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나옵니다. 7월 고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집이 얼마인지, 왜 그 금액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만 입력하면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그대로 반영해 계산해 드립니다.
2026년 기준, 공시가격 4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연간 재산세는 452,800원(본세 172,000 + 도시지역분 246,400 + 지방교육세 34,400)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2주택 이상이면 840,000원으로 1.9배가 됩니다.
한눈에 보는 2026 재산세 핵심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냅니다.
- 주택분 납부: 7월(1기) 16~31일 · 9월(2기) 16~30일 (본세 20만원 초과 시 절반씩 자동 분납)
- 공식: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43~45%(공시 3억↓43%·6억↓44%·6억↑45%) / 그 외 60%
- 세율: 0.1~0.4% 누진. 공시 9억 이하 1주택은 구간별 0.05%p 인하 특례 적용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세부담상한 등으로 실제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참고값입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한눈에 보기 (1억~15억)
계산기에 넣기 전에 우리 집이 대략 어느 선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공시가격 1억원부터 15억원까지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1세대 1주택과 2주택 이상을 나란히 뒀습니다.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연간 재산세(원) | 2주택 이상 연간 재산세(원) |
|---|---|---|
| 1억 | 86,000 | 156,000 |
| 1억 5,000만 | 131,700 | 252,000 |
| 2억 | 187,600 | 348,000 |
| 2억 5,000만 | 243,500 | 444,000 |
| 3억 | 299,400 | 576,000 |
| 3억 5,000만 | 369,200 | 708,000 |
| 4억 | 452,800 | 840,000 |
| 4억 5,000만 | 536,400 | 972,000 |
| 5억 | 620,000 | 1,104,000 |
| 6억 | 787,200 | 1,476,000 |
| 7억 | 1,008,000 | 1,848,000 |
| 8억 | 1,260,000 | 2,220,000 |
| 9억 | 1,512,000 | 2,592,000 |
| 10억 | 2,034,000 | 2,964,000 |
| 12억 | 2,592,000 | 3,708,000 |
| 15억 | 3,429,000 | 4,824,000 |
※ 도시지역분 포함 · 연간 합계(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기준. 세부담상한·지역자원시설세는 미반영.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1주택과 2주택 이상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공시 4억이면 452,800원 대 840,000원으로 1.9배 차이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44% 대 60%)과 세율(특례 대 표준)에서 두 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 9억과 10억 사이에서 1주택 곡선이 꺾입니다. 1,512,000원에서 2,034,000원으로 뜁니다. 이유는 바로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 공시가격이 두 배여도 세금은 두 배가 아닙니다. 누진세라 그 이상으로 오릅니다. 공시 3억 299,400원 → 6억 787,200원이니 공시는 2배인데 세금은 2.6배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그 외는 60%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주택분 표준세율은 0.1% / 0.15% / 0.25% / 0.4%의 4단계 누진입니다 (지방세법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지방세법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더해져 고지됩니다 (지방세법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 공시가격 4억 1주택의 본세 172,000원은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행정안전부 재산세 부과 안내 예시)
공시가격 9억을 넘는 순간 — 1,000만원 차이로 세금 24만원
재산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0.05%p 인하)의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를 경계 앞뒤로 돌려 보면 이렇습니다.
| 공시가격 | 적용 세율 | 본세 | 연간 합계 |
|---|---|---|---|
| 9억 0,000만원 | 특례세율 | 787,500원 | 1,512,000원 |
| 9억 1,000만원 | 표준세율 | 991,800원 | 1,757,790원 |
| 차이 | +204,300원 | +245,790원 (+16.3%) | |
공시가격은 1.1%(1,000만원) 올랐는데 세금은 16.3%(245,790원) 뛰었습니다. 특례세율이 사라지면서 모든 구간의 세율이 0.05%p씩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억을 넘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주택이면 다주택자의 60%가 아니라 45%를 계속 적용받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세율 특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9억을 넘어도 다주택보다는 여전히 세금이 적습니다(공시 10억 기준 2,034,000원 대 2,964,000원).
