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1기) 납부의 달이에요. "내 차는 올해 얼마 나오지?" 고지서 받기 전에 한 번쯤 궁금하셨죠? 아래 계산기에 차종·배기량·최초등록 연도만 넣으면,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30%)는 물론 차령 경감까지 반영한 1년치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개략 계산이에요. 실제 고지액은 등록지·등록월·감면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값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식 2,000cc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연 520,000원(본세 400,000 + 지방교육세 120,000)입니다. 1,600cc는 291,200원, 1,000cc는 104,000원,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130,000원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세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내 차가 대략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배기량별로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2026년식(신차)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배기량 | 본세(원) | 지방교육세 30%(원) | 연세액 합계(원) |
|---|---|---|---|
| 800cc | 64,000 | 19,200 | 83,200 |
| 1,000cc | 80,000 | 24,000 | 104,000 |
| 1,200cc | 168,000 | 50,400 | 218,400 |
| 1,400cc | 196,000 | 58,800 | 254,800 |
| 1,600cc | 224,000 | 67,200 | 291,200 |
| 1,800cc | 360,000 | 108,000 | 468,000 |
| 2,000cc | 400,000 | 120,000 | 520,000 |
| 2,400cc | 480,000 | 144,000 | 624,000 |
| 3,000cc | 600,000 | 180,000 | 780,000 |
| 3,500cc | 700,000 | 210,000 | 910,000 |
※ 비영업용 승용차 · 신차(차령 경감 없음) 기준 · 지방교육세 30% 포함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1,000cc 이하는 압도적으로 쌉니다. 1,000cc가 104,000원인데 1,200cc는 218,400원입니다. 200cc 차이로 세금이 2.1배가 됩니다.
· 1,600cc가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1,600cc 291,200원에서 1,800cc 468,000원으로 1.6배 뜁니다.
· 전기차는 이 표와 무관하게 130,000원입니다. 2,000cc 휘발유차의 4분의 1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고지됩니다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12년차에 50%로 상한에 걸립니다 (지방세법 차령별 경감)
·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이 적용되고, 차령 경감도 없습니다 (지방세법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연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6월에 한 번, 그 이상이면 6월·12월 두 번으로 나눠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자동차세 납기)
1,000cc를 넘는 순간 세금이 두 배가 됩니다
자동차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한 구간의 요율이 배기량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율 | 연세액 |
|---|---|---|
| 1,000cc | 80원 | 104,000원 |
| 1,200cc | 140원 | 218,400원 |
| 차이 | +60원 | +114,400원 (2.1배) |
1,000cc를 단 1cc라도 넘으면 전체 배기량에 140원이 적용됩니다. 「1,000cc까지는 80원, 넘는 부분만 140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차(1,000cc 이하) 기준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같은 구조가 1,600cc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1,600cc까지는 140원인데 넘는 순간 전체에 200원이 붙어, 1,600cc 291,200원에서 1,800cc 468,000원으로 176,800원이 뜁니다.
차를 고를 때 1,000cc와 1,600cc 경계 근처라면 이 차이를 알고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10년 타면 각각 100만원, 170만원 이상의 차이가 누적됩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차가 오래될수록 깎아 줍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차에 50%로 멈춥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타도 더 줄지 않습니다.
| 차량 연식 | 1,000cc 연세액 합계(원) | 1,600cc 연세액 합계(원) | 2,000cc 연세액 합계(원) | 3,000cc 연세액 합계(원) |
|---|---|---|---|---|
| 2026년식(신차) | 104,000 | 291,200 | 520,000 | 780,000 |
| 2025년식 | 104,000 | 291,200 | 520,000 | 780,000 |
| 2024년식 | 98,800 | 276,640 | 494,000 | 741,000 |
| 2023년식 | 93,600 | 262,080 | 468,000 | 702,000 |
| 2022년식 | 88,400 | 247,520 | 442,000 | 663,000 |
| 2021년식 | 83,200 | 232,960 | 416,000 | 624,000 |
| 2019년식 | 72,800 | 203,840 | 364,000 | 546,000 |
| 2017년식 | 62,400 | 174,720 | 312,000 | 468,000 |
| 2015년식 이상 | 52,000 | 145,600 | 260,000 | 390,000 |
※ 2026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차 · 지방교육세 포함
· 2026년식과 2025년식은 같습니다. 경감은 3년차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2,000cc 차는 신차 520,000원에서 12년차에 260,000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 경감률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같은 비율로 적용되므로, 큰 차일수록 절감액이 큽니다. 3,000cc는 12년차에 390,000원이 줄어듭니다.
