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연면적 400㎡ 사무실을 쓰는 개인사업자의 2026년 주민세 사업소분은 162,500원입니다. 기본세액 50,000원 + 연면적세액 10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재산세처럼 기다리면 되는 세금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연면적 면세점이 330㎡인데, 이 선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연면적 전체」에 ㎡당 25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330㎡는 총 62,500원인데 331㎡는 총 145,250원 — 1㎡ 차이로 82,750원이 갈립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전용면적만으로 "330 안 넘네"라고 판단하면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기준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유형·자본금별 총 납부액 ② 세액 구성 분해 ③ 지금 연면적과 330㎡의 차액 ④ 종업원분·가산세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 ~ 8월 31일입니다. 오늘 기준 23일 남았습니다.
- 🔴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그대로 무신고가 되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아래 계산기로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25%). 과세기준일 7월 1일, 8월 1일~31일에 신고납부(고지서 없음)
- 기본세액: 개인사업자 50,000원(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 법인은 자본금 30억 이하 50,000원 · 30억 초과~50억 이하 100,000원 · 50억 초과 200,000원
- 🔴 연면적 면세점 330㎡ —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에 ㎡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330㎡ 총 62,500원 vs 331㎡ 총 145,250원, 1㎡ 차이 = 82,750원
- 연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합니다. 전용면적만으로 판단하면 경계를 잘못 봅니다
- 종업원분은 별도 세금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이하면 면세, 초과하면 급여총액의 0.5%를 매월(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기본 3%, 본세 45만원 이상이면 1일 0.022%가 추가됩니다
| 적용 구간 | — |
| 기본세액 | — |
| 연면적세액 | — |
| 지방교육세 (기본세액의 25%) | — |
| 합계 | — |
| 지금 연면적 기준 총액 | — |
| 연면적이 330㎡라면 | — |
| 차액 | — |
| 월평균 급여총액 | — |
| 종업원분 세액 (매월) | — |
| 기본 가산세 3% | — |
| 30일 늦게 내면 (기본 3% 포함) | — |
| 90일 늦게 내면 (기본 3% 포함) | — |
1. 고지서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주민세는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지만 8월에 세 갈래로 움직입니다. 세대주에게 나오는 개인분은 고지서가 오고, 사업주가 내는 사업소분은 고지서 없이 스스로 신고하며, 급여 규모가 큰 사업장의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합니다. 7월에 고지서로 날아오는 재산세(내 집 세액이 궁금하면 2026 재산세 계산기에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에 익숙한 분일수록 "고지서 오면 내야지" 하고 기다리기 쉬운데, 사업소분에서 그 습관은 무신고 가산세 20%로 돌아옵니다.
| 구분 | 누가 | 과세기준일 | 납기 | 방식 |
|---|---|---|---|---|
| 개인분 | 세대주 | 7월 1일 | 8/16~8/31 | 고지 |
| 사업소분 | 사업주 | 7월 1일 | 8/1~8/31 |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사업주 | — |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 | 신고납부 |
이 글과 위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되고,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이 같은 8월 31일이므로 이달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 세액 구조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 25%」 세 조각
사업소분은 세 조각의 합입니다. 기본세액은 사업자 유형과 자본금으로 정해지는 고정액이고, 연면적세액은 330㎡를 넘는 사업소에만 붙으며,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가 따라옵니다(연면적세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기본세액 |
|---|---|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 50,000원 |
| 법인 · 자본금 30억원 이하 | 50,000원 |
| 법인 · 자본금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0,000원 |
| 법인 · 자본금 50억원 초과 | 200,000원 |
개인사업자의 기준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은 매출에서 잡히는 공급가액 합계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참고로 올해 내야 할 부가세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 부가세 계산기에서 매출·매입 금액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연면적 500㎡라도 유형에 따라 총액은 이렇게 갈립니다.
