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 매입이 크면 환급까지 받지만, 간이과세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환급이 없습니다. 매출 1억원을 예로 들면 일반과세(매입 6,000만원)는 400만원 납부, 간이과세 음식점(매입 2,000만원)은 140만원 납부예요. 대신 간이과세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0원에서 멈춥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오고, 이어지는 표 다섯 개에는 매입액·환급 구간·카드공제·업종별·매출액별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2026년 1기(1~6월)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이었습니다(7/25이 토요일이라 연장).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 늦을수록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쌓이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다음 일정 — 법인 2기 예정신고 2026년 10월 26일(월)(10/25이 일요일이라 연장)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는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 2026 부가세 계산기
과세유형을 고르고 금액만 넣으면 예상 부가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 실제 신고 세액은 예정고지·의제매입·기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① 2026 부가세 신고 일정 — 1기는 끝, 다음은 언제인가
부가세 신고 횟수와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의 「이번(1기) 마감」은 이미 지난 날짜이고, 지금 챙길 것은 오른쪽 「다음 마감」입니다.
| 유형 | 신고 횟수 | 1기 마감(종료) | 다음 마감 |
|---|---|---|---|
|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7월·내년 1월) | 7/27(월) 종료 | 2027. 1. 25(월) (10월 예정고지 별도) |
| 개인 간이과세자 | 연 1회 (내년 1/25) | 7월엔 원칙적으로 없음* | 2027. 1. 25(월) |
| 법인사업자 | 연 4회 | 7/27(월) 종료 | 2026. 10. 26(월) (2기 예정 · 10/25이 일요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월~6월) 실적을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10월엔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중간에 한 번 납부하는데,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신규 사업자도 개업일부터 6/30까지 실적을 이번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첫 해라고 면제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내년 1/25)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엔 1~6월분을 7/25(→27)까지 신고합니다.
② 일반 vs 간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매출 1억 예시)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차이는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해 주느냐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빼줍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도 받습니다.
예)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3,000만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 = 납부 200만원
▶ 간이과세자 —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합니다. 매입은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없습니다.
예) 음식점(부가율 15%) 연 매출 1억원, 매입 5,000만원 → 1억×15%×10% = 150만원 − (5,000만×0.5%)25만원 = 납부 125만원
| 부가가치율 | 해당 업종 |
|---|---|
| 1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 20%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25% | 숙박업 |
| 30%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 40% | 금융·보험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③ 매입이 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일반과세)
일반과세의 전부는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을 1억원으로 고정하고 매입액만 바꿔가며 위 계산기를 그대로 돌린 결과입니다.
| 매입 공급가액 | 매출세액(원) | 매입세액(원) | 납부세액(원) |
|---|---|---|---|
| 0원 | 10,000,000원 | 0원 | 10,000,000원 |
| 1,000만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 |
| 2,000만원 | 10,000,000원 | 2,000,000원 | 8,000,000원 |
| 3,000만원 | 10,000,000원 | 3,000,000원 | 7,000,000원 |
| 4,000만원 | 10,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 5,000만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 6,000만원 | 10,000,000원 | 6,000,000원 | 4,000,000원 |
| 7,000만원 | 10,000,000원 | 7,000,000원 | 3,000,000원 |
| 8,000만원 | 10,000,000원 | 8,000,000원 | 2,000,000원 |
| 9,000만원 | 10,000,000원 | 9,000,000원 | 1,000,000원 |
규칙이 아주 단순합니다. 매입 공급가액 1,000만원마다 납부세액이 정확히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매입액의 10%가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매입이 0원이면 1,000만원을 다 내고, 9,000만원이면 100만원만 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을 빠뜨리는 것은 그 금액의 10%를 버리는 일입니다.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한 장을 못 챙기면 10만원을 더 냅니다. 다만 접대비·개인용도 지출·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으니 무조건 다 넣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 환급 구간
일반과세의 진짜 강점은 여기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개업 초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크거나, 재고를 많이 들여놓은 분기에 흔한 일이에요. 같은 조건(매출 1억원)에서 매입만 매출보다 크게 잡아 봤습니다.
| 매입 공급가액 | 매출세액(원) | 매입세액(원) | 환급액(원) |
|---|---|---|---|
| 1억 1,000만원 | 10,000,000원 | 11,000,000원 | 1,000,000원 |
| 1억 2,000만원 | 10,000,000원 | 12,000,000원 | 2,000,000원 |
| 1억 5,000만원 | 10,000,000원 | 15,000,000원 | 5,000,000원 |
| 2억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 3억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매입이 1억 1,000만원이면 100만원 환급, 3억원이면 2,000만원 환급입니다. 여기서도 규칙은 같아요 — 매출을 넘은 매입액의 10%가 돌아옵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이 표가 아예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을 0.5%만 공제하고 환급이 없어 납부세액이 0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개업 초 투자가 큰 업종은 간이과세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틀리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예요.
⚠️ 위 계산기 화면에서는 환급일 때 「예상 환급액」이라는 이름표가 바뀌어 표시됩니다. 숫자만 보면 납부와 구분이 안 되니 이름표를 꼭 확인하세요.
