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 상속세가 나올까?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원까지,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입니다. 그 이상이면 세율 10~50%가 붙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재산과 가족 구성만 넣으면 예상 상속세가 바로 나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다만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7억까지, 자녀만 있으면 5억까지로 줄어듭니다.
상속재산별 상속세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우리 집이 어느 선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상속재산별로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채무 없음·배우자 실제 상속액 미지정 기준입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자녀2 납부세액(원) | 배우자만(자녀 없음) 납부세액(원) | 자녀2만(배우자 없음) 납부세액(원) |
|---|---|---|---|
| 5억 | 0원 | 0원 | 0원 |
| 7억 | 0원 | 0원 | 2,910만원 |
| 10억 | 0원 | 4,850만원 | 8,730만원 |
| 12억 | 2,910만원 | 8,730만원 | 1억 4,550만원 |
| 15억 | 8,730만원 | 1억 7,460만원 | 2억 3,280만원 |
| 20억 | 2억 3,280만원 | 3억 4,920만원 | 4억 2,680만원 |
| 30억 | 6억 2,080만원 | 7억 3,720만원 | 8억 1,480만원 |
| 50억 | 14억 9,380만원 | 16억 3,930만원 | 17억 3,630만원 |
※ 채무 0 기준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후 납부세액 · 배우자 상속액을 따로 넣지 않아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으로 계산됨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 제목의 「10억까지 0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같은 10억이라도 배우자만 있으면 4,850만원, 자녀만 있으면 8,730만원이 나옵니다.
· 가족 구성 차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20억이면 배우자+자녀 2억 3,280만원 대 자녀만 4억 2,680만원으로 1억 9,400만원 차이입니다.
· 5억까지는 누구나 0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이 가족 구성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배우자 단독 상속은 예외 — 아래에서 설명).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인정하되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이 상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 상속공제)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자녀 없음)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괄공제 단서)
·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세액공제)
공제가 어떻게 쌓여 「0원」이 되나
상속세는 재산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 인적·일괄공제(원) | 배우자공제(원) | 공제 합계(원) | 과세표준(원) | 납부세액(원) |
|---|---|---|---|---|---|
| 5억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0원 | 0원 |
| 10억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0원 | 0원 |
| 12억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2억원 | 2,910만원 |
| 15억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5억원 | 8,730만원 |
| 20억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30억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20억원 | 6억 2,080만원 |
| 50억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40억원 | 14억 9,380만원 |
※ 배우자 + 자녀 2명 · 채무 0 기준
· 공제 합계가 10억원에서 고정입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고, 재산이 늘어도 이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 그래서 10억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2억이면 과세표준 2억에 대해 2,910만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도 올라갑니다. 20억(과세표준 10억)은 2억 3,280만원인데, 30억(과세표준 20억)은 6억 2,080만원으로 2.7배가 됩니다. 재산은 1.5배인데 세금은 2.7배입니다.
🔴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 6명까지는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자녀 1명당 인적공제 5,000만원이 있으니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20억·배우자 있음으로 고정하고 자녀 수만 바꿔 보겠습니다.
| 자녀 수 | 인적·일괄공제(원) | 공제 합계(원) | 납부세액(원) |
|---|---|---|---|
| 0명 | 2억원 | 7억원 | 3억 4,920만원 |
| 1명 | 5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2명 | 5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3명 | 5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4명 | 5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5명 | 5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6명 | 5억원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7명 | 5억 5,000만원 | 10억 5,000만원 | 2억 1,825만원 |
| 8명 | 6억원 | 11억원 | 2억 370만원 |
※ 상속재산 20억 · 배우자 있음 · 채무 0 기준
· 자녀 1명부터 6명까지 세금이 똑같습니다. 전부 2억 3,280만원입니다.
· 이유는 일괄공제 5억이 인적공제를 덮어쓰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6명이어도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3억 = 5억으로 일괄공제와 같아, 더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 자녀가 7명이 되어야 2억 + 3억 5,000만 = 5억 5,000만원이 되어 일괄공제를 처음 넘어섭니다.
즉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수는 상속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는다」는 계산은 자녀 7명 이상일 때만 맞습니다.
