 이상34,970원 (최저 보장)

깎이더라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은 보장됩니다(부부 2인 수급은 20%인 69,940원). 그래서 "경계선이라 어차피 못 받겠지"라며 신청을 접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247만원 언저리라면 34만 9,700원이 아니라 몇 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감액은 위 표들과 계산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표의 소득인정액이 212만원을 넘는다면 이 절의 표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최종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2.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이 계산기는 간이 추정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항목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10번에서 표로 보완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초과 시 최대 50%.
· 고급차·회원권 100% 환산 — 4,000만원 이상 차량, 골프·콘도 회원권.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할 때.
· 전세보증금 5% 공제 — 임차보증금은 5%를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봅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업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표와 계산기는 "대략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몇 초 만에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경계선(소득인정액 2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이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연금·세금·지원금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FAQ)

집이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에서 지역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를 뺀 나머지에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대도시 공시가 3억 아파트 한 채라면 소득인정액이 55만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22%에 불과합니다. 다른 재산이 크지 않다면 단독가구 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대도시 8억 7,600만원, 중소도시 8억 2,600만원, 농어촌 8억 1,35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247만원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만큼 문턱이 내려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라 통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그래도 0원은 아니고 최소 17만 4,850원은 보장됩니다.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서, 월 116만원까지는 소득평가액이 0원입니다. 월 300만원을 벌어도 128만 8,000원만 잡히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월 468만원까지 통과합니다.

부부는 얼마를 받나요?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되어, 2026년 기준 각 27만 9,760원·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 247만원이 아니라 395만 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예금 5,000만원이면 월 10만원, 1억이면 26만 6,667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경계선은 7억 6,100만원입니다.

시골로 이사하면 기초연금이 달라지나요?

네, 불리해집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가 대도시 1억 3,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라 같은 집이어도 농어촌 쪽 소득인정액이 월 20만 8,333원 높게 나옵니다. 경계선 근처였다면 귀촌 한 번에 탈락할 수 있으니, 주소를 옮기기 전에 계산기에서 지역만 바꿔 확인해 보세요.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면 34만 9,700원을 다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212만 300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깎입니다. 240만원이면 약 7만원까지 줄어들어요. 다만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은 최저로 보장되므로, 경계선이라도 신청은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하나요?

차량 가액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잡혀 지역공제·4% 환산을 거칩니다. 하지만 4,000만원 이상이면 가액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바로 탈락합니다.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고 가액 기준만 적용됩니다.

대출이 있으면 빼주나요?

빼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 부채를 차감합니다. 공시 3억 주택에 대출 1억이 있으면 (3억 − 1억 3,500만 − 1억) × 4% ÷ 12로 계산돼 소득인정액이 크게 내려갑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부채를 인정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은 대출금이지 소득이 아니라서 소득평가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주택 자체는 재산으로 평가되고, 받은 연금이 예금으로 쌓이면 금융재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소득인정액이 조금씩 오를 수 있으니, 두 제도를 함께 쓴다면 해마다 다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오릅니다(단독 기준 2025년 228만원 → 2026년 247만원으로 19만원 인상). 부부가구도 364만 8,000원에서 395만 2,000원으로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면 올해는 통과할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 탈락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기한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 ③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중 편한 곳에서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기준연금액 월 34만 9,700원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000원)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정책브리핑 · 국민연금공단)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해 검수했습니다. 본문의 표는 이 페이지 계산기를 그대로 구동해 만든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공제·환산 항목이 많아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값은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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