⑤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얼마나 줄여 주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소매·음식·숙박 등)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매출 1억원·매입 6,000만원(납부세액 400만원)으로 두고 발행액만 바꿔 봤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 | 카드 발행세액공제(원) | 최종 납부세액(원) |
|---|---|---|
| 0원 (발행 없음) | 0원 | 4,000,000원 |
| 1,000만원 | -130,000원 | 3,870,000원 |
| 3,000만원 | -390,000원 | 3,610,000원 |
| 5,000만원 | -650,000원 | 3,350,000원 |
| 1억원 | -1,300,000원 | 2,700,000원 |
| 2억원 | -2,600,000원 | 1,400,000원 |
| 3억원 | -3,900,000원 | 100,000원 |
| 3억 1,000만원 | -4,000,000원 | 0원 |
발행액 1억원이면 130만원, 3억원이면 390만원이 빠집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납부세액의 절반 이상을 이 공제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 다만 두 개의 천장이 있습니다. 첫째, 납부세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그 경우예요 — 발행액 3억 1,000만원이면 1.3%가 403만원이지만 공제는 납부세액 400만원까지만 되고 나머지 3만원은 사라집니다. 둘째, 연 1,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발행액이 약 7억 6,923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2027년부터는 이 공제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공제율을 1.3% → 1.2%로, 연 한도를 1,000만원 →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2026년) 신고에는 1.3%·1,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며, 위 표도 현행 기준입니다.
⑥ 간이과세 — 업종에 따라 세금이 2.8배 갈린다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매깁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연 매출(공급대가) 1억원·매입 2,000만원으로 두고 업종만 바꿔 봤습니다.
| 업종 (부가가치율) | 매출세액(원) | 공제세액(원) | 납부세액(원) |
|---|---|---|---|
| 소매·음식점 (15%) | 1,500,000원 | -100,000원 | 1,400,000원 |
| 제조·농림어업 (20%) | 2,000,000원 | -100,000원 | 1,900,000원 |
| 숙박업 (25%) | 2,500,000원 | -100,000원 | 2,400,000원 |
| 건설·운수·정보통신 (30%) | 3,000,000원 | -100,000원 | 2,900,000원 |
| 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 | 4,000,000원 | -100,000원 | 3,900,000원 |
소매·음식점(15%)은 140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40%)는 390만원. 250만원 차이이고 배수로는 2.8배입니다. 매출이 똑같은데 업종 코드 하나로 이만큼 갈립니다.
매출 대비 실효세율로 보면 15% 업종은 1.4%, 40% 업종은 3.9%예요. 참고로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매입 6,000만원)로 내면 4.0%입니다. 즉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은 간이과세로 얻는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 공제세액이 −10만원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매입 2,000만원의 0.5%입니다. 일반과세가 매입액의 10%를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20분의 1이에요. 간이과세에서 매입 영수증을 모아도 세금이 거의 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⑦ 4,800만원의 절벽 — 100만원 더 벌고 182만원 더 낸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선을 넘는 순간 면제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매입 2,000만원으로 두고 매출과 업종을 함께 바꿔 봤습니다.
| 연 매출(공급대가) | 소매·음식점 15% 납부세액(원) | 건설·서비스 30% 납부세액(원) | 부동산임대 40% 납부세액(원) |
|---|---|---|---|
| 3,000만원 | 0원 | 0원 | 0원 |
| 4,000만원 | 0원 | 0원 | 0원 |
| 4,700만원 | 0원 | 0원 | 0원 |
| 4,800만원 (면제 끝) | 620,000원 | 1,340,000원 | 1,820,000원 |
| 6,000만원 | 800,000원 | 1,700,000원 | 2,300,000원 |
| 8,000만원 | 1,100,000원 | 2,300,000원 | 3,100,000원 |
| 1억원 | 1,400,000원 | 2,900,000원 | 3,900,000원 |
| 1억 400만원 (간이 상한) | 1,460,000원 | 3,020,000원 | 4,060,000원 |
4,700만원까지는 세 업종 모두 0원입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 되는 순간 소매·음식점은 62만원, 건설·서비스는 134만원, 부동산임대는 182만원을 냅니다.
🔴 매출을 100만원 더 올려서 세금을 182만원 더 내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라면 4,700만원에서 멈추는 편이 4,800만원을 버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런 구조를 「절벽」이라고 부르는데, 부가세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가파릅니다.
다만 매출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출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B2B 거래처가 기피합니다. 사업이 커지는 중이라면 절벽을 피하기보다 넘어가는 쪽이 맞습니다.
📌 간이과세 자체의 상한은 1억 400만원입니다(2024년 7월 상향).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상한이라, 위 표의 40% 열에서 4,800만원을 넘는 행은 이미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⑧ 놓치면 손해 보는 4가지 (환급·카드공제·가산세 20%)
① 매입세액 공제 챙기기 — 1~6월에 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이 커집니다. 단, 접대비·개인용도 지출·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 불가입니다.
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소매·음식·숙박 등)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2026년까지)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③ 기한 엄수 — 7/27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까지 붙습니다. 부정행위면 40%까지 늘어납니다.
④ 부동산임대·유흥은 기준이 다름 — 대부분 업종은 직전 연도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으로 더 엄격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떤 순서로 넘기는지, 매출·매입 자료를 어디서 불러오는지는 2026 부가세 신고 총정리 — 홈택스로 내 세금 직접 확인하기에 화면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집중합니다.
⑨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6가지
숫자를 믿고 신고하시라고, 이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는 것을 밝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① 예정고지·예정신고 기납부세액 — 4월·10월에 이미 낸 세액을 빼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그만큼 덜 냅니다.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등이 면세 농·수·축산물을 사들일 때 받는 공제입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③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접대비·개인용도·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계산기는 넣은 금액을 전부 공제로 봅니다.
④ 재고납부세액·재고매입세액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오갈 때 생기는 조정입니다.
⑤ 가산세 — 기한 후 신고나 미납이 있어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위 ⑧번의 세율을 따로 적용하세요.
⑥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해 안분해야 하는데, 계산기는 하나만 고릅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이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40개가 넘는 계산기를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