공시가격은 매년 봄에 새로 정해집니다. 작년에 8억대였던 집이 올해 9억을 넘었다면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오를 수 있으니,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이 계산기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주택과 2주택 이상, 정확히 몇 배 차이인가
맨 위 표의 두 열을 나눠 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니라, 9억을 넘으면서 오히려 좁아집니다.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 배율 |
|---|---|---|---|
| 2억원 | 187,600원 | 348,000원 | 1.9배 |
| 4억원 | 452,800원 | 840,000원 | 1.9배 |
| 6억원 | 787,200원 | 1,476,000원 | 1.9배 |
| 9억원 | 1,512,000원 | 2,592,000원 | 1.7배 |
| 12억원 | 2,592,000원 | 3,708,000원 | 1.4배 |
| 15억원 | 3,429,000원 | 4,824,000원 | 1.4배 |
이유는 1주택 혜택이 두 겹이기 때문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대 60% — 공시가격 전 구간에서 적용됩니다.
· 세율 특례 구간별 0.05%p 인하 — 공시 9억 이하에서만 적용됩니다.
9억 이하에서는 두 혜택이 함께 작동해 1.9배까지 벌어집니다. 9억을 넘으면 세율 특례가 사라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만 남아 1.4배로 줄어듭니다. 45%와 60%의 비율 차이(0.75배)에 누진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정리하면, 1주택 혜택이 가장 크게 작동하는 구간은 공시 9억 이하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다주택자의 절반 수준으로 내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은 몇 배로 오르나
재산세는 누진세라 공시가격이 오른 비율보다 세금이 더 크게 오릅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표에서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 공시가격 변화 | 공시가 상승률 | 재산세 변화 | 세금 상승률 |
|---|---|---|---|
| 3억 → 4억 | +33% | 299,400 → 452,800원 | +51% |
| 6억 → 7억 | +17% | 787,200 → 1,008,000원 | +28% |
| 9억 → 10억 | +11% | 1,512,000 → 2,034,000원 | +35% |
공시가격이 33% 오를 때 세금은 51%, 17% 오를 때 28% 오릅니다. 대체로 공시가격 상승률의 1.5~1.7배로 세금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9억 → 10억 구간만 유독 튀는데(11% 상승에 세금 35%), 앞에서 본 세율 특례 탈락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완만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있어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넘게는 오르지 않고,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일수록 계산값과 고지서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쌓이나 — 항목별로 분해해 보면
고지서에는 '재산세'라는 한 줄이 아니라 여러 항목이 함께 찍힙니다. 1세대 1주택·도시지역분 포함 기준으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원) | 본세(원) | 도시지역분(원) | 지방교육세(원) | 합계(원) | 7월 1기(원) | 9월 2기(원) |
|---|---|---|---|---|---|---|---|---|
| 2억 | 43 | 86,000,000 | 56,000 | 120,400 | 11,200 | 187,600 | 187,600 | 0 |
| 3억 | 43 | 129,000,000 | 99,000 | 180,600 | 19,800 | 299,400 | 299,400 | 0 |
| 4억 | 44 | 176,000,000 | 172,000 | 246,400 | 34,400 | 452,800 | 452,800 | 0 |
| 5억 | 44 | 220,000,000 | 260,000 | 308,000 | 52,000 | 620,000 | 310,000 | 310,000 |
| 6억 | 44 | 264,000,000 | 348,000 | 369,600 | 69,600 | 787,200 | 393,600 | 393,600 |
| 9억 | 45 | 405,000,000 | 787,500 | 567,000 | 157,500 | 1,512,000 | 756,000 | 756,000 |
| 12억 | 45 | 540,000,000 | 1,530,000 | 756,000 | 306,000 | 2,592,000 | 1,296,000 | 1,296,000 |
※ 1세대 1주택 · 도시지역분 포함 기준. 본세가 20만원을 넘으면 합계가 7월·9월로 절반씩 나뉩니다.
이 표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도시지역분입니다.
공시 4억 사례를 보면 본세는 172,000원인데 도시지역분이 246,400원으로 본세보다 큽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에 0.14%를 곱하는 항목이라 세율 특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1주택 특례로 본세가 절반 가까이 줄어도 도시지역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1주택 감면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 의문의 답이 대개 여기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20%라 본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고지서 총액은 본세 + (과세표준 × 0.14%) + (본세 × 20%)로 만들어집니다.
