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 매입이 크면 환급까지 받지만, 간이과세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환급이 없습니다. 매출 1억원을 예로 들면 일반과세(매입 6,000만원)는 400만원 납부, 간이과세 음식점(매입 2,000만원)은 140만원 납부예요. 대신 간이과세는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0원에서 멈춥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오고, 이어지는 표 다섯 개에는 매입액·환급 구간·카드공제·업종별·매출액별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 2026년 8월 8일 기준 안내 — 1기 확정신고는 끝났습니다.
2026년 1기(1~6월) 확정신고 마감은 7월 27일(월)이었습니다(7/25이 토요일이라 연장).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 늦을수록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쌓이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다음 일정 — 법인 2기 예정신고 2026년 10월 26일(월)(10/25이 일요일이라 연장)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는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마감: 7월 27일(월) — 종료 · 다음은 2기(10~12월분) 2027년 1월 25일
일반과세 =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매입액×10%) → 매입이 크면 환급
간이과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15~40%) × 10% − 매입액×0.5% → 환급 없음
간이과세 납부면제: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0원
기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 — 기한 후 신고로 일부 감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6년)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 1.3% · 연 1,000만원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2024.7.1 상향) ·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국세청 2024년)

💰 2026 부가세 계산기

과세유형을 고르고 금액만 넣으면 예상 부가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매출액 (이번 신고분) · 팔아서 받은 돈
매입액 (공제 가능분) · 세금계산서·사업용카드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 · 선택 ·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만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0원
매입세액 (전액 공제)0원
예상 납부세액
0원
0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신고는 해야 함)
매출세액 (공급대가 × 부가율 × 10%)0원
공제세액 (매입액 × 0.5%)0원
예상 납부세액
0원
0원

※ 실제 신고 세액은 예정고지·의제매입·기타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① 2026 부가세 신고 일정 — 1기는 끝, 다음은 언제인가

부가세 신고 횟수와 시기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의 「이번(1기) 마감」은 이미 지난 날짜이고, 지금 챙길 것은 오른쪽 「다음 마감」입니다.

유형신고 횟수1기 마감(종료)다음 마감
개인 일반과세자연 2회 (7월·내년 1월)7/27(월) 종료2027. 1. 25(월)
(10월 예정고지 별도)
개인 간이과세자연 1회 (내년 1/25)7월엔 원칙적으로 없음*2027. 1. 25(월)
법인사업자연 4회7/27(월) 종료2026. 10. 26(월)
(2기 예정 · 10/25이 일요일)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월~6월) 실적을 7월에 확정신고합니다. 4월·10월엔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중간에 한 번 납부하는데,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신규 사업자도 개업일부터 6/30까지 실적을 이번 7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첫 해라고 면제되지 않음).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내년 1/25)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엔 1~6월분을 7/25(→27)까지 신고합니다.

② 일반 vs 간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매출 1억 예시)

같은 매출이라도 과세유형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핵심 차이는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해 주느냐입니다.

▶ 일반과세자 —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빼줍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도 받습니다.
예) 매출 공급가액 5,000만원, 매입 공급가액 3,000만원 → 매출세액 500만원 − 매입세액 300만원 = 납부 200만원

▶ 간이과세자 — 매출(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합니다. 매입은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없습니다.
예) 음식점(부가율 15%) 연 매출 1억원, 매입 5,000만원 → 1억×15%×10% = 150만원 − (5,000만×0.5%)25만원 = 납부 125만원

부가가치율해당 업종
15%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20%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숙박업
30%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40%금융·보험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③ 매입이 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일반과세)

일반과세의 전부는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매출 공급가액을 1억원으로 고정하고 매입액만 바꿔가며 위 계산기를 그대로 돌린 결과입니다.

매입 공급가액매출세액(원)매입세액(원)납부세액(원)
0원10,000,000원0원10,000,000원
1,000만원10,000,000원1,000,000원9,000,000원
2,000만원10,000,000원2,000,000원8,000,000원
3,000만원10,000,000원3,000,000원7,000,000원
4,000만원10,000,000원4,000,000원6,000,000원
5,000만원10,000,000원5,000,000원5,000,000원
6,000만원10,000,000원6,000,000원4,000,000원
7,000만원10,000,000원7,000,000원3,000,000원
8,000만원10,000,000원8,000,000원2,000,000원
9,000만원10,000,000원9,000,000원1,000,000원

규칙이 아주 단순합니다. 매입 공급가액 1,000만원마다 납부세액이 정확히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매입액의 10%가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매입이 0원이면 1,000만원을 다 내고, 9,000만원이면 100만원만 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현금영수증을 빠뜨리는 것은 그 금액의 10%를 버리는 일입니다.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한 장을 못 챙기면 10만원을 더 냅니다. 다만 접대비·개인용도 지출·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되지 않으니 무조건 다 넣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 환급 구간

일반과세의 진짜 강점은 여기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개업 초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크거나, 재고를 많이 들여놓은 분기에 흔한 일이에요. 같은 조건(매출 1억원)에서 매입만 매출보다 크게 잡아 봤습니다.