차령은 등록연도 기준으로 셉니다. 2026년에 2024년식 차를 타고 있다면 3년차라 5% 경감이 시작됩니다. 중고차를 살 때 연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13만원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고, 정액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130,000원입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연세액 | 전기차 대비 |
|---|---|---|
| 전기·수소차 | 130,000원 | 기준 |
| 1,600cc 휘발유 | 291,200원 | 2.2배 |
| 2,000cc 휘발유 | 520,000원 | 4.0배 |
| 3,000cc 휘발유 | 780,000원 | 6.0배 |
다만 전기차에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배기량 기준 차량은 12년차에 절반이 되지만, 전기차는 몇 년을 타도 130,000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래 탈수록 격차는 줄어듭니다. 2,000cc 휘발유차가 12년차가 되면 260,000원이라 전기차의 2배까지 좁혀집니다.
다만 전기차를 고를 때 세금보다 훨씬 큰 변수는 살 때 받는 보조금입니다. 해마다 국비 단가와 지자체 금액이 바뀌고 차값 구간에 따라 지원율도 달라져서, 같은 차라도 지역에 따라 실구매가가 수백만 원씩 갈립니다.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넣어 실구매가를 계산하는 것은 2026 전기차 보조금 계산기에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차량 유지비 전체가 궁금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자동차 관련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6월에 한 번인가, 6월·12월 두 번인가
고지서가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과 두 번 오는 사람이 갈립니다. 기준은 연세액(본세)의 크기입니다.
· 본세가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이때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부 공제해 줍니다.
· 10만원을 넘으면 6월(1기)과 12월(2기)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배기량 | 본세 | 납부 방식 | 실제 납부액 |
|---|---|---|---|
| 800cc | 64,000원 | 6월 한 번 | 81,120원 |
| 1,000cc | 80,000원 | 6월 한 번 | 101,400원 |
| 1,200cc | 168,000원 | 6월·12월 | 각 109,200원 |
| 2,000cc | 400,000원 | 6월·12월 | 각 260,000원 |
1,000cc 차의 경우 두 번 나눠 내면 합계 104,000원인데, 6월에 한 번에 내면 101,400원으로 2,600원이 줄어듭니다. 금액은 작지만 구조를 알면 고지서가 왜 그 금액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나눠 내는 차라면 고지서 한 장에 찍히는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신차 기준으로 배기량별 1기분·2기분을 그대로 뽑으면 이렇습니다.
| 배기량 | 연세액 합계 | 6월 (1기분) | 12월 (2기분) |
|---|---|---|---|
| 1,200cc | 218,400 | 109,200 | 109,200 |
| 1,400cc | 254,800 | 127,400 | 127,400 |
| 1,600cc | 291,200 | 145,600 | 145,600 |
| 1,800cc | 468,000 | 234,000 | 234,000 |
| 2,000cc | 520,000 | 260,000 | 260,000 |
| 2,400cc | 624,000 | 312,000 | 312,000 |
| 3,000cc | 780,000 | 390,000 | 390,000 |
| 3,500cc | 910,000 | 455,000 | 455,000 |
1기분과 2기분은 언제나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재산세처럼 한쪽이 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액을 2로 나눈 값이 6월 고지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cc 차라면 6월에 26만 원, 12월에 26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차가 오래되면 납부 횟수 자체가 바뀝니다. 차령 경감으로 본세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두 번 내던 차가 6월 한 번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1,200cc 차로 확인해 보면 2017년에 등록한 차는 본세 100,800원으로 아직 6월·12월 두 번이고, 2016년에 등록한 차는 본세 92,400원이 되어 6월 한 번으로 넘어갑니다. 등록 연도 1년 차이, 본세 8,400원 차이로 고지서가 두 장에서 한 장이 됩니다.
이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짚어 둡니다. 10만 원 기준은 지방교육세를 뺀 「본세」입니다. 2016년 등록 1,200cc 차는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연세액이 120,120원으로 10만 원을 훌쩍 넘는데도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고지서 총액을 보고 「10만 원이 넘는데 왜 한 번만 오지?」 싶었다면 이 때문입니다.
이와 별개로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 시기가 이를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 유리하고,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6월 1기분은 이미 지났으므로 올해 남은 것은 12월 2기분입니다.
