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1,94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혼인·출산 때는 1억이 더 붙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일 수도, 수천만원일 수도 있죠. 증여재산과 관계를 넣고 예상 증여세를 바로 확인하세요.

증여세 한눈에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성인자녀 5천만 · 미성년자녀 2천만 · 부모님(직계존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타인 0
  • 혼인·출산 증여: 자녀에게 줄 때 +1억(기본공제와 별개) → 최대 1.5억까지 무세
  • 세율: 1억↓ 10% · ~5억 20% · ~10억 30% · ~30억 40% · 30억↑ 50% (누진공제 차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쪼개기 주의)
내 증여세 계산기
만원
만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 2억 → 20000, 5천만 → 5000.
"성인 자녀"는 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주는 경우, "부모님께"는 자녀가 부모(직계존속)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을 숫자로 입력해 주세요.
예상 납부세액0
증여재산공제- 0
과세표준0
산출세액0
신고세액공제 (3%)- 0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직전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채무), 재산 평가액·취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한 줄 정답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10년 합산). 1억원을 주면 485만원, 2억원이면 1,940만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면 1억 5,000만원까지 0원이 됩니다.

증여액별 증여세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대략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증여액 5,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성인 자녀배우자를 나란히 뒀습니다.

증여액성인 자녀 납부세액(원)배우자 납부세액(원)
5,000만00
1억4,850,0000
1억 5,000만9,700,0000
2억19,400,0000
3억38,800,0000
5억77,600,0000
7억130,950,0009,700,000
10억218,250,00067,900,000

※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후 납부세액 ·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0원입니다. 딱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 배우자는 6억원까지 0원입니다. 표에서 5억까지 전부 0원이고 7억에서야 970만원이 나옵니다. 공제 한도가 자녀의 12배라 차이가 큽니다.
·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가팔라집니다. 1억일 때 485만원인데 10억이면 2억 1,825만원입니다. 증여액은 10배인데 세금은 45배입니다. 누진세율(10~50%)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000만 · 미성년 자녀 2,000만 · 직계존속 5,000만 · 기타 친족 1,000만원이고,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기본 공제와 별도라,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2024년 신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의 5단계 누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기한)

세금이 0원이 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쓰면 0원 구간이 크게 넓어집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적용 전후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증여액공제 없음 납부세액(원)혼인·출산 공제 적용 납부세액(원)
5,000만00
1억4,850,0000
1억 5,000만9,700,0000
2억19,400,0004,850,000
3억38,800,00019,400,000
5억77,600,00058,200,000

※ 성인 자녀 기준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기본 공제 5,000만 + 혼인·출산 공제 1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 2억원을 준다면 1,940만원 → 48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1,455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 3억 이상에서는 절감액이 1,940만원에 고정됩니다. 공제 1억원이 20% 세율 구간에서 빠지기 때문에(1억 × 20% =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1,940만원) 그 이상은 더 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적용됩니다. 결혼과 출산 둘 다 해당해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시기 요건이 있으니 해당한다면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옵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빼고, 세율을 매기고, 신고하면 깎아 주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증여액증여재산공제(원)과세표준(원)산출세액(원)신고세액공제(원)납부세액(원)
5,000만50,000,0000000
1억50,000,00050,000,0005,000,000150,0004,850,000
1억 5,000만50,000,000100,000,00010,000,000300,0009,700,000
2억50,000,000150,000,00020,000,000600,00019,400,000
3억50,000,000250,000,00040,000,0001,200,00038,800,000
5억50,000,000450,000,00080,000,0002,400,00077,600,000
7억50,000,000650,000,000135,000,0004,050,000130,950,000
10억50,000,000950,000,000225,000,0006,750,000218,250,000

※ 성인 자녀 ·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기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신고세액공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증여액 5억이면 240만원, 10억이면 675만원입니다. 신고를 미루면 이 돈을 그냥 버리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가장 흔한 이유가 신고 누락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신고 기록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금이 궁금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상속·양도·취득 단계별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에게 주느냐로 갈립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서, 같은 금액을 줘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를 관계별로 돌리면 이렇습니다.