| 유형 (연면적 500㎡) | 기본세액 | 총 납부액 |
|---|---|---|
| 개인사업자 | 50,000원 | 187,500원 |
|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 50,000원 | 187,500원 |
| 법인 자본금 40억 | 100,000원 | 250,000원 |
| 법인 자본금 60억 | 200,000원 | 375,000원 |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개인 · ㎡당 500원) | 50,000원 | 312,500원 |
자본금이 30억과 50억의 경계에 있는 법인이라면 구간 하나 차이로 기본세액이 5만원 → 10만원 → 20만원으로 두 배씩 뛰는 구조라는 점도 눈에 담아 두세요. 위 계산기에 자본금을 억원 단위로 넣으면 적용 구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3. 330㎡ 경계 — 1㎡가 82,750원을 가릅니다
이 글에서 가장 힘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연면적세액의 면세점은 330㎡인데, 이 면세점은 「깎아 주는 공제」가 아니라 「넘는 순간 전체가 과세되는 문턱」입니다. 즉 331㎡가 되면 330㎡를 뺀 1㎡가 아니라 331㎡ 전체에 ㎡당 250원이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표를 보면 계단이 그대로 보입니다.
| 연면적 | 연면적세액 | 총 납부액 (개인사업자) |
|---|---|---|
| 300㎡ | 0원 | 62,500원 |
| 330㎡ | 0원 | 62,500원 |
| 331㎡ | 82,750원 | 145,250원 |
| 350㎡ | 87,500원 | 150,000원 |
| 400㎡ | 100,000원 | 162,500원 |
330㎡와 331㎡의 차이는 82,750원, 2.3배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 300㎡대 초중반이라면 이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여기서 흔한 함정이 하나 있는데, 이 연면적에는 복도·계단 같은 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만 보고 "320㎡니까 면세"라고 판단했다가 공용면적을 더하니 330㎡를 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위 계산기의 ② 표는 지금 연면적과 330㎡일 때의 총액을 나란히 보여 주므로, 이 경계에 걸쳐 있는 분이라면 두 숫자의 차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는 ㎡당 500원으로 일반 사업소의 2배가 적용됩니다. 500㎡ 기준으로 연면적세액이 125,000원에서 250,000원으로 뜁니다.
연면적별 총 납부액 — 절벽을 눈으로 보기
위 계산기를 연면적만 바꿔가며 그대로 돌린 결과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이에요.
| 사업소 연면적(공용 포함) | 연면적세액(원) | 총 납부액(원) |
|---|---|---|
| 100㎡ | 면세점(330㎡) 이하 → 0원 | 62,500원 |
| 200㎡ | 면세점(330㎡) 이하 → 0원 | 62,500원 |
| 300㎡ | 면세점(330㎡) 이하 → 0원 | 62,500원 |
| 329㎡ | 면세점(330㎡) 이하 → 0원 | 62,500원 |
| 330㎡ (면세점) | 면세점(330㎡) 이하 → 0원 | 62,500원 |
| 331㎡ (1㎡ 초과) | 331㎡ × 250원 = 82,750원 | 145,250원 |
| 400㎡ | 400㎡ × 250원 = 100,000원 | 162,500원 |
| 500㎡ | 500㎡ × 250원 = 125,000원 | 187,500원 |
| 1,000㎡ | 1,000㎡ × 250원 = 250,000원 | 312,500원 |
| 2,000㎡ | 2,000㎡ × 250원 = 500,000원 | 562,500원 |
| 3,000㎡ | 3,000㎡ × 250원 = 750,000원 | 812,500원 |
🔴 330㎡까지는 어느 면적이든 62,500원으로 똑같습니다. 100㎡도, 300㎡도, 329㎡도, 330㎡도 전부 같아요. 연면적세액이 0원이라 기본세액 50,000원 + 지방교육세 12,500원만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31㎡가 되는 순간 145,250원으로 뜁니다. 82,750원이 한 번에 붙는데, 이건 초과분 1㎡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331㎡ 전체 × 250원이에요. 표의 「연면적세액」 열이 「331㎡ × 250원 = 82,750원」이라고 계산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 그 위로는 다시 1㎡당 250원씩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400㎡ 162,500원, 1,000㎡ 312,500원, 3,000㎡ 812,500원. 계단은 330㎡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한 지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4. 개인이냐 법인이냐, 자본금이 얼마냐로도 갈립니다
