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나도 종부세 내야 하나?"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그 외는 합산 9억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에요. 아래 계산기에 공시가격만 넣으면 예상 종부세가 바로 나옵니다.
📌 2026 종부세 한눈 요약
-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기준 · 고지 11월 · 납부 12/1~12/15
- 공제: 1세대 1주택 12억 / 그 외 합산 9억 (법률로 고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 2주택 이하 0.5~2.7% / 3주택 이상 0.5~5.0%(과표 12억 초과분 중과)
- 1세대 1주택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총 납부액 =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가 0원입니다. 공시 15억이면 108만원, 20억이면 331만 2,000원(농특세 포함)입니다. 그 외는 공제가 9억으로 줄어듭니다.
공시가격별 종부세 한눈에 보기
계산기에 넣기 전에 우리 집이 어느 선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공시가격별로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세액공제 없음 기준입니다.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총 납부액(원) | 2주택 이하 총 납부액(원) | 3주택 이상 총 납부액(원) |
|---|---|---|---|
| 13억 | 360,000원 | 1,440,000원 | 1,440,000원 |
| 15억 | 1,080,000원 | 2,304,000원 | 2,304,000원 |
| 20억 | 3,312,000원 | 5,040,000원 | 5,040,000원 |
| 25억 | 6,480,000원 | 8,640,000원 | 8,640,000원 |
| 30억 | 10,080,000원 | 12,456,000원 | 12,960,000원 |
| 40억 | 19,008,000원 | 21,816,000원 | 27,360,000원 |
| 50억 | 28,368,000원 | 31,176,000원 | 41,760,000원 |
※ 농어촌특별세(납부세액의 20%) 포함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미적용 · 1세대 1주택은 공시 12억 이하면 0원이라 13억부터 표시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1주택은 12억까지 0원입니다. 13억이 되어야 36만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제가 12억이라 넘는 부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 🔴 2주택과 3주택은 25억까지 세금이 같습니다. 중과세율이 갈라지는 것은 과세표준이 커진 뒤라, 30억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1,245만 대 1,296만원).
· 50억이면 3주택이 1주택의 1.5배입니다(4,176만 대 2,837만원). 공제 차이(12억 대 9억)와 중과세율이 함께 작용합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세율은 0.5%부터 2.7%까지 7단계 누진이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12억 초과 구간부터 최대 5.0%로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세율)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 10년 40% · 15년 50%)를 받고, 합산 80%가 상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더해집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 단계별로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를 빼고 60%를 곱한 뒤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원) | 산출세액(원) | 농어촌특별세(원) | 총 납부액(원) |
|---|---|---|---|---|
| 13억 | 60,000,000원 | 300,000원 | 60,000원 | 360,000원 |
| 15억 | 180,000,000원 | 900,000원 | 180,000원 | 1,080,000원 |
| 20억 | 480,000,000원 | 2,760,000원 | 552,000원 | 3,312,000원 |
| 25억 | 780,000,000원 | 5,400,000원 | 1,080,000원 | 6,480,000원 |
| 30억 | 1,080,000,000원 | 8,400,000원 | 1,680,000원 | 10,080,000원 |
| 40억 | 1,680,000,000원 | 15,840,000원 | 3,168,000원 | 19,008,000원 |
| 50억 | 2,280,000,000원 | 23,640,000원 | 4,728,000원 | 28,368,000원 |
※ 1세대 1주택 · 세액공제 미적용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한 번 더 깎아 줍니다. 공시 20억이면 공제 후 8억인데, 여기에 60%를 곱해 과세표준은 4억 8,000만원이 됩니다.
· 농특세는 세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납부세액의 20%가 자동으로 더해지므로, 산출세액만 보고 준비하면 모자랍니다.
· 공시가격이 두 배여도 세금은 그 이상입니다. 20억 331만원 → 40억 1,901만원으로, 공시는 2배인데 세금은 5.7배입니다.
🔴 1주택자라면 세액공제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걸린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입니다.
| 공시가격 | 공제 없음 총 납부액(원) | 60~64세·5~9년 (40%) 총 납부액(원) | 70세↑·15년↑ (80% 상한) 총 납부액(원) |
|---|---|---|---|
| 15억 | 1,080,000원 | 648,000원 | 216,000원 |
| 20억 | 3,312,000원 | 1,987,200원 | 662,400원 |
| 25억 | 6,480,000원 | 3,888,000원 | 1,296,000원 |
| 30억 | 10,080,000원 | 6,048,000원 | 2,016,000원 |
| 40억 | 19,008,000원 | 11,404,800원 | 3,801,600원 |
※ 1세대 1주택 기준 · 농특세 포함 총액
· 80%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5분의 1이 됩니다. 공시 20억이면 331만원이 66만 2,400원으로 줄어듭니다.
