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계약할 땐 차값만 봤는데, 나중에 취득세 고지서 받고 놀라는 분들 많으시죠. 승용차 취득세는 7%인데, 7%를 곱하는 기준이 차값 그대로가 아닙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금액(판매가 ÷ 1.1)이 기준이라 3,000만 원짜리면 약 191만 원, 중고차는 실거래가가 기준이라 3,000만 원이면 210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20만 원이 어긋나요. 아래 계산기에 차종·가격만 넣으면 2026년 기준 취득세가 바로 나옵니다. (경차·전기차 감면, 공채 면제까지 반영)
📌 한눈 요약 — 2026 자동차 취득세
- 세율 : 비영업 승용 7% · 경차 4%(75만 원까지 면제) · 전기·수소 7%(최대 140만 원 공제) · 승합·화물 5% · 영업용 4% · 하이브리드 7%(감면 종료)
- 과세표준 : 신차 = 부가세 포함가 ÷ 1.1 / 중고 = 실거래가·시가표준액 중 큰 값
- 지방교육세 없음 (자동차 "취득세"엔 안 붙음)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늦으면 가산세)
- 공채 : 1,600cc 미만 비영업 승용차는 면제, 그 외는 지역·시세별(위택스 확인)
차량 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 취득세는 지방세로,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위택스·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① 차값별 취득세, 한눈에 보기 (승용 신차)
위 계산기를 비영업 승용 · 신차로 고정하고 차값만 바꿔 돌린 결과입니다. 손으로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계산기가 낸 값 그대로입니다.
|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 | 과세표준(원) | 세율 | 취득세(원) |
|---|---|---|---|
| 2,000만원 | 18,181,818 | 7.0% | 1,272,720 |
| 3,000만원 | 27,272,727 | 7.0% | 1,909,090 |
| 4,400만원 | 40,000,000 | 7.0% | 2,800,000 |
| 5,500만원 | 50,000,000 | 7.0% | 3,500,000 |
| 7,000만원 | 63,636,364 | 7.0% | 4,454,540 |
| 9,000만원 | 81,818,182 | 7.0% | 5,727,270 |
| 1억 2,000만원 | 109,090,909 | 7.0% | 7,636,360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과세표준입니다. 차값 그대로가 아니라 ÷ 1.1을 한 금액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4,400만원짜리 차의 과세표준은 4,000만원입니다.
이 한 단계 때문에 실제 취득세는 「차값 × 7%」보다 약 9% 적습니다. 4,400만원에 7%를 그냥 곱하면 308만원이지만 실제로는 280만원입니다. 28만원 차이입니다.
세율은 어느 가격대든 7%로 일정합니다. 주택 취득세처럼 금액이 커진다고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가 정확히 비례합니다 — 차값이 두 배면 취득세도 두 배입니다.
② 핵심 요약
· 비영업 승용 7% · 경차 4% · 승합·화물 5% · 영업용 4% (지방세법 제12조)
· 신차 과세표준 = 부가세 포함가 ÷ 1.1 / 중고 = 실거래가·시가표준액 중 큰 값 (지방세법)
·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 전기·수소차는 최대 140만원 공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 종료 — 지금은 승용차와 같은 7%
·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세와 다른 점)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늦으면 가산세 (지방세법)
③ 자동차 취득세, 얼마고 누가 내나?
자동차를 사면 한 번 내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매년 내는 "자동차세"와는 다릅니다). 신차든 중고든, 살 때 이름을 내 앞으로 등록하는 순간 부과됩니다. 세율은 차종·용도로 갈립니다.
| 차종 | 세율 | 감면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 |
| 경차(1,000cc 미만·규격) | 4% | 75만 원까지 면제 |
| 전기·수소차 | 7% | 최대 140만 원 공제 |
| 비영업 승합·화물 | 5% | - |
| 영업용(승용·승합·화물) | 4% | - |
| 하이브리드 | 7% | 감면 종료(2024년 말) |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액)은 신차와 중고가 다릅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금액(부가세 포함 판매가 ÷ 1.1)이 기준이고,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값이 기준입니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늦으면 가산세). 신차는 보통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며 취득세 신고까지 함께 해줍니다.
④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전기차 5,500만 원 = 210만 원)
공식은 간단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에 경차·전기차는 감면을 뺍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예시 | 계산 | 취득세 |
|---|---|---|
| 승용 신차 4,400만(부가세 포함) | 과표 4,000만 × 7% | 280만 원 |
| 경차 신차 1,100만(부가세 포함) | 과표 1,000만 × 4% = 40만 − 75만(면제) | 0 원 |
| 전기차 신차 5,500만(부가세 포함) | 과표 5,000만 × 7% = 350만 − 140만 | 210만 원 |
| 승합·화물 신차 3,300만(부가세 포함) | 과표 3,000만 × 5% | 150만 원 |
위 숫자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검증한 값입니다(전기차 5,000만 원 사례는 공식 예시와 동일). 위 계산기는 이 로직을 그대로 담고 있어, 내 차종·가격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취득세가 나옵니다.