연면적세액은 유형과 무관하지만 기본세액이 갈립니다. 개인사업자는 50,000원 고정이고, 법인은 자본금 구간에 따라 5만·10만·20만원입니다. 같은 연면적에서 얼마나 벌어지는지 봤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 개인사업자 총 납부액(원) |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 총 납부액(원) | 법인 30억 초과~50억 총 납부액(원) | 법인 50억 초과 총 납부액(원) |
|---|---|---|---|---|
| 100㎡ | 62,500원 | 62,500원 | 125,000원 | 250,000원 |
| 200㎡ | 62,500원 | 62,500원 | 125,000원 | 250,000원 |
| 300㎡ | 62,500원 | 62,500원 | 125,000원 | 250,000원 |
| 329㎡ | 62,500원 | 62,500원 | 125,000원 | 250,000원 |
| 330㎡ (면세점) | 62,500원 | 62,500원 | 125,000원 | 250,000원 |
| 331㎡ (1㎡ 초과) | 145,250원 | 145,250원 | 207,750원 | 332,750원 |
| 400㎡ | 162,500원 | 162,500원 | 225,000원 | 350,000원 |
| 500㎡ | 187,500원 | 187,500원 | 250,000원 | 375,000원 |
| 1,000㎡ | 312,500원 | 312,500원 | 375,000원 | 500,000원 |
| 2,000㎡ | 562,500원 | 562,500원 | 625,000원 | 750,000원 |
| 3,000㎡ | 812,500원 | 812,500원 | 875,000원 | 1,000,000원 |
개인사업자와 「법인 자본금 30억 이하」는 완전히 같습니다. 둘 다 기본세액 50,000원이라 어느 행을 봐도 값이 똑같아요. 법인이라고 무조건 더 내는 게 아닙니다.
갈라지는 것은 자본금 30억을 넘을 때입니다. 30억 초과~50억 이하는 기본세액이 100,000원(+지방교육세 25,000원)이 되어 62,500원이 더 붙고, 50억을 넘으면 200,000원(+50,000원)이 되어 187,500원이 더 붙습니다. 연면적 400㎡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162,500원 대 법인 50억 초과 350,000원 — 187,500원 차이입니다.
📌 이 차이는 연면적과 무관하게 일정합니다. 3,000㎡짜리 큰 사업소든 100㎡짜리 작은 사무실이든 자본금 때문에 더 내는 금액은 똑같아요. 연면적이 작을수록 자본금의 비중이 커집니다 — 100㎡ 사업소라면 개인 62,500원 대 법인 50억 초과 250,000원으로 4배가 됩니다.
5.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정확히 두 배입니다
연면적세액의 단가는 보통 ㎡당 250원인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당 500원으로 두 배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 일반 사업소(㎡당 250원) 총 납부액(원) | 오염물질 배출(㎡당 500원) 총 납부액(원) |
|---|---|---|
| 331㎡ | 145,250원 | 228,000원 |
| 400㎡ | 162,500원 | 262,500원 |
| 500㎡ | 187,500원 | 312,500원 |
| 1,000㎡ | 312,500원 | 562,500원 |
| 2,000㎡ | 562,500원 | 1,062,500원 |
| 3,000㎡ | 812,500원 | 1,562,500원 |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는 그대로라 총액이 정확히 두 배가 되지는 않고, 연면적세액 부분만 두 배가 됩니다. 400㎡면 162,500원 대 262,500원으로 100,000원 차이(=400㎡ × 250원)이고, 3,000㎡면 812,500원 대 1,562,500원으로 750,000원 차이(=3,000㎡ × 250원)입니다.
🔴 연면적이 클수록 격차가 그대로 커집니다. 큰 공장·제조업 사업소라면 이 항목 하나로 수십만원이 갈리니, 내 사업소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 분류되는지를 지자체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종업원분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이 경계입니다
사업소분과 자주 묶여 언급되는 종업원분은 별도의 세금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면세점이 넉넉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 이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급 총액 1억 8천만원이면 직원 규모로 대략 40~50명 안팎의 사업장이므로,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은 종업원분과 무관합니다.
| 월평균 급여총액 | 종업원분 세액 (매월) |
|---|---|
| 1억 5,000만원 | 0원 (면세점 이하) |
| 1억 8,000만원 | 0원 (면세점 이하 · 경계값) |
| 2억원 | 1,000,000원 |
| 3억원 | 1,500,000원 |
경계를 넘는 순간 급여총액 전체의 0.5%가 부과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연면적 330㎡ 문턱과 닮았습니다. 위 계산기의 STEP 3에 월평균 급여총액을 넣으면 면세 여부와 세액을 함께 판정해 줍니다(선택 입력이라 건너뛰어도 됩니다).
