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연금 DB DC 계산기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예상 퇴직급여 자동비교 | 연봉 4,800만 20년이면 2,540만원 차이, 손익분기는 임금상승률)

2026 퇴직연금 DB DC 계산기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로 예상 퇴직급여 비교

결론부터 — DB와 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딱 두 숫자가 결정합니다.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내 적립금이 불어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만 넘기면 DC가 이깁니다. 연봉 4,800만 원, 근속 20년(이미 5년 + 앞으로 15년), 임금상승률 3%·운용수익률 5%로 잡으면 DB형 1억 2,293만 원 대 DC형 1억 4,833만 원으로 2,540만 원이 갈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익분기는 임금상승률보다 살짝 아래입니다. 임금상승률이 3%일 때 실제 분기점은 2.88%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DB는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의 8.219%), DC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8.333%)이라서, DC가 출발선에서 이미 1.39% 앞서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 차이까지 반영해 ① DB 유지 ② DC 전환을 나란히 계산하고, 내 손익분기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를 직접 뽑아 줍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 예정 시기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한눈 요약 — 두 제도의 법정 최소 기준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법 제15조). 즉 퇴직 직전 임금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납입 (법 제20조 제1항). 즉 그해 임금이 그해 몫을 확정합니다
  • 🔴 기준선이 다릅니다. 30일분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 × 30/365 = 8.219% / DC 부담금 = 8.333%DC가 1.39% 큽니다
  • 손익분기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0.1~0.2%p 못 미쳐도 DC가 앞섭니다 (근속이 길수록 임금상승률에 근접)
  • ⚠️ 임금피크제가 있으면 DB는 과거 근속분까지 통째로 줄어듭니다. 최종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 중도인출은 DC만 됩니다 (법 제22조). DB는 담보대출만 가능하고 한도는 적립금의 50%입니다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 🔴 2026년 7월 1일부터 퇴직급여를 안 준 사용자의 벌칙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에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법 제43조)
🏦 2026 퇴직연금 DB DC 비교 계산기
STEP 1. 내 근속과 임금
현재 연간 임금총액
만원 단위. 상여금·수당까지 포함한 1년치 (4,800만원이면 4800)
이미 근속한 기간
앞으로 더 다닐 기간
STEP 2. 두 개의 속도
예상 연평균 임금상승률
% · DB형을 밀어 올리는 숫자
예상 연평균 운용수익률
% · DC형을 밀어 올리는 숫자
임금상승률은 승진·호봉까지 포함한 내 실제 인상률로 넣으세요. 운용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만 담을 생각이면 예금금리 수준으로, 실적배당형을 섞을 생각이면 그보다 높게 잡되 손실 가능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STEP 3. 전환 방식과 특수 상황
이미 근속한 기간을 어떻게 할까
소급 전환은 과거 근속분을 지금 임금으로 확정해 버립니다. 앞으로 임금이 많이 오를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임금피크제가 예정된 사람에게는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 진입까지
년 뒤 (임금피크제 「있음」일 때만)
진입 후 임금 비율
% (기존 임금의 몇 퍼센트)
퇴직 예정 월
1~12 · 정하지 않았으면 0 (평균임금 산정 3개월의 일수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예상 퇴직급여 차이
0원
① 예상 퇴직급여
DB형을 계속 유지하면
DC형으로 바꾸면
차이
퇴직 시점 예상 연간 임금총액
② DC형 금액의 구성
이미 근속한 기간 몫
앞으로 납입될 부담금 몫
앞으로 납입될 원금 합계
그중 운용으로 불어난 몫
③ 손익분기와 민감도
내 손익분기 운용수익률
입력한 임금상승률과의 차
수익률이 1%p 더 높으면 DC는
수익률이 1%p 더 낮으면 DC는
1년 근속당 적립률 (DB 대 DC)
④ 임금피크제 영향
임금피크가 없다면 DB형
임금피크 적용 시 DB형
DB형이 잃는 금액
같은 조건에서 DC형이 잃는 금액
※ 세전 기준이며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DB 규약에서 법정 최소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정해 두었거나 누진제를 두고 있으면 DB형 금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1. 두 제도는 「무엇이 정해져 있는가」가 다릅니다

이름부터 보면 헷갈리지만, 법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읽으면 간단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급여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낼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입니다. 무엇이 확정돼 있느냐가 반대입니다.