증여액성인 자녀 납부세액(원)미성년 자녀 납부세액(원)부모님께 납부세액(원)기타 친족 납부세액(원)타인 납부세액(원)
5,000만02,910,00003,880,0004,850,000
1억4,850,0007,760,0004,850,0008,730,0009,700,000
2억19,400,00025,220,00019,400,00027,160,00029,100,000
3억38,800,00044,620,00038,800,00046,560,00048,500,000
5억77,600,00083,420,00077,600,00085,360,00087,300,000

※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5,0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성인 자녀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는 0원인데, 미성년 자녀는 291만원, 기타 친족은 388만원, 타인은 485만원이 나옵니다.
·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000만원뿐이라 같은 금액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손주에게 미리 주려는 경우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인은 공제가 0원입니다. 친구나 사실혼 관계처럼 법상 친족이 아니면 첫 원부터 과세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관계에 따른 차이는 줄어듭니다. 5억을 줄 때 성인 자녀 7,760만원과 타인 8,730만원의 차이는 970만원인데, 이는 공제액 차이(5,000만원)에 세율을 곱한 값에 가깝습니다. 공제는 정액이라 금액이 커질수록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10년 합산 — 나눠 주면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정확히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한 번에 주는 것10년 간격으로 1억씩 두 번 주는 것은 세금이 다릅니다. 한 번에 주면 1,940만원이지만, 10년을 띄워 1억씩 나누면 각각 485만원씩 합계 970만원이 됩니다.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나누면 절반」이라는 규칙이 금액이 커져도 계속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주는 금액별 세금을 계산기로 뽑아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한 번에 주는 금액과세표준(원)납부세액(원)
5,000만원00
1억원50,000,0004,850,000
1억 5,000만원100,000,0009,700,000
2억원150,000,00019,400,000
3억원250,000,00038,800,000
6억원550,000,000101,850,000

※ 성인 자녀·혼인출산공제 없음 기준.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이 값을 총액별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누는 횟수만큼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새로 생기고, 세율 구간도 낮은 쪽으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총 증여액한 번에10년 간격 2회20년 간격 3회
1억원4,850,000원0원
5,000만씩 2회
0원
3억원38,800,000원19,400,000원
1억 5,000만씩 2회
14,550,000원
1억씩 3회
6억원101,850,000원77,600,000원
3억씩 2회
58,200,000원
2억씩 3회

1억원과 3억원까지는 두 번에 나누는 것만으로 세금이 정확히 절반(또는 0원)이 됩니다. 그런데 6억원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 1억 185만원에서 7,760만원으로, 76%까지만 줄어듭니다. 3억씩 나눠도 각각이 여전히 20% 세율 구간에 남아 있어서, 낮은 구간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나누면 절반」이 아니라 「나눠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만 절반」입니다. 총액이 클수록 두 번으로는 부족하고 횟수를 더 늘리거나 받는 사람을 늘려야 같은 효과가 납니다. 6억원도 세 번에 나누면 5,820만원까지 내려가 한 번에 줄 때보다 4,365만원을 아낍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 "10년마다"는 달력 기준이 아닙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입니다. 2016년 5월에 주고 2026년 3월에 또 주면 아직 10년이 안 됐으므로 합산됩니다.
· 주는 사람 기준으로 묶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5,000만원씩 주면 직계존속으로 합쳐 1억원으로 봅니다. 부모를 나눠도 공제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받는 사람이 다르면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주면 각자 공제를 받아 둘 다 0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두 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준다면 합계 1억원을 세금 0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10년 뒤 같은 금액을 다시 주면 합계 2억원이 무세가 됩니다. 여기에 각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할 때 1억원씩을 더 얹으면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한 번에 몰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찍, 나눠서, 여러 명에게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증여 전에 꼭 따질 함정」에 적은 것처럼 취득세·이월과세 같은 다른 세금이 함께 움직이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의 값어치는 485만원에서 3,880만원까지 갈립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금액이 1억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원이 실제로 아껴 주는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1억원이 몇 %짜리 세율 구간에서 빠지느냐로 값어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 표를 15억원까지 넓혀 40% 구간에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봤습니다.