7월과 9월, 두 번 나오는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넘으면 절반씩 7월(1기)과 9월(2기)로 나뉩니다.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나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20만원은 고지서 총액이 아니라 '본세'입니다.
계산기로 경계를 찾아보면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4억 3,200만원입니다.
| 공시가격(1주택) | 본세 | 연간 합계 | 납부 |
|---|---|---|---|
| 4억원 | 172,000원 | 452,800원 | 7월에 452,800원 한 번 |
| 4억 3,180만원 | 199,984원 | 505,970원 | 7월에 505,970원 한 번 |
| 4억 3,190만원 | 200,072원 | 506,136원 | 7월·9월 253,068원씩 |
즉 공시가격 1,000만원 차이로 한 번에 50만원을 내느냐, 두 번에 25만원씩 내느냐가 갈립니다. 총액은 거의 같지만 7월 한 달의 부담은 두 배 차이입니다.
참고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와 별개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9월 2기 납부 — 지금 확인해 둘 것
7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절반이 다시 나옵니다. 금액은 7월분과 같습니다. 미리 확인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 7월 고지서에 1주택 특례가 반영됐는지.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가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지자체가 자동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나 상속 지분처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인지 확인하세요. 60%로 찍혀 있다면 다주택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바로 붙습니다. 9월 30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7월분을 안 냈다면 9월에 두 건이 겹칩니다. 미납분에는 가산금이 이미 붙어 있으니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정부24·은행 앱·ARS 어디서나 가능하고, 지방세는 신용카드 납부에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 누가 내나? (기준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에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를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매수자)이, 6월 1일 이후면 판 사람(매도자)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 원이 갈리니 잔금일을 잘 잡아야 합니다.
위 표로 금액을 가늠해 보면 이 하루가 얼마짜리인지 바로 보입니다. 공시 6억 1주택이면 787,200원, 다주택이면 1,476,000원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이 5월 말과 6월 초 사이에 걸쳐 있다면 이 금액을 놓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3단계
1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비율이 낮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2단계 · 본세 구하기 → 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 1.5억 | 0.15% | 0.10% |
| 1.5억 ~ 3억 | 0.25% | 0.20% |
| 3억 초과 | 0.4% | 0.35% |
3단계 · 부가 세목 더하기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본세 × 20%)를 더하면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다른 세금이 궁금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검증된 예시 (행안부 공식 예시와 일치)
과세표준 = 4억 × 44% = 1억 7,600만원
본세 = 172,000원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금액과 동일)
여기에 지방교육세 34,400원(+도시지역분 246,400원)이 더해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시 3억·1주택은 본세 99,000원, 공시 5억·1주택은 260,000원(20만원을 넘어 7·9월 분납)으로 계산됩니다. 다주택이라 60% 비율과 표준세율이 적용되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금이 크게 올라갑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 계산기에 넣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닙니다.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별도의 가격이고,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주소를 넣으면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입니다.
· 재산세 고지서: 과세표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산할 수도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미 곱해진 값이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알리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만큼 나눠 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50:50이면 각자에게 절반씩 나오므로, 위 표의 금액을 둘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이라 공동명의여도 특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찾는 화면과 분납 신청 절차는 2026 재산세 총정리에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꼭 알아둘 주의점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일정 비율(105~130%) 넘게는 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함께 적용돼, 위 계산값보다 실제 고지서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9억 초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5%)는 받지만, 세율 특례(0.05%p 인하)는 받지 못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물분에 별도로 더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별개: 공시가격 합계가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가 더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표와 계산기는 '대략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를 미리 가늠하고, 고지서가 크게 어긋나면 왜 그런지 따져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오른 집은 세부담상한 때문에 계산값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재산세는 주택에만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에도 각각 부과되고, 세율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위 계산기와 표는 주택분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 상가·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 건축물분 세율이 따로 적용되고, 그 땅에 대한 토지분이 별도로 붙습니다. 주택처럼 하나로 합쳐 나오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실제 사용 용도로 갈립니다. 주거용으로 신고돼 있으면 주택분(이 계산기 해당), 업무용이면 건축물분 + 토지분으로 나뉩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나대지·농지 등 토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나뉘어 세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지서에 여러 건이 함께 들어 있다면, '주택'이라고 적힌 건만 위 표와 비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