⑤ 같은 값이라도 차종이 바꿔 놓습니다
차값을 5,5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으로 고정하고 차종만 바꿔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 차종 | 과세표준(원) | 세율 | 취득세(원) |
|---|---|---|---|
| 승용(비영업) | 50,000,000 | 7.0% | 3,500,000 |
| 경차 | 50,000,000 | 4.0% | 1,249,990 |
| 전기·수소차 | 50,000,000 | 7.0% | 2,100,000 |
| 하이브리드 | 50,000,000 | 7.0% | 3,500,000 |
| 승합·화물 | 50,000,000 | 5.0% | 2,499,990 |
| 영업용 | 50,000,000 | 4.0% | 1,999,990 |
승용 350만원과 영업용 200만원 — 같은 값인데 150만원 차이입니다. 세율이 7%와 4%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전기·수소차의 210만원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세율은 승용과 똑같은 7%인데 140만원을 빼 주기 때문에 350만원이 210만원이 됩니다. 즉 차값과 무관하게 딱 140만원이 줄어드는 구조라, 차가 비쌀수록 감면의 체감은 작아집니다.
경차는 반대입니다. 4% 세율에 75만원까지 면제가 붙어, 과세표준 5,00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값을 넣어야 겨우 125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경차 가격대(1,000만~2,000만원)에서는 대부분 0원입니다.
⚠️ 위 표는 세율만 나란히 보려고 같은 값을 넣은 것입니다. 경차·영업용에 5,500만원짜리는 현실에 거의 없습니다. 내 차의 실제 금액은 위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승용과 똑같은 350만원이라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예전 자료에 남아 있는 「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났습니다. 이 표는 현재 기준입니다.
⑥ 중고차는 부가세를 빼 주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중고로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고차는 ÷ 1.1을 하지 않고 실거래가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실거래가 | 과세표준(원) | 세율 | 취득세(원) |
|---|---|---|---|
| 2,000만원 | 20,000,000 | 7.0% | 1,400,000 |
| 3,000만원 | 30,000,000 | 7.0% | 2,100,000 |
| 4,400만원 | 44,000,000 | 7.0% | 3,080,000 |
| 5,500만원 | 55,000,000 | 7.0% | 3,850,000 |
| 7,000만원 | 70,000,000 | 7.0% | 4,900,000 |
| 9,000만원 | 90,000,000 | 7.0% | 6,300,000 |
| 1억 2,000만원 | 120,000,000 | 7.0% | 8,400,000 |
위 ①번 표와 같은 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4,400만원 기준으로 신차 280만원, 중고 308만원입니다. 28만원을 더 냅니다.
차값이 커질수록 격차도 커집니다. 1억 2,000만원이면 763만원 대 840만원으로 77만원 차이입니다. 격차는 언제나 취득세의 약 10%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중고차가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5,500만원짜리라도 신차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고 중고는 부가세가 없는 거래라, 애초에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표는 「같은 숫자를 넣었을 때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 「3,000만원 차는 취득세가 210만원」이라는 말을 보셨다면 이 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위 중고 표에서 3,000만원은 210만원이 맞지만, ①번 신차 표에서 같은 3,000만원은 190만 9,090원입니다. 19만원이 차이납니다.
둘 다 틀린 값이 아닙니다. 「3,000만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중고 실거래가 3,000만원, 또는 신차 부가세 포함 3,300만원) → 210만원
· 신차 판매가가 3,000만원(부가세 포함)이면 → 과세표준 2,727만원 → 191만원
세금 이야기에서 금액이 어긋날 때는 거의 부가세를 뺐느냐 안 뺐느냐입니다. 위 계산기는 신차·중고 선택 버튼으로 이 둘을 갈라 놓았으니,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른 뒤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중고차에서 진짜 주의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나치게 싸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을 넣으셔야 실제와 맞습니다.
⑦ 놓치면 손해 — 감면·공채 주의점
세율만 알면 될 것 같지만, 아래 함정들 때문에 더 내거나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이브리드는 이제 감면 없음. 예전 정보(취득세 40만 원 감면)를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2024년 말로 끝나 지금은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 전기·수소차 감면도 시한부. 최대 140만 원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7년부터 100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살 계획이면 시점을 챙기세요.
- 경차 감면 한도. 대부분 0원이지만, 값비싼 신형 경차(취득세가 75만 원을 넘는 경우)는 초과분을 냅니다. 한도를 40만 원으로 낮추자는 논의도 있어, 고가 경차는 위택스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 다자녀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3자녀 등 조건 충족 시 면제)이 있습니다(2027년까지). 해당되면 꼭 신청하세요.
