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선정 기준
- 공공 분양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혜택 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입주자요건에 따름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입주자요건에 따름"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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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8 · 정부24 조회 18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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