배우자만 있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옵니다
표에서 가장 뜻밖인 부분입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자녀가 1명 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 가족 구성 | 공제 합계 | 납부세액(20억 기준) |
|---|---|---|
| 배우자만 (자녀 0명) | 7억원 | 3억 4,920만원 |
| 배우자 + 자녀 1명 | 10억원 | 2억 3,280만원 |
| 차이 | 3억원 | 1억 1,640만원 |
이유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5억)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7억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이 살아나 공제가 10억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3억원의 공제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 규정을 모르면 「배우자에게 다 주면 세금이 없겠지」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부동산·금융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할 때는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서 증여세·재산세 계산기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세요.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가 커집니다
표의 배우자공제는 최소 보장액 5억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그만큼 공제가 늘어납니다.
· 하한: 실제로 얼마를 받든 5억원은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 상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그리고 3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를 받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1.5 ÷ (1.5+2) = 약 43%가 배우자 몫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약 12억 8,500만원을 받으면 그 금액까지 공제가 인정됩니다. 최소 5억으로 계산한 표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다만 실제로 나눠서 등기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명의개서를 끝내야 하며, 서류상으로만 정해 두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의 「배우자 상속액」 칸에 실제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팔라집니다
상속세 세율은 5단계 누진입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공제가 10억이라면, 상속재산 20억일 때 과세표준은 10억이라 30% 구간의 끝에 걸칩니다. 재산이 조금만 더 늘어 과세표준이 10억을 넘으면 40%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20억 언저리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몇 억 차이로 세율이 10%p 움직이므로 미리 계산해 두는 값어치가 큽니다.
상속과 증여, 무엇이 유리한가
자주 비교하는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같지만(둘 다 10~50%), 공제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 상속: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까지 0원. 대신 한 번에 정산됩니다.
· 증여: 성년 자녀 5,000만원(10년 단위)으로 공제가 훨씬 작습니다. 대신 10년마다 새로 생기고 여러 명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10억 안쪽이면 굳이 미리 증여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0원이 될 것을 증여하면 오히려 세금을 냅니다. 반대로 재산이 크고 시간이 있다면 10년 단위 증여로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은 10년, 그 외는 5년). 임박해서 옮기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나
계산기의 「상속재산」 칸에 넣을 금액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들어가는 것: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사망 시점의 모든 재산.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빠지는 것: 피상속인의 채무(대출·미납세금)와 장례비. 계산기의 「채무」 칸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 다시 합산되는 것: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니면 5년). 미리 증여했더라도 기간을 못 채우면 상속재산에 되돌아옵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기준이라, 공시가격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단지 거래가가 그대로 시가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기한이 짧습니다.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를 때 안전한 선택입니다.
🔴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재산 규모를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과 놓치기 쉬운 것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증여(3개월)보다 깁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신고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 채무는 빼고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대출·미납세금·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계산기의 「채무」 칸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받으면 5억보다 훨씬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배우자 상속액」 칸에 넣어 보세요.
내 상황으로 실제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신고 절차는 2026 상속세 총정리에 홈택스 화면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1.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0원 기준부터)
상속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공제 덕분에 아예 안 내는 구간인지"입니다. 상속재산에서 아래 공제를 빼고 남는 금액(과세표준)이 있어야만 세금이 나옵니다.
기본으로 빼주는 공제 (대부분 여기서 끝)
· 일괄공제 5억 원 — 복잡한 인적공제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5억을 빼줍니다(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합이 5억보다 크면 그 금액).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거나 5억 미만만 받아도 5억은 빼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5억+5억)=10억 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망자가 소수인 이유입니다.
2. 상속세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검증된 숫자)
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 상속재산 − 채무 등 = 과세가액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납부세액.
2026 상속세율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가족 구성별 예상 상속세 (계산기와 동일 로직)
| 상속재산 | 상속인 | 과세표준 | 예상 납부세액 |
|---|---|---|---|
| 10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0원 | 0원 |
| 20억 원 | 배우자+자녀 2명 | 10억 원 | 2억 3,280만원 |
| 10억 원 | 자녀 2명(배우자 없음) | 5억 원 | 8,730만원 |
| 30억 원 | 배우자+자녀 3명 | 20억 원 | 6억 2,080만원 |
※ 배우자공제 5억·일괄공제 5억 기준.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은 제외한 참고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