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1,94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혼인·출산 때는 1억이 더 붙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수천만원일 수도 있죠. 증여재산과 관계를 넣고 예상 증여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증여세 한눈에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인자녀 5천만 · 미성년자녀 2천만 ·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타인 0
- 혼인·출산 증여: 자녀에게 줄 때 +1억(기본공제와 별개) → 최대 1.5억까지 무세
- 세율: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 30억↑ 50% (누진공제 차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쪼개기 주의)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10년 합산). 1억원을 주면 485만원, 2억원이면 1,940만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면 1억 5,000만원까지 0원이 됩니다.
증여액별 증여세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대략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증여액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성인 자녀와 배우자를 나란히 뒀습니다.
| 증여액 | 성인 자녀 납부세액(원) | 배우자 납부세액(원) |
|---|---|---|
| 5,000만 | 0 | 0 |
| 1억 | 4,850,000 | 0 |
| 1억 5,000만 | 9,700,000 | 0 |
| 2억 | 19,400,000 | 0 |
| 3억 | 38,800,000 | 0 |
| 5억 | 77,600,000 | 0 |
| 7억 | 130,950,000 | 9,700,000 |
| 10억 | 218,250,000 | 67,900,000 |
※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후 납부세액 ·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0원입니다. 딱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 배우자는 6억원까지 0원입니다. 표에서 5억까지 전부 0원이고 7억에서야 970만원이 나옵니다. 공제 한도가 자녀의 12배라 차이가 큽니다.
·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팔라집니다. 1억일 때 485만원인데 10억이면 2억 1,825만원입니다. 증여액은 10배인데 세금은 45배입니다. 누진세율(10~50%)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기본 공제와 별도라,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기한)
세금이 0원이 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0원 구간이 크게 넓어집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적용 전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증여액 | 공제 없음 납부세액(원) | 혼인·출산 공제 적용 납부세액(원) |
|---|---|---|
| 5,000만 | 0 | 0 |
| 1억 | 4,850,000 | 0 |
| 1억 5,000만 | 9,700,000 | 0 |
| 2억 | 19,400,000 | 4,850,000 |
| 3억 | 38,800,000 | 19,400,000 |
| 5억 | 77,600,000 | 58,200,000 |
※ 성인 자녀 기준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 + 혼인·출산 공제 1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 2억원을 준다면 1,940만원 → 4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455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 3억 이상에서는 절감액이 1,940만원에 고정됩니다. 공제 1억원이 20% 세율 구간에서 빠지기 때문에(1억 × 20% =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1,940만원) 그 이상은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결혼과 출산 둘 다 해당해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시기 요건이 있으니 해당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옵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기고, 신고하면 깎아 주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원) | 과세표준(원) | 산출세액(원) | 신고세액공제(원) | 납부세액(원) |
|---|---|---|---|---|---|
| 5,000만 | 50,000,000 | 0 | 0 | 0 | 0 |
| 1억 | 50,000,000 | 50,000,000 | 5,000,000 | 150,000 | 4,850,000 |
| 1억 5,000만 | 50,000,000 | 100,000,000 | 10,000,000 | 300,000 | 9,700,000 |
| 2억 | 50,000,000 | 150,000,000 | 20,000,000 | 600,000 | 19,400,000 |
| 3억 | 50,000,000 | 250,000,000 | 40,000,000 | 1,200,000 | 38,800,000 |
| 5억 | 50,000,000 | 450,000,000 | 80,000,000 | 2,400,000 | 77,600,000 |
| 7억 | 50,000,000 | 650,000,000 | 135,000,000 | 4,050,000 | 130,950,000 |
| 10억 | 50,000,000 | 950,000,000 | 225,000,000 | 6,750,000 | 218,250,000 |
※ 성인 자녀 ·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기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신고세액공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증여액 5억이면 240만원, 10억이면 675만원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이 돈을 그냥 버리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가장 흔한 이유가 신고 누락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신고 기록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금이 궁금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상속·양도·취득 단계별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립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서, 같은 금액을 줘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를 관계별로 돌리면 이렇습니다.
| 증여액 | 성인 자녀 납부세액(원) | 미성년 자녀 납부세액(원) | 부모님께 납부세액(원) | 기타 친족 납부세액(원) | 타인 납부세액(원) |
|---|---|---|---|---|---|
| 5,000만 | 0 | 2,910,000 | 0 | 3,880,000 | 4,850,000 |
| 1억 | 4,850,000 | 7,760,000 | 4,850,000 | 8,730,000 | 9,700,000 |
| 2억 | 19,400,000 | 25,220,000 | 19,400,000 | 27,160,000 | 29,100,000 |
| 3억 | 38,800,000 | 44,620,000 | 38,800,000 | 46,560,000 | 48,500,000 |
| 5억 | 77,600,000 | 83,420,000 | 77,600,000 | 85,360,000 | 87,300,000 |
※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5,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는 0원인데, 미성년 자녀는 291만원, 기타 친족은 388만원, 타인은 485만원이 나옵니다.