· 40% 공제만 받아도 40%가 깎입니다. 60대 초반이면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시가격이 클수록 절감액도 커집니다. 40억이면 80% 공제로 1,520만원이 줄어듭니다.
공제율은 고령자(60~64세 20% · 65~69세 30% ·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5~9년 20% · 10~14년 40% · 15년 이상 50%)를 더해서 계산하되 80%를 넘지 못합니다.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40 + 50 = 90%이지만 80%로 잘립니다.
🔴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받습니다. 다주택자는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1세대 1주택」을 선택해야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보유 단계의 다른 세금이 궁금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재산세·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모아 뒀습니다.
① 나도 종부세 대상일까? (12억·9억 기준)
종부세는 모든 집주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가진 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넘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에만 과세
- 그 외(부부 각자·다주택 등) → 인별 합산 9억 초과분에 과세
중요한 건 '인별' 합산이라는 점이에요.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각자 9억씩 따로 봅니다. 단, 12억 공제(1세대 1주택)는 세대 전체가 딱 1채만 가졌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왜 1주택은 공제가 더 큰가
1세대 1주택에 12억, 그 외에 9억을 적용하는 것은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구분하려는 설계입니다. 살고 있는 한 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 주고, 여러 채를 가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취지가 세액공제에도 이어집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 한 채를 가진 고령자에게 소득이 없어도 세금이 나오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정이 이 세금의 핵심입니다.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가 9억으로 줄고 세액공제도 사라져, 같은 공시가격에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별 합산」이 무슨 뜻인가
종부세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택마다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 5억 + 5억 = 10억: 각각은 작지만 합치면 9억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1주택이 아니므로 공제 9억).
· 세대가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남편 8억·아내 8억이면 각자 9억 공제 안이라 둘 다 0원입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입니다. 세대원이 다른 집을 가지고 있으면 12억 공제와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집이 두 채인데 각각 작으니 괜찮겠지」가 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나눠 가지면 각자 공제를 받아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위 계산기는 합산한 공시가격을 넣는 것이라, 여러 채라면 먼저 더해서 넣으세요.
고지서가 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위 표는 표준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아래 항목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공제: 같은 주택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이 종부세에서 빠집니다.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라 실제 고지액은 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넘게는 오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는 이 상한이 걸려 표보다 낮게 나옵니다.
· 합산배제 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은 신고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분·부속토지: 공동소유 지분이나 주택 부속토지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표와 계산기는 「대략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를 미리 가늠하고, 고지서가 크게 어긋나면 왜 그런지 따져 보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은 언제 정해지고 언제 반영되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같은 날짜입니다.
· 공시가격 발표: 공동주택은 매년 4월경에 확정됩니다. 그해 재산세·종부세가 모두 이 값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기준일: 6월 1일. 5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6월 1일 이후면 판 사람이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 고지·납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냅니다.
즉 4월에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그해 12월에 낼 종부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에 그 값을 넣어 두면 연말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5월 말과 6월 초가 갈림길입니다. 하루 차이로 그해 종부세 전액을 누가 내느냐가 달라집니다. 공시 20억 1주택이면 331만원, 다주택이면 그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종부세는 감면 제도가 많지 않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좁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최대 80%로 세금이 5분의 1이 됩니다. 다만 나이와 보유기간이 채워져야 하므로 당장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 공동명의 방식 선택: 각자 9억(합 18억)과 특례(12억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고릅니다.
· 주택 수 줄이기: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는 데 양도세가, 증여하는 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따르므로 총비용으로 따져야 합니다.
·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요건을 갖춘 주택은 신고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년 9월에 신고합니다.
반대로 효과가 없는 것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면 모두 더해집니다. 명의를 잘게 쪼개는 것은 다른 세금 문제를 낳고, 6월 1일 직전의 급한 처분은 양도세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
1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 경우 두 가지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각자 9억씩 공제: 인별로 과세하므로 부부 합쳐 18억까지 공제됩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 1주택자 특례 신청: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해 12억 공제 +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 총액만 보면 공동명의(18억)가 크지만,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세액공제 80%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20억 기준 331만원이 66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 차이가 큽니다.
즉 공시가격 18억 언저리 이하면 공동명의가, 세액공제율이 높으면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는 매년 9월에 신청하며, 한 번 정하면 그 해에는 바꿀 수 없으니 미리 두 방식을 계산해 보세요.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보유세인데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목 | 지방세 | 국세 |
| 대상 | 집이 있으면 누구나 | 공시 12억(1주택)·9억 초과 |
| 기준 | 주택별 | 인별 합산 |
| 납부 | 7월·9월 | 12월 |
우리 집이 대상인지, 고지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2026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총정리에 공제 기준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낸다는 점입니다. 종부세 대상이라고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또 하나, 종부세는 인별 합산입니다. 집이 여러 채면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계산하므로, 각각은 작아도 합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집마다 따로 부과됩니다.