내 차가 얼마인지 배기량과 연식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연납으로 얼마나 아끼는지는 2026 자동차세 총정리에 연납 절세 방법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자동차세에는 「6월 1일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세와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전부 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죠. 그런데 자동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6월에 차를 팔면 판 사람은 1월부터 매도일까지, 산 사람은 그날부터 연말까지를 각각 냅니다. 일할로 계산해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그래서 차는 잔금일을 세금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집은 5월 31일과 6월 1일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지방세인데 구조가 다르니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실무에서는 명의 이전이 늦어지면 고지가 엉킵니다. 판 뒤에도 명의가 그대로면 세금이 계속 나오고, 나중에 정정하려면 매매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등록은 기한 내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 한 대에 붙는 세금과 비용, 한 번에 보기
자동차세는 차를 굴리며 내는 여러 비용 중 하나입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살 때 — 취득세: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로, 금액이 가장 큽니다. 경차와 전기차는 감면이 있습니다.
· 매년 — 자동차세: 이 글에서 계산한 금액.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집니다.
· 매년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고, 사고 이력에 따라 갱신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주기적으로 — 정기검사: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2,000cc 차를 예로 들면 자동차세만 연 52만원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와 검사비, 그리고 유류비가 더해집니다. 차를 고를 때 취득세만 보고 결정하면 매년 반복되는 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배기량 한 단계 차이가 10년이면 100만원을 넘긴다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차
위 표와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아래는 세율 체계가 아예 달라 맞지 않습니다.
·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비영업용보다 훨씬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배기량이 아니라 승차정원이나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과세합니다. 1톤 화물차처럼 흔한 차종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륜차: 배기량 구간에 따른 별도 정액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차종 구분을 먼저 보시고, 「승용」이고 「비영업용」일 때 이 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위 표는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고지서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로 찍혀 있다면 둘을 더한 값과 비교하셔야 맞습니다. 본세만 보고 표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상 네 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상황에 따른 감면이 거의 없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 연납: 1년치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한 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 적용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차를 고를 때 경계를 보기: 1,000cc와 1,600cc가 갈림길입니다. 10년을 탄다면 누적 차이가 100만원을 넘습니다.
· 전기·수소차: 연 130,000원 정액입니다. 다만 차령 경감이 없어 오래 탈수록 격차는 줄어듭니다.
· 오래 타기: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50%까지 줄어듭니다. 절세를 위해 오래 타는 사람은 없겠지만, 오래 탄 차의 세금이 왜 적은지는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기량을 줄이는 튜닝 같은 방법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등록원부상 배기량이 기준이라 실제 개조와 무관하고, 구조변경 승인 없이는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세는 지방세라 미납 시 조치가 빠른 편입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미납이 이어지면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일정 기간·금액 이상 밀리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떼어 가는 방식이라 운행이 사실상 막힙니다.
· 미납이 있으면 자동차 이전등록·말소등록이 제한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걸립니다.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 후 주소를 바꾸지 않았거나 차량 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런 일을 줄일 수 있고 소액 공제도 있습니다.
① 자동차세, 누가 얼마나 낼까
자동차세는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매기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운전을 거의 안 해도 소유만 하면 부과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딱 두 번이에요.
• 과세기준일 : 6월 1일과 12월 1일. 이날 차주로 등록돼 있으면 그 반기(6개월)분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져요. 배기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cc당 세액도 비싸집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
| 1,000cc 이하 | 80원 | 자동차세의 30%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 1,600cc 초과 | 200원 |
승합차·화물차·영업용(택시 등)은 배기량이 아니라 정원·적재량·용도에 따라 따로 계산되고, 보통 자가용 승용차보다 훨씬 쌉니다.
②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검증된 숫자)
공식은 간단해요.
자동차세(본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게 실제 납부액
대표 차급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아요. (신차·차령 1~2년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 배기량 (예시 차급) | 연세액 (교육세 포함) | 6월·12월 각각 |
|---|---|---|
| 1,000cc (경차) | 104,000원 | 6월 1회 101,400원 |
| 1,600cc (아반떼급) | 291,200원 | 145,600원 |
| 2,000cc (쏘나타급) | 520,000원 | 260,000원 |
| 2,500cc (그랜저급) | 650,000원 | 325,000원 |
| 3,000cc (대형) | 780,000원 | 390,000원 |
| 전기·수소차 | 130,000원 정액 | 6월 1회 |
차가 오래되면 세금이 줄어요. 최초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서,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차령 | 3년 | 5년 | 7년 | 10년 | 12년↑ |
|---|---|---|---|---|---|
| 경감률 | 5% | 15% | 25% | 40% | 50% |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신차일 때 연 52만원이지만, 차령 10년이면 40% 경감돼 연 31만 2,000원, 12년 이상이면 50% 경감으로 26만원까지 내려갑니다.
③ 놓치기 쉬운 포인트
• 1cc 차이로 세금이 뛸 수 있어요. 1,600cc가 경계라, 1,600cc와 1,601cc는 cc당 140원 → 200원으로 구간이 바뀝니다. 차 살 때 배기량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예요.