- 중고차는 실거래가만 보지 말 것.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채(채권)도 실비용. 1,600cc 미만 비영업 승용차는 면제지만, 그 이상은 채권을 사서 즉시 되팔 때의 할인분을 부담합니다(지역·시세별). "취등록세"라고 부를 때 이 공채까지 포함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⑧ 차를 사기 전에 계산해 둘 것
취득세는 차값과 별개로 나가는 현금입니다. 예산을 짤 때 빠뜨리면 계약 후에 곤란해집니다.
· 취득세: 위 표의 금액. 4,400만원짜리 승용 신차면 280만원입니다.
· 공채(채권): 1,600cc 미만 비영업 승용차는 면제이고, 그 이상은 채권을 사서 즉시 되팔 때의 할인분을 부담합니다. 지역·시세에 따라 달라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대행 수수료·번호판: 영업소에 맡기면 별도로 붙습니다.
· 보험료: 첫 해 보험료는 차종·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를 때는 이 공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계산기가 내는 값은 취득세 하나이므로, 실제 준비할 현금은 그보다 조금 더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를 산 뒤에는 매년 자동차세가 따로 나옵니다. 취득세가 한 번 내는 돈이라면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되는 돈이라, 배기량이 큰 차를 고를 때는 이쪽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⑨ 고지서와 다르면 어디를 볼까
계산기 값과 실제 고지서가 다르다면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신차·중고를 잘못 골랐는지 —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부가세 한 단계 차이로 약 10%가 움직입니다.
· 중고차의 시가표준액 —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그쪽이 기준입니다. 싸게 샀어도 세금은 덜 줄어듭니다.
· 감면 신청을 했는지 — 다자녀 감면은 등록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경정청구를 해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 공채를 취득세로 오해했는지 — 「취등록세」라는 말에 공채가 섞여 들어가 금액이 커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 금액은 위택스에서 차종·차대번호를 넣어 조회하면 나옵니다. 실제로 위택스 어느 화면에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는 2026 자동차 취득세 총정리에 직접 확인한 순서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위 계산기는 계약 전에 예산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차종과 대략의 가격만 알아도 몇 초 만에 나오므로,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돌려 보고 영업소 안내와 맞는지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⑩ 전기차 140만 원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⑤번 표에서 본 140만 원 공제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가 정한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전기차를 고민 중이라면 취득 시점이 올해 안이냐 밖이냐가 실제 부담을 가릅니다.
공제가 차값별로 얼마를 깎아 주는지, 같은 값 승용차와 나란히 놓고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 차량 가격(부가세 포함) | 전기·수소차 (140만원 공제) 취득세(원) | 같은 값 승용차 (공제 없음) 취득세(원) |
|---|---|---|
| 2,200만원 (전액 면제 경계) | 0 | 1,400,000 |
| 3,000만원 | 509,090 | 1,909,090 |
| 4,400만원 | 1,400,000 | 2,800,000 |
| 5,500만원 | 2,100,000 | 3,500,000 |
| 7,000만원 | 3,054,540 | 4,454,540 |
| 9,000만원 | 4,327,270 | 5,727,270 |
표의 두 열을 빼 보면 어느 줄이든 차액이 정확히 140만 원입니다. 세율은 전기차도 승용차와 똑같은 7%이고, 다른 것은 공제 한 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 쌀수록 감면의 비중이 커집니다.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짜리는 취득세가 140만 원이라 전액이 사라져 0원이 되고, 4,400만 원짜리는 절반인 50%가 깎이며, 9,000만 원짜리는 24.4%만 줄어듭니다. 고가 전기차일수록 「140만 원 감면」이라는 문구의 체감이 작아지는 이유입니다.
· 확정된 것 — 이 감면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정해지지 않은 것 — 2027년부터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와 감면을 끝낸다는 이야기, 다시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모두 나옵니다. 어느 쪽도 확정이 아닙니다. 매년 연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결정되므로 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확정된 현행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표와 함께 갱신하겠습니다.
⚠️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입니다. 12월에 계약해도 인도와 등록이 해를 넘기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기 차종은 출고 대기가 몇 달씩 걸리므로, 감면을 계산에 넣고 계신다면 계약 전에 예상 출고 시점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적용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차 말고 다른 세금이 궁금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자동차세·주택 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차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12월에 계약하면 전기차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 140만 원 감면은 비싼 차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하이브리드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차는 정말 취득세가 0원인가요?
공채(채권)는 꼭 사야 하나요?
차값 4,400만원이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전기차 취득세는 얼마나 싼가요?
전기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경차는 취득세가 정말 0원인가요?
하이브리드도 감면받나요?
중고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다자녀 감면이 있나요?
공채는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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