매입 공급가액매출세액(원)매입세액(원)환급액(원)
1억 1,000만원10,000,000원11,000,000원1,000,000원
1억 2,000만원10,000,000원12,000,000원2,000,000원
1억 5,000만원10,000,000원15,000,000원5,000,000원
2억원10,000,000원20,000,000원10,000,000원
3억원10,000,000원30,000,000원20,000,000원

매입이 1억 1,000만원이면 100만원 환급, 3억원이면 2,000만원 환급입니다. 여기서도 규칙은 같아요 — 매출을 넘은 매입액의 10%가 돌아옵니다.

🔴 간이과세자에게는 이 표가 아예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을 0.5%만 공제하고 환급이 없어 납부세액이 0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개업 초 투자가 큰 업종은 간이과세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틀리는 지점이 정확히 여기예요.

⚠️ 위 계산기 화면에서는 환급일 때 「예상 환급액」이라는 이름표가 바뀌어 표시됩니다. 숫자만 보면 납부와 구분이 안 되니 이름표를 꼭 확인하세요.

⑤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얼마나 줄여 주나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소매·음식·숙박 등)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매출 1억원·매입 6,000만원(납부세액 400만원)으로 두고 발행액만 바꿔 봤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카드 발행세액공제(원)최종 납부세액(원)
0원 (발행 없음)0원4,000,000원
1,000만원-130,000원3,870,000원
3,000만원-390,000원3,610,000원
5,000만원-650,000원3,350,000원
1억원-1,300,000원2,700,000원
2억원-2,600,000원1,400,000원
3억원-3,900,000원100,000원
3억 1,000만원-4,000,000원0원

발행액 1억원이면 130만원, 3억원이면 390만원이 빠집니다.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면 납부세액의 절반 이상을 이 공제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 다만 두 개의 천장이 있습니다. 첫째, 납부세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그 경우예요 — 발행액 3억 1,000만원이면 1.3%가 403만원이지만 공제는 납부세액 400만원까지만 되고 나머지 3만원은 사라집니다. 둘째, 연 1,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발행액이 약 7억 6,923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2027년부터는 이 공제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공제율을 1.3% → 1.2%로, 연 한도를 1,000만원 →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지금(2026년) 신고에는 1.3%·1,0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며, 위 표도 현행 기준입니다.

⑥ 간이과세 — 업종에 따라 세금이 2.8배 갈린다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매깁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연 매출(공급대가) 1억원·매입 2,000만원으로 두고 업종만 바꿔 봤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매출세액(원)공제세액(원)납부세액(원)
소매·음식점 (15%)1,500,000원-100,000원1,400,000원
제조·농림어업 (20%)2,000,000원-100,000원1,900,000원
숙박업 (25%)2,500,000원-100,000원2,400,000원
건설·운수·정보통신 (30%)3,000,000원-100,000원2,900,000원
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4,000,000원-100,000원3,900,000원

소매·음식점(15%)은 140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40%)는 390만원. 250만원 차이이고 배수로는 2.8배입니다. 매출이 똑같은데 업종 코드 하나로 이만큼 갈립니다.

매출 대비 실효세율로 보면 15% 업종은 1.4%, 40% 업종은 3.9%예요. 참고로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매입 6,000만원)로 내면 4.0%입니다. 즉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은 간이과세로 얻는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 공제세액이 −10만원으로 표시되는데, 이는 매입 2,000만원의 0.5%입니다. 일반과세가 매입액의 10%를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20분의 1이에요. 간이과세에서 매입 영수증을 모아도 세금이 거의 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⑦ 4,800만원의 절벽 — 100만원 더 벌고 182만원 더 낸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선을 넘는 순간 면제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매입 2,000만원으로 두고 매출과 업종을 함께 바꿔 봤습니다.

연 매출(공급대가)소매·음식점 15% 납부세액(원)건설·서비스 30% 납부세액(원)부동산임대 40% 납부세액(원)
3,000만원0원0원0원
4,000만원0원0원0원
4,700만원0원0원0원
4,800만원 (면제 끝)620,000원1,340,000원1,820,000원
6,000만원800,000원1,700,000원2,300,000원
8,000만원1,100,000원2,300,000원3,100,000원
1억원1,400,000원2,900,000원3,900,000원
1억 400만원 (간이 상한)1,460,000원3,020,000원4,060,000원

4,700만원까지는 세 업종 모두 0원입니다. 그런데 4,800만원이 되는 순간 소매·음식점은 62만원, 건설·서비스는 134만원, 부동산임대는 182만원을 냅니다.

🔴 매출을 100만원 더 올려서 세금을 182만원 더 내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라면 4,700만원에서 멈추는 편이 4,800만원을 버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이런 구조를 「절벽」이라고 부르는데, 부가세에서는 이 지점이 가장 가파릅니다.