비교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미리 정해진 것받을 급여회사가 낼 부담금
법정 최소 기준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제15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제20조 제1항)
적립금을 굴리는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수익이 나면회사 부담이 줄 뿐, 내 급여는 그대로내 퇴직급여가 늘어남
손실이 나면회사가 메움. 내 급여는 그대로내 퇴직급여가 줄어듦
결정 변수퇴직 직전 임금매년 임금 + 운용수익률
중도인출불가 (담보대출만 가능)가능 (제22조)
운용방법 변경해당 없음반기 1회 이상 (제21조 제1항)

여기서 DB형의 급여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1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계산에 쓰이는 임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 하나뿐입니다. 반대로 DC형은 그해 임금으로 그해 몫이 그 자리에서 확정되고, 그 뒤로는 운용 성과만 따라갑니다.

2. 손익분기는 「임금상승률 대 운용수익률」입니다

두 제도의 구조를 수식으로 놓으면 비교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임금이 매년 g만큼 오르고 적립금이 매년 r만큼 불어난다고 할 때, r이 g와 같아지는 순간 두 제도의 금액이 거의 같아집니다. DB는 마지막 임금이 g만큼 자라 전체 근속연수에 곱해지고, DC는 각 해의 부담금이 r만큼 자라 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산기로 돌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봉 4,800만 원, 이미 5년 + 앞으로 15년, 퇴직 예정 월은 정하지 않은(연평균) 기준입니다.

임금상승률손익분기 운용수익률차이
0%-0.12%손익분기는 임금상승률보다
0.1~0.2%p 낮은 지점
1.0%0.88%
1.5% (2026년 4월 실측)1.38%
2.0%1.88%
3.0%2.88%
5.0%4.88%

실무에서 쓸 만한 규칙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 연봉이 오르는 속도보다 내 적립금이 빨리 불어날 것 같으면 DC, 아니면 DB」. 그리고 딱 비겼을 때는 DC가 약간 앞섭니다. 이유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만 이 「0.1~0.2%p 아래」라는 여유분은 퇴직 시점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보실 것처럼 2·3·4월에 퇴직하면 DB 쪽 적립률이 올라가서 손익분기점도 함께 올라갑니다. 위 계산기에 퇴직 예정 월을 넣으면 그 경우의 분기점이 따로 나옵니다.

3. DC가 출발선에서 1.39% 앞서 있는 이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비교 글이 다루지 않는 지점입니다. 두 제도의 법정 최소 기준이 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제도법 조문연간 임금총액 대비
DB형제15조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30 ÷ 365 = 8.219%
DC형제20조 제1항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1 ÷ 12 = 8.333%
차이DC가 1.39% 큼

한 해를 일하면 DB형은 「30일분」이 쌓이는데 DC형은 「12분의 1」, 즉 30.4일분이 쌓입니다. 1년을 365일로 보면 12분의 1은 30.417일이니까요. 하루 남짓 차이지만 20년을 곱하면 연봉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이 정확히 같아도 DC 쪽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다만 이 차이는 퇴직하는 달에 따라 뒤집히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런데 「3개월」의 일수가 달마다 다릅니다. 2월이 낀 3개월은 89~90일이고, 31일이 두 번 낀 3개월은 92일입니다. 월급이 같아도 나누는 일수가 적으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퇴직하는 달 (그달 말일 퇴직)직전 3개월 일수1년 근속당 적립률
4월89일8.427% (가장 유리)
2월 · 3월90일8.333% (DC와 정확히 동률)
6월 · 11월91일8.242%
1·5·7·8·9·10·12월92일8.152% (가장 불리)

표 가운데 줄을 보시면 재미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3개월이 정확히 90일이면 30일분 평균임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90 ÷ 3 = 30이니까요. 즉 2월이나 3월 말에 퇴직하는 DB형 가입자만 DC형과 같은 적립률을 받고, 그 밖의 달은 대부분 손해를 봅니다.

연봉 4,800만 원으로 20년을 다닌 DB형 가입자라면, 4월 말 퇴직은 8,089만 원, 10월 말 퇴직은 7,826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근속인데 264만 원(3.37%)이 갈립니다. 퇴직 시점을 고를 여지가 있는 DB형 가입자라면 한 번쯤 볼 만한 숫자입니다. (평년 기준이며, 윤년에는 2·3·4월 일수가 하루씩 늘어납니다. 또 특정 달에 상여나 시간외수당이 몰려 있으면 실제 평균임금은 이 계산과 달라집니다.)