증여액공제 없음 납부세액(원)혼인·출산 공제 적용 납부세액(원)
1억4,850,0000
1억 5,000만9,700,0000
2억19,400,0004,850,000
3억38,800,00019,400,000
5억77,600,00058,200,000
7억130,950,000101,850,000
10억218,250,000189,150,000
15억407,400,000368,600,000

※ 성인 자녀 기준. 두 열의 차이가 곧 공제 1억원이 아껴 준 금액입니다.

증여액공제로 아끼는 세금그 1억원이 걸려 있던 세율
1억원4,850,000원10% 구간에 일부만 걸침 (공제 후 0원)
1억 5,000만원9,700,000원10%
2억원14,550,000원10%와 20%에 걸침
3억 · 5억원19,400,000원20%
7억 · 10억원29,100,000원30%
15억원38,800,000원40%

같은 1억원 공제인데 값어치가 485만원에서 3,880만원까지, 8배 차이가 납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 1억원 × 그 구간 세율 × 0.97입니다. 뒤의 0.97은 기한 내 신고하면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 3%가 함께 줄기 때문에 붙습니다. 10% 구간이면 970만원, 20%면 1,940만원, 30%면 2,910만원, 40%면 3,880만원으로 정확히 비례합니다.

여기서 실전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증여 규모가 큰 쪽에 쓸수록 값어치가 커집니다.」 자녀가 둘이고 각각 결혼한다면, 같은 1억원 공제라도 큰 금액을 받을 자녀 쪽에서 먼저 쓰는 편이 총 세금이 적습니다. 반대로 증여액이 1억 5,000만원 이하라면 어차피 세금이 0원이 되므로 더 얹어도 남는 공제가 그냥 사라집니다(다음 증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두 표가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 두었습니다. 7억원에 공제를 적용한 세금(1억 185만원)이 6억원을 공제 없이 준 세금(1억 185만원)과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공제 1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정확히 같아지기 때문인데, 위 「나눠 주기」 표와 이 표가 서로를 검산해 주는 셈입니다.

누구에게 주면 세금이 얼마나 다를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 같은 금액도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는 똑같이 2억원을 증여했을 때 관계별 차이입니다(계산기로 검증한 값).

관계공제과세표준납부세액
(신고공제 후)
배우자6억00원
성인 자녀5,000만1.5억약 1,94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1.8억약 2,522만원
타인02억약 2,910만원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라 2억 증여엔 세금이 없지만, 같은 2억도 타인에게 주면 약 2,91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얼마를"만큼 "누구에게, 언제"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2026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에 관계별 면제한도와 신고 일정표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세금 0원으로 물려주는 3가지 방법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채워집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방법무세 한도핵심
미성년 자녀에게2,000만 / 10년어릴 때부터 분산 증여
성인 자녀에게5,000만 / 10년성인 후 10년마다 5천만
배우자에게6억 / 10년10년 주기로 6억씩

여기에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이 기본공제(5,000만)와 별도로 더해져, 한 번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혼인·출산 합쳐 1억 한도). 다만 공제는 10년 누계라, 미리 계획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세 하나로 끝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위 계산기와 표는 증여세만 계산하므로, 부동산이라면 아래를 더해서 봐야 합니다.

· 취득세: 무상취득(증여)의 표준세율은 3.5%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처럼 중과되는 상황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에 따라 함께 붙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 관련 비용도 발생합니다.

과세표준도 다릅니다. 부동산 증여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가격만 보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증여세 역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증여의 총비용 = 증여세 + 취득세 + 부대비용입니다. 위 표의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곧바로 팔 계획이라면

절세를 노리고 증여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원래 산 가격으로 봅니다.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증여로 취득가액을 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시도가 막힙니다.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양도세도 줄어들지 않아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팔 계획이 없거나 오래 보유할 재산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몇 년 안에 처분할 생각이라면 증여가 유리한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적용 기간과 예외는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양도 시점을 정하기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만 해도 증여가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인데 그냥 보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가 없이 돈이 오가면 그 자체가 증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증여라고 부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시점은 대개 나중입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는 돈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때 신고 기록이 없으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두거나 투자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기록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체 메모와 근거를 남겨 두세요.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전에 꼭 따질 함정 5가지

계산기 금액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아래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거나 전략이 달라집니다.

