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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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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 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혜택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필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행복주택 공급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8 · 정부24 조회 8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