4. 임금피크제가 있으면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여기가 DB형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DB형 급여는 「최종 평균임금 × 전체 근속연수」이므로, 마지막 임금이 깎이면 이미 일한 20년치까지 같이 깎입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그해 임금으로 이미 확정돼 계좌에 들어가 있으니 지난 몫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봉 6,000만 원, 근속 20년(이미 10년 + 앞으로 10년), 임금상승률 3%·운용수익률 5%, 5년 뒤 임금피크에 들어가 임금이 70%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구분임금피크 없음임금피크 있음차이
DB형1억 3,255만 원8,004만 원-5,251만 원
DC형1억 5,371만 원1억 4,120만 원-1,251만 원
임금피크 상황에서 DC가 유리한 폭6,117만 원

같은 임금 감액인데 DB형이 네 배 넘게 손해를 봅니다. 이 조건에서 손익분기 운용수익률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58%가 나옵니다. 적립금이 매년 2.5%씩 줄어드는 최악의 운용을 해도 DC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사실상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법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이 깎이기 전 수준으로 과거 몫을 확정할 길을 열어 둔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같은 취지를 DC 전환 + 과거 근속분 소급 전환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계산기의 「소급 전환」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5. 금액 말고도 갈리는 것들

숫자만 보면 결론이 빨리 나지만, 실제로는 금액 밖의 조건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DC만 됩니다

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사유조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주거 목적. 한 회사에서 1회만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파산선고 / 개인회생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 이내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만

DB형은 중도인출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법 제7조 제2항의 담보대출은 가능하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한도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가 수익률 1~2%p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DC로 갔다가 DB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회사가 그 제도를 설정해 두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4조 제3항). 개인이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DB에서 DC로 가는 문은 열려 있어도 반대 방향은 거의 닫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운용을 안 하면 그냥 예금에 머뭅니다

DC로 옮겨 놓고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작동합니다. 법 제21조의3에 따라 가입 후 또는 기존 운용방법 만료 후 4주가 지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미리 지정된 방법으로 운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중 중립투자형은 10.8%, TDF는 13.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건 특정 해의 성과이고, 원리금보장형만 담아 두면 예금금리 수준에 머뭅니다. DC를 고르는 것과 DC를 굴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6. 숫자로 보는 네 가지 사례

계산기와 같은 로직으로 뽑은 사례입니다. 모두 이미 5년 + 앞으로 15년, 과거 근속분은 소급 전환 기준입니다.

사례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DB형DC형차이
연봉 4,800만
기본 가정
3.0%5.0%1억 2,293만1억 4,833만+2,540만
연봉 4,800만
임금 정체기
1.5%5.0%9,865만1억 3,714만+3,849만
연봉 4,800만
승진 빠른 직장
5.0%3.0%1억 6,404만1억 4,013만-2,391만
연봉 4,800만
운용 실패
3.0%-2.0%1억 2,293만8,209만-4,084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보셔야 합니다. DC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직장이라면 DB가 이기고, 운용이 마이너스로 가면 그 손실은 전부 내 몫입니다. DB형에서 손실은 회사가 메우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상승률을 얼마로 잡을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실측치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2026년 4월 명목임금은 전년 같은 달보다 1.5% 올랐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0% 줄었습니다(월평균 임금총액 403만 1천 원). 승진이나 호봉 상승이 따로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근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다만 본인의 승진 계획과 회사 임금체계가 우선이니, 최근 3~5년 내 실제 인상률을 넣어 보시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퇴직급여를 실제로 손에 쥘 때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뒤의 이야기이므로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내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제13조·제19조).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퇴직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보험) 앱에서 계좌를 확인해도 됩니다. 내 계좌에 잔액이 보이고 운용상품을 고를 수 있으면 DC, 조회는 되는데 상품 선택 화면이 없으면 DB인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DB만 운영하는데 저 혼자 DC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조 제3항). 또 제4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가 DB와 DC를 모두 두고 개인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두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사례는 실제로 많으니, 선택권이 있는지부터 인사팀에 확인해 보세요.

DC로 바꾸면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 근속분을 전환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해 DC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소급 전환)과, 과거분은 DB에 그대로 두고 전환 시점부터만 DC로 쌓는 방식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이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과거분을 DB에 남기는 쪽이,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으면 지금 임금으로 확정해 옮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DC형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나요?

실적배당형 상품에 넣었다면 그렇습니다. 손실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DC의 구조입니다. 다만 법 제21조 제2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위험·수익 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원리금보장형만 담아 두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 손실 위험은 사라지지만 수익률도 예금 수준에 머물러 임금상승률을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넣어 보면 손실 국면에서 DB가 얼마나 방어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벌칙이 무거워졌습니다.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법 제43조, 2026년 3월 17일 개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제9조 제1항), DC형 부담금을 미납한 채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제20조 제5항).

DC형은 퇴직금이 매년 계좌로 들어오나요?

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제20조 제3항). 기일까지 안 넣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DC 가입자는 매년 회사가 제때 넣었는지 계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므로 개인 계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2026년 2월 노사정 논의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관한 합의가 있었지만, 시행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무화 시기와 단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1일에 실제로 시행된 개정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체불 벌칙 상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을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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