② 얼마나 나올까? 계산 3단계
종부세는 아래 3단계로 계산돼요. 위 계산기가 이 과정을 그대로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1단계 · 과세표준 구하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 − 공제) × 60%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15억이면 → (15억 − 12억) × 60% = 과세표준 1.8억이 됩니다.
2단계 · 세율 적용 (주택 수로 갈림)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3억~6억 | 0.7% | 0.7% |
| 6억~12억 | 1.0% | 1.0% |
| 12억~25억 | 1.3% | 2.0% |
| 25억~50억 | 1.5% | 3.0% |
| 50억~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3주택 이상 중과는 과세표준 12억을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확 올라가요.
3단계 · 세액공제 + 농특세
1세대 1주택자는 여기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한 번 더 받아요.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가 붙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 1주택 공시 15억 → 과표 1.8억 → 종부세 90만 + 농특세 18만 = 108만원
· 1주택 공시 20억·70세·15년 보유 → 세액공제 80% → 약 66만원
· 일반 2주택 15억 → 약 230만원 / 3주택 30억(중과) → 약 1,296만원
③ 1주택이면 최대 80% 깎는 법
1세대 1주택자만 받는 두 가지 세액공제가 있어요. 둘은 합쳐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고령자 공제 |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 | 공제율 |
|---|---|---|---|
| 60~64세 | 20% | 5~9년 | 20% |
| 65~69세 | 30% | 10~14년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예를 들어 70세(40%) + 15년 보유(50%) = 90%지만, 한도 때문에 80%까지만 공제돼요. 그래도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④ 놓치면 손해 · 주의점 (솔직 정리)
·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는 아님: 각자 9억씩(합 18억) 공제 vs 1세대 1주택 12억+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 선택이 가능해요. 고령·장기보유일수록 12억+세액공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산출 기준': 실제 고지액은 재산세 중복공제로 조금 더 낮아요(이미 낸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막아주는 공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
· 250만원 넘으면 분납: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내 나눠 낼 수 있어요.
· 고령 1주택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참고(지금 이슈):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리는 방안, 종부세 폐지·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오가고 있어요. 다만 2026년 현재는 위 기준(60%·현행 세율)으로 과세됩니다. 변동 시 이 글도 업데이트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이 12억이 안 되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오나요?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 12억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재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니 헷갈리지 마세요. 12억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시세로는 대략 16억 안팎).
Q.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한가요?
공동명의는 각자 9억씩 총 18억을 공제받아, 공시가격이 12억~18억 구간이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게 해주니,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해 비교하세요.
Q. 6월 1일에 집을 사고팔면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 잔금이면 '판 사람'이 그 해 종부세를 부담해요.
Q. 재산세도 냈는데 종부세는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계산 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재산세 중복공제). 그래서 실제 고지액은 이 계산기의 '산출세액'보다 조금 낮게 나와요.
Q. 종부세가 폐지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정치권에서 폐지·개편 논의가 있는 것은 맞지만, 2026년 현재는 정상적으로 과세되고 있어요.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현행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15억이면 종부세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세액공제 없음 기준으로 108만원입니다(농특세 포함). 20억이면 331만 2,000원, 30억이면 1,008만원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최대 5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넘어야 대상입니다.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고령자(60세 20%·65세 30%·70세 40%)와 장기보유(5년 20%·10년 40%·15년 50%)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80%를 받으면 세금이 5분의 1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2주택과 3주택은 세금이 많이 다른가요?
과세표준이 작을 때는 같습니다. 공시 25억까지는 세금이 동일하고, 30억부터 갈라집니다(1,245만 대 1,296만원).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이 커진 구간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공제 총액만 보면 각자 9억씩 합계 18억이라 유리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공제에 세액공제까지 받습니다.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특례가 나을 수 있으니 두 방식을 계산해 보세요.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내나요?
네, 둘 다 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고, 종부세는 국세로 공제 기준을 넘을 때만 냅니다. 다만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왜 붙나요?
종부세 납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세금에 붙는 세금이라 산출세액만 보고 준비하면 모자랍니다. 위 표의 금액은 농특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재산세(7월·9월)와 시기가 다릅니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자진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두 채인데 각각 5억이면 종부세를 내나요?
냅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 5억 + 5억 = 10억으로 보고, 1주택이 아니므로 공제 9억을 넘는 부분에 과세됩니다. 각각은 작아도 합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8억씩 가지고 있으면요?
각자 9억 공제 안이라 둘 다 0원입니다. 종부세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이라, 이 경우 12억 공제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이 표보다 적어요.
정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이 공제되고,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일수록 표와 차이가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