·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000만원뿐이라 같은 금액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손주에게 미리 주려는 경우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인은 공제가 0원입니다. 친구나 사실혼 관계처럼 법상 친족이 아니면 첫 원부터 과세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관계에 따른 차이는 줄어듭니다. 5억을 줄 때 성인 자녀 7,760만원과 타인 8,730만원의 차이는 970만원인데, 이는 공제액 차이(5,0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값에 가깝습니다. 공제는 정액이라 금액이 커질수록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10년 합산 —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정확히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한 번에 주는 것과 10년 간격으로 1억씩 두 번 주는 것은 세금이 다릅니다. 한 번에 주면 1,940만원이지만, 10년을 띄워 1억씩 나누면 각각 485만원씩 합계 970만원이 됩니다.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나누면 절반」이라는 규칙이 금액이 커져도 계속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주는 금액별 세금을 계산기로 뽑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 한 번에 주는 금액 | 과세표준(원) | 납부세액(원) |
|---|---|---|
| 5,000만원 | 0 | 0 |
| 1억원 | 50,000,000 | 4,850,000 |
| 1억 5,000만원 | 100,000,000 | 9,700,000 |
| 2억원 | 150,000,000 | 19,400,000 |
| 3억원 | 250,000,000 | 38,800,000 |
| 6억원 | 550,000,000 | 101,850,000 |
※ 성인 자녀·혼인출산공제 없음 기준.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이 값을 총액별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누는 횟수만큼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새로 생기고, 세율 구간도 낮은 쪽으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총 증여액 | 한 번에 | 10년 간격 2회 | 20년 간격 3회 |
|---|---|---|---|
| 1억원 | 4,850,000원 | 0원 5,000만씩 2회 | 0원 |
| 3억원 | 38,800,000원 | 19,400,000원 1억 5,000만씩 2회 | 14,550,000원 1억씩 3회 |
| 6억원 | 101,850,000원 | 77,600,000원 3억씩 2회 | 58,200,000원 2억씩 3회 |
1억원과 3억원까지는 두 번에 나누는 것만으로 세금이 정확히 절반(또는 0원)이 됩니다. 그런데 6억원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 1억 185만원에서 7,760만원으로, 76%까지만 줄어듭니다. 3억씩 나눠도 각각이 여전히 20% 세율 구간에 남아 있어서,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나누면 절반」이 아니라 「나눠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만 절반」입니다. 총액이 클수록 두 번으로는 부족하고 횟수를 더 늘리거나 받는 사람을 늘려야 같은 효과가 납니다. 6억원도 세 번에 나누면 5,820만원까지 내려가 한 번에 줄 때보다 4,365만원을 아낍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 "10년마다"는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입니다. 2016년 5월에 주고 2026년 3월에 또 주면 아직 10년이 안 됐으므로 합산됩니다.
· 주는 사람 기준으로 묶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직계존속으로 합쳐 1억원으로 봅니다. 부모를 나눠도 공제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받는 사람이 다르면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주면 각자 공제를 받아 둘 다 0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준다면 합계 1억원을 세금 0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10년 뒤 같은 금액을 다시 주면 합계 2억원이 무세가 됩니다. 여기에 각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때 1억원씩을 더 얹으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 번에 몰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찍, 나눠서, 여러 명에게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증여 전에 꼭 따질 함정」에 적은 것처럼 취득세·이월과세 같은 다른 세금이 함께 움직이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의 값어치는 485만원에서 3,880만원까지 갈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금액이 1억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이 실제로 아껴 주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1억원이 몇 %짜리 세율 구간에서 빠지느냐로 값어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 표를 15억원까지 넓혀 40%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봤습니다.
| 증여액 | 공제 없음 납부세액(원) | 혼인·출산 공제 적용 납부세액(원) |
|---|---|---|
| 1억 | 4,850,000 | 0 |
| 1억 5,000만 | 9,700,000 | 0 |
| 2억 | 19,400,000 | 4,850,000 |
| 3억 | 38,800,000 | 19,400,000 |
| 5억 | 77,600,000 | 58,200,000 |
| 7억 | 130,950,000 | 101,850,000 |
| 10억 | 218,250,000 | 189,150,000 |
| 15억 | 407,400,000 | 368,600,000 |
※ 성인 자녀 기준. 두 열의 차이가 곧 공제 1억원이 아껴 준 금액입니다.