① 10년 합산 —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공제·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1년에 조금씩 쪼개도 10년 안이면 합쳐지니, 공제 한도를 넘기면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② 세대생략 할증 —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액이 30% 할증됩니다(미성년자가 20억 초과로 받으면 40%).

③ 부담부증여 — 아파트의 담보대출·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기면,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대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증자가 그 빚을 갚는지 세무서가 사후관리하니 증빙이 중요합니다.

④ 증여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 상속에는 일괄공제(기본 5억) 등 큰 공제가 있어, 재산 규모와 나이에 따라 미리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이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⑤ 취득세는 별도 —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증여 취득세율 적용).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은 이 부분까지 계산해야 진짜 부담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조금씩 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아니요. 같은 사람에게 직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넘으면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쪼개기로 무한정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만약 증여자가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그 세액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봐서 추가 과세될 수 있어요.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
공제 한도를 넘는 이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부부 사이라도 생활비·교육비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어, 큰 금액은 사유와 증빙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에서 관계별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참고값입니다. 직전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부동산 평가액, 취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자녀에게 1억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기준 485만원입니다. 1억에서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10% 세율로 산출세액 500만원,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15만원)를 빼면 485만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가 2,000만원이라 77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함께 쓰면 성년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10년간 6억원까지 0원입니다. 자녀 공제(5,000만원)의 12배라 부부 간 증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큽니다. 7억을 주면 970만원, 10억이면 6,790만원이 나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얼마나 아껴 주나요?
485만원에서 3,880만원까지, 증여 규모에 따라 8배 차이가 납니다. 공식은 1억원 × 그 1억원이 걸려 있던 세율 × 0.97(신고세액공제 3% 반영)입니다. 증여액 2억이면 1,940만원 → 485만원으로 1,455만원이 줄고, 3억·5억이면 1,940만원(20% 구간), 7억·10억이면 2,910만원(30% 구간), 15억이면 3,880만원(40% 구간)입니다. 증여액이 1억 5,000만원 이하면 어차피 세금이 0원이라 남는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3억원을 나눠서 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한 번에 주면 3,880만원, 10년 간격으로 1억 5,000만원씩 두 번 주면 1,940만원으로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20년에 걸쳐 1억원씩 세 번이면 1,455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나누는 횟수만큼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새로 생기고, 세율 구간도 낮은 쪽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억원이라면 5,000만원씩 두 번으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줘도 효과가 적나요?
그렇습니다. 6억원은 두 번에 나눠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 1억 185만원에서 7,760만원으로 76%까지만 줄어듭니다. 3억원씩 나눠도 각각이 여전히 20% 세율 구간에 남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칙은 「나누면 절반」이 아니라 「나눠서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을 때만 절반」입니다. 6억원도 세 번에 나누면 5,820만원까지 내려가 4,365만원을 아낍니다.
부모님이 각각 5,000만원씩 주면 1억까지 공제되나요?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합쳐서 봅니다. 두 분이 각각 5,000만원씩 주면 합계 1억원으로 계산되어, 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부모를 나눠도 공제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10년마다 다시 증여하면 되나요?
네.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 10년 기준으로 새로 적용됩니다. 다만 달력상 10년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 소급 10년이라, 2016년 5월에 받고 2026년 3월에 또 받으면 아직 합산 대상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신고 기록이 있으면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요. 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무상취득 표준세율은 3.5%이고 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으며, 상황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는 증여세만 계산하므로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더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5단계 누진세율과 증여재산공제(2026년 기준, 2024년 세율 인하 개편안은 국회 미통과로 기존 세율 유지)를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값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사람이 직접 숫자를 계산·검증해 검수했습니다(예: 타인 5억 증여 = 산출세액 9,000만원, 국세청 기준 일치). 직전 10년 합산 증여, 세대생략 할증, 부담부증여, 재산 평가액, 취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증여세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