다만 매출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출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고,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B2B 거래처가 기피합니다. 사업이 커지는 중이라면 절벽을 피하기보다 넘어가는 쪽이 맞습니다.

📌 간이과세 자체의 상한은 1억 400만원입니다(2024년 7월 상향). 단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 상한이라, 위 표의 40% 열에서 4,800만원을 넘는 행은 이미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⑧ 놓치면 손해 보는 4가지 (환급·카드공제·가산세 20%)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0.5%만 공제받고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 초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큰 업종은 오히려 일반과세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 B2B 거래처가 기피할 수 있습니다.

① 매입세액 공제 챙기기 — 1~6월에 받은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이 커집니다. 단, 접대비·개인용도 지출·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 불가입니다.

②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소매·음식·숙박 등)는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2026년까지)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③ 기한 엄수 — 7/27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까지 붙습니다. 부정행위면 40%까지 늘어납니다.

④ 부동산임대·유흥은 기준이 다름 — 대부분 업종은 직전 연도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이지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으로 더 엄격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을 어떤 순서로 넘기는지, 매출·매입 자료를 어디서 불러오는지는 2026 부가세 신고 총정리 — 홈택스로 내 세금 직접 확인하기에 화면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집중합니다.

⑨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6가지

숫자를 믿고 신고하시라고, 이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는 것을 밝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예정신고 기납부세액 — 4월·10월에 이미 낸 세액을 빼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그만큼 덜 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등이 면세 농·수·축산물을 사들일 때 받는 공제입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접대비·개인용도·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계산기는 넣은 금액을 전부 공제로 봅니다.
재고납부세액·재고매입세액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오갈 때 생기는 조정입니다.
가산세 — 기한 후 신고나 미납이 있어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위 ⑧번의 세율을 따로 적용하세요.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해 안분해야 하는데, 계산기는 하나만 고릅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이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40개가 넘는 계산기를 모아 두었습니다.

⑩ 자주 묻는 질문 (FAQ)

7월 27일 마감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지금 바로 하세요.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액 × 하루 0.022%)가 매일 쌓이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에서 진행합니다.
매출 1억원이면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유형과 매입액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과세는 매입 6,000만원 기준 400만원(매출세액 1,000만 − 매입세액 600만)이고, 매입이 없으면 1,000만원을 다 냅니다. 간이과세는 매입 2,000만원 기준으로 소매·음식점(15%) 140만원, 부동산임대(40%) 390만원입니다. 위 ③·⑥번 표에서 내 금액을 찾아보세요.
매입 세금계산서 한 장을 빠뜨리면 얼마 손해인가요?
그 금액의 10%입니다. 일반과세는 매입 공급가액 1,000만원마다 납부세액이 정확히 100만원씩 줄어들거든요(위 ③번 표). 100만원짜리를 빠뜨리면 10만원을 더 냅니다. 다만 접대비·개인용도 지출·면세 관련 매입은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매출을 넘은 매입액의 10%입니다. 매출 1억원에 매입 1억 1,000만원이면 100만원, 매입 3억원이면 2,0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위 ④번 표). 단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 납부세액이 0원에서 멈춥니다.
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발행액의 1.3%이고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행액이 약 7억 6,923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늘지 않아요. 여기에 납부세액을 넘는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납부세액 400만원인데 공제가 403만원이면 400만원까지만 빼고 3만원은 사라집니다. 🚧 2027년부터 1.2%·연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있으나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면제가 사라져 세금이 한 번에 생깁니다. 4,700만원까지는 0원인데 4,800만원이 되면 소매·음식점(15%)은 62만원, 건설·서비스(30%)는 134만원, 부동산임대(40%)는 182만원을 냅니다(매입 2,000만원 기준·위 ⑦번 표). 매출 100만원을 더 벌고 세금을 182만원 더 내는 구간이 존재하는 셈이에요. 다만 매출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가산세 위험이 있고,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가 기피합니다.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는 매입을 0.5%만 공제하고 환급이 없습니다(일반과세는 10% 공제 + 환급). 개업 초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로 환급받는 편이 이득일 수 있어요. 또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은 매출 1억 기준 실효세율이 3.9%로 일반과세(4.0%)와 거의 같아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 B2B 거래에서 불리하기도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1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 20%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5% 숙박업 / 30%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40% 금융보험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입니다. 매출 1억 기준으로 15%와 40%는 세금이 2.8배 차이 납니다(140만원 대 390만원).
다음 부가세 신고는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그 전에 2기 예정신고가 있어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국세청이 보내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며,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엔 7월에 신고합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판매대금을 공급가액(순금액)과 부가세로 나눠 표시합니다. 손님에게 11,000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인 구조죠.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총액)'을 고르면 입력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자동으로 뽑아 계산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받나요?
일반과세자는 환급받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죠(설비 투자·개업 초기에 흔함).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아무리 매입이 많아도 납부세액이 0원이 될 뿐,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PC, 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쓰면 매출·매입 자료가 자동 연동돼 훨씬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