| 증여액 | 공제로 아끼는 세금 | 그 1억원이 걸려 있던 세율 |
|---|---|---|
| 1억원 | 4,850,000원 | 10% 구간에 일부만 걸침 (공제 후 0원) |
| 1억 5,000만원 | 9,700,000원 | 10% |
| 2억원 | 14,550,000원 | 10%와 20%에 걸침 |
| 3억 · 5억원 | 19,400,000원 | 20% |
| 7억 · 10억원 | 29,100,000원 | 30% |
| 15억원 | 38,800,000원 | 40% |
같은 1억원 공제인데 값어치가 485만원에서 3,880만원까지, 8배 차이가 납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 1억원 × 그 구간 세율 × 0.97입니다. 뒤의 0.97은 기한 내 신고하면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 3%가 함께 줄기 때문에 붙습니다. 10% 구간이면 970만원, 20%면 1,940만원, 30%면 2,910만원, 40%면 3,880만원으로 정확히 비례합니다.
여기서 실전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증여 규모가 큰 쪽에 쓸수록 값어치가 커집니다.」 자녀가 둘이고 각각 결혼한다면, 같은 1억원 공제라도 큰 금액을 받을 자녀 쪽에서 먼저 쓰는 편이 총 세금이 적습니다. 반대로 증여액이 1억 5,000만원 이하라면 어차피 세금이 0원이 되므로 더 얹어도 남는 공제가 그냥 사라집니다(다음 증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두 표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7억원에 공제를 적용한 세금(1억 185만원)이 6억원을 공제 없이 준 세금(1억 185만원)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공제 1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같아지기 때문인데, 위 「나눠 주기」 표와 이 표가 서로를 검산해 주는 셈입니다.
누구에게 주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 같은 금액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똑같이 2억원을 증여했을 때 관계별 차이입니다(계산기로 검증한 값).
| 관계 | 공제 | 과세표준 | 납부세액 (신고공제 후) |
|---|---|---|---|
| 배우자 | 6억 | 0 | 0원 |
| 성인 자녀 | 5,000만 | 1.5억 | 약 1,94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 1.8억 | 약 2,522만원 |
| 타인 | 0 | 2억 | 약 2,910만원 |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라 2억 증여엔 세금이 없지만, 같은 2억도 타인에게 주면 약 2,91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얼마를"만큼 "누구에게, 언제"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2026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에 관계별 면제한도와 신고 일정표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세금 0원으로 물려주는 3가지 방법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채워집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방법 | 무세 한도 | 핵심 |
|---|---|---|
| 미성년 자녀에게 | 2,000만 / 10년 | 어릴 때부터 분산 증여 |
| 성인 자녀에게 | 5,000만 / 10년 | 성인 후 10년마다 5천만 |
| 배우자에게 | 6억 / 10년 | 10년 주기로 6억씩 |
여기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이 기본공제(5,000만)와 별도로 더해져, 한 번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합쳐 1억 한도). 다만 공제는 10년 누계라, 미리 계획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세 하나로 끝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위 계산기와 표는 증여세만 계산하므로, 부동산이라면 아래를 더해서 봐야 합니다.
· 취득세: 무상취득(증여)의 표준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처럼 중과되는 상황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에 따라 함께 붙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 관련 비용도 발생합니다.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부동산 증여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가격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증여세 역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증여의 총비용 = 증여세 + 취득세 + 부대비용입니다. 위 표의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절세를 노리고 증여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원래 산 가격으로 봅니다.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시도가 막힙니다.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양도세도 줄어들지 않아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팔 계획이 없거나 오래 보유할 재산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년 안에 처분할 생각이라면 증여가 유리한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적용 기간과 예외는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양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만 해도 증여가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인데 그냥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가 없이 돈이 오가면 그 자체가 증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증여라고 부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시점은 대개 나중입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돈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두거나 투자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기록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체 메모와 근거를 남겨 두세요.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전에 꼭 따질 함정 5가지
계산기 금액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래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거나 전략이 달라집니다.
①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공제·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1년에 조금씩 쪼개도 10년 안이면 합쳐지니, 공제 한도를 넘기면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③ 부담부증여 — 아파트의 담보대출·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대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증자가 그 빚을 갚는지 세무서가 사후관리하니 증빙이 중요합니다.
④ 증여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 상속에는 일괄공제(기본 5억) 등 큰 공제가 있어, 재산 규모와 나이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⑤ 취득세는 별도 —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증여 취득세율 적용).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은 이 부분까지 계산해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