• 전기·수소차는 연 13만원 정액이라 같은 값의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쌉니다. 다만 배기량이 없어 차령 경감은 없어요(이미 최저라서요).
• 하이브리드는 싸지 않아요. 배기량 기준이라 같은 cc의 일반 휘발유차와 자동차세가 똑같습니다.
• 연납(미리 내기) 할인은 예전만 못해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신청해 내면 일부를 깎아주는데, 과거 10%에서 점점 줄어 2026년에는 한 자릿수 초반대로 작아졌어요. 정확한 할인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적용)
• 중고차를 사고팔면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양도인·양수인이 나눠 냅니다.
•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30일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니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1cc 차이로 정말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가 구간 경계라,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이 적용돼요. 단 몇 cc 차이로 세금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왜 13만원으로 고정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일반 승용차처럼 cc당 세액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비영업용 기준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이미 최저 수준이라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세가 싼가요?
아니요.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해요. 1.6 하이브리드면 1,600cc 이하 구간, 2.0 하이브리드면 1,600cc 초과 구간으로, 같은 배기량의 일반 휘발유차와 자동차세가 동일합니다.
6월에 차를 팔았는데 세금은 누가 내나요?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판 사람은 보유 기간만큼만 부담해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신청해 내면 일부 세액을 공제받아요. 다만 공제율이 과거 10%에서 해마다 줄어 2026년에는 한 자릿수 초반대로 작아졌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식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 520,000원입니다(본세 400,000 + 지방교육세 120,000). 6월과 12월에 각 260,000원씩 나눠 부과됩니다. 차령이 쌓이면 줄어들어 12년차에는 260,000원이 됩니다.
1600cc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연 291,200원입니다(1,600 × 140원 = 224,000원에 지방교육세 30% 추가). 1,600cc는 140원 구간의 마지막 지점이라, 1cc만 넘어도 200원이 적용돼 468,000원으로 뜁니다.
경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000cc 기준 연 104,000원이고, 본세가 10만원 이하라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실제 101,400원). 800cc라면 83,200원(실납 81,120원)입니다. 1,200cc의 218,4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배기량이 없어 정액 10만원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130,000원입니다. 2,000cc 휘발유차(520,000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없어 몇 년을 타도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차에 50%에서 멈춥니다. 2,000cc 차라면 신차 520,000원에서 12년차에 260,000원이 됩니다. 등록연도 기준으로 세므로 2026년에 2024년식이면 3년차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내나요?
본세가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000cc 이하 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0만원을 넘으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1cc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자동차세는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지 않고 도달한 구간의 요율을 배기량 전체에 곱합니다. 1,000cc는 80원이라 104,000원이지만 1,001cc부터는 140원이 전체에 적용됩니다. 소득세의 누진공제 방식과 다릅니다.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각자에게 고지되며, 실무에서는 매매 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등록이 늦어지면 고지가 엉킬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정해진 신청 기간에 1년치를 미리 내는 제도로, 이를수록 공제 기간이 길어 유리합니다.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며, 한 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으로 적용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6월 1기분이 지난 시점이라면 남은 것은 12월 2기분입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미납이 이어지면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일정 기간·금액 이상 밀리면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미납이 있으면 이전등록·말소등록이 제한돼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걸립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톤 화물차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화물차·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적재량이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과세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입니다. 고지서의 차종 구분이 「승용」이고 「비영업용」일 때만 비교하세요.
자동차세도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다 내나요?
아니요. 그건 재산세 규정입니다. 자동차세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로 나눠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에 차를 팔면 판 사람은 매도일까지, 산 사람은 그날부터 연말까지를 냅니다. 차는 세금 때문에 잔금일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고지서에 얼마가 찍히나요?
연세액을 정확히 2로 나눈 금액입니다. 1기분과 2기분이 항상 같은 금액이라 어느 한쪽이 크지 않습니다. 2,000cc는 6월 260,000원·12월 260,000원, 1,600cc는 각 145,600원, 1,200cc는 각 109,200원입니다. 위 표에 배기량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며, 그때는 하반기분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1,000cc 차는 104,000원이 아니라 101,400원).
차가 오래되면 고지서가 두 장에서 한 장으로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차령 경감으로 본세가 1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6월·12월 두 번에서 6월 한 번으로 넘어갑니다. 1,200cc 차라면 2017년 등록분은 본세 100,800원으로 두 번, 2016년 등록분은 92,400원이 되어 한 번입니다. 등록 연도 1년 차이로 갈립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10만원 기준이 지방교육세를 뺀 본세라는 것입니다. 2016년 등록 1,200cc는 연세액이 120,120원으로 10만원을 넘는데도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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