7. 늦게 내면 — 45만원이 갈림길입니다
8월 31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구조를 알면 과장도 공포도 걷어 낼 수 있습니다. 기본 가산세는 본세의 3%이고, 여기에 하루 0.022%씩 일별 가산세가 쌓입니다. 단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일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기본 3%로 끝납니다.
| 사례 | 기본 3% | 일별 가산세 | 합계 |
|---|---|---|---|
| 사업소분 187,500원 · 30일 지연 | 5,625원 | 0원 (45만 미만) | 5,625원 |
| 사업소분 500,000원 · 30일 지연 | 15,000원 | 3,300원 | 18,300원 |
| 사업소분 500,000원 · 90일 지연 | 15,000원 | 9,900원 | 24,900원 |
즉 연면적 500㎡ 개인사업자(본세 187,500원)는 몇 달이 늦어도 가산세가 5,625원에서 멈추지만, 본세가 45만원을 넘는 규모(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대형 사업장)부터는 하루하루 일별 가산세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어디까지나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늦은 경우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로 붙어 차원이 다른 금액이 되므로, 납부 여력이 당장 없더라도 신고부터 기한 안에 해 두는 것이 손해를 가장 줄이는 순서입니다.
연면적별 가산세 — 1,550㎡가 진짜 분기점입니다
「45만원이 갈림길」이라는 말이 연면적으로는 몇 ㎡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총액은 62,500원 + 연면적 × 250원이므로, 본세가 45만원이 되는 연면적은 정확히 1,550㎡입니다(62,500 + 1,550 × 250 = 450,000). 그 앞뒤로 가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 본세(원) | 30일 지연 시 가산세(원) | 90일 지연 시 가산세(원) |
|---|---|---|---|
| 400㎡ | 162,500원 | 4,875원 | 4,875원 |
| 1,000㎡ | 312,500원 | 9,375원 | 9,375원 |
| 2,000㎡ | 562,500원 | 20,587원 | 28,012원 |
| 3,000㎡ | 812,500원 | 29,737원 | 40,462원 |
| 5,000㎡ | 1,312,500원 | 48,037원 | 65,362원 |
| 8,000㎡ | 2,062,500원 | 75,487원 | 102,712원 |
🔴 표에서 400㎡와 1,000㎡ 행을 보세요. 30일 지연과 90일 지연의 가산세가 똑같습니다.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라 일별 가산세(1일 0.022%)가 아예 붙지 않고 기본 3%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400㎡면 30일이 늦으나 90일이 늦으나 4,875원으로 같습니다.
반면 2,000㎡부터는 갈라집니다. 30일 20,587원 · 90일 28,012원으로 7,425원이 벌어져요. 3,000㎡면 29,737원 대 40,462원, 8,000㎡면 75,487원 대 102,712원입니다. 연면적이 클수록 하루하루가 돈이 됩니다.
⚠️ 다만 이 표는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늦은」 경우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로 붙어요. 400㎡ 기준으로 본세 162,500원의 20%면 32,500원이라, 납부지연 가산세(4,875원)의 6.7배입니다. 돈이 없어도 신고부터 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8. 8월에 같이 오는 「개인분」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8월에는 세대주 앞으로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도 날아옵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내는 그 몇천 원짜리 고지서인데, 이 글의 계산기는 개인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분은 계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고정액(표준세율 상한 1만원)에 지방교육세 25%가 붙어 고지되며, 금액 자체가 사는 지역의 조례마다 다릅니다. 사업자라면 개인분(세대주)과 사업소분(사업주)을 둘 다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리고 둘은 별개의 세금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개인분 고지서가 왜 지역마다 다른 금액으로 오는지, 위택스에서 내 주민세를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2026 주민세 총정리 — 8월에 왜 6,000원이 나오나, 위택스 조회와 사업소분 신고에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사업소분 금액이 얼마인지에 집중합니다.
9.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5가지
숫자를 믿고 신고하시라고, 이 계산기가 다루지 못하는 것을 밝힙니다.
① 연면적 산정 자체 — 공용면적을 어디까지 넣는지, 주차장·기계실을 포함하는지는 건축물대장과 지자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계산기는 넣은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이 글의 절벽이 바로 여기서 갈리므로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② 사업소가 여러 곳인 경우 — 사업소마다 각각 신고하고 기본세액도 각각 붙습니다. 계산기는 한 곳만 계산합니다.
