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선정 기준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혜택 내용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문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필요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자영업자 실업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4 · 정부24 조회 2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업 분야의 다른 지원금
전체 보기 →- 취업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정부24 조회 509만회
- 취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정부24 조회 124만회
- 취업고용노동부기한 있음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정부24 조회 73만회
- 취업보건복지부기한 있음
실업크레딧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정부24 조회 26만회
- 취업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정부24 조회 21만회
- 취업고용노동부기한 있음
중장년내일센터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정부24 조회 14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