③ 지자체별 조례 — 세율은 지방세법이 정하지만 감면·조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표준 세율 기준입니다.
④ 개인사업자 판단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일 때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는 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⑤ 중도 개업·폐업 — 과세기준일(7월 1일)에 사업소가 있어야 대상입니다. 그 전후로 개·폐업했다면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정확한 세액과 신고는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계산이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40개가 넘는 계산기를 모아 두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연면적 400㎡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 기준 162,500원입니다(기본세액 50,000 + 연면적세액 100,000 + 지방교육세 12,500). 법인이라도 자본금 30억 이하면 같은 162,500원이고, 30억 초과~50억이면 225,000원, 50억 초과면 350,000원이에요. 위 3·4번 표에서 100㎡부터 3,000㎡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0㎡를 1㎡ 넘으면 정말 82,750원이 더 나오나요?
네. 330㎡는 62,500원, 331㎡는 145,250원입니다. 면세점을 넘는 순간 초과분 1㎡가 아니라 연면적 전체(331㎡)에 ㎡당 250원이 붙기 때문이에요(331 × 250 = 82,750원). 계산기의 「연면적세액」 칸이 그 계산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계단은 330㎡ 하나뿐이고 그 위로는 1㎡당 250원씩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법인이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많이 내나요?
아닙니다. 자본금 30억 이하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완전히 같습니다(둘 다 기본세액 50,000원). 갈라지는 것은 자본금 30억을 넘을 때예요 — 30억 초과~50억은 62,500원, 50억 초과는 187,500원이 더 붙습니다. 이 차이는 연면적과 무관하게 일정해서, 연면적이 작을수록 비중이 커집니다(100㎡면 62,500원 대 250,000원으로 4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면 세금이 두 배인가요?
연면적세액만 두 배입니다(㎡당 250원 → 500원).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는 그대로라 총액이 정확히 두 배가 되지는 않아요. 400㎡면 162,500원 대 262,500원(10만원 차이), 3,000㎡면 812,500원 대 1,562,500원(75만원 차이)입니다. 연면적이 클수록 격차가 커지니 내 사업소가 해당되는지 지자체에 확인해 두세요.
8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본세가 45만원 미만이면 기본 3%만이라 30일이 늦으나 90일이 늦으나 같습니다. 연면적 400㎡(본세 162,500원)면 4,875원으로 고정이에요. 45만원 이상이면 1일 0.022%가 더해집니다 — 2,000㎡(본세 562,500원)면 30일 20,587원 · 90일 28,012원입니다. 본세 45만원은 개인사업자 기준 연면적 1,550㎡에 해당합니다.
돈이 없으면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신고부터 하세요. 납부만 늦으면 위 가산세(400㎡ 기준 4,875원)로 끝나지만, 신고 자체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로 붙습니다. 400㎡면 본세 162,500원의 20%인 32,500원이라 납부지연 가산세의 6.7배예요. 돈이 없어도 신고부터 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냅니다. 8천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자본금 구간(30억·50억)에 따라 기본세액이 5만~20만원으로 갈립니다.
연면적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나요?
네,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용 320㎡ 사무실이라도 공용면적을 더해 330㎡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당 250원이 붙어, 면세라고 생각했던 세금이 8만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330㎡를 넘으면 초과분에만 과세되나요?
아니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330㎡를 넘는 순간 초과분이 아니라 연면적 전체에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330㎡는 총 62,500원, 331㎡는 총 145,250원 — 1㎡ 차이로 82,750원이 갈립니다. 세법의 「면세점」은 공제선이 아니라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면적세액 단가가 ㎡당 250원에서 500원으로 2배가 됩니다.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는 같습니다. 연면적 500㎡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일반 사업소는 총 187,50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총 312,500원입니다.
종업원분은 8월에 사업소분과 같이 신고하나요?
아니요, 주기가 다릅니다. 사업소분은 매년 8월에 한 번,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 이하면 종업원분은 부과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대부분은 8월 사업소분만 챙기면 됩니다.
8월 31일까지 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기본 3%, 본세 45만원 이상이면 1일 0.022% 추가)가 따로 붙습니다. 둘은 별개라서 신고도 납부도 안 하면 함께 쌓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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