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취업후상환(ICL) 학자금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2026년 귀속분 기준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입니다. 총급여로 환산하면 3,037만원. 총급여 3,000만원을 받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근로소득공제 975만원을 뺀 소득금액이 2,025만원이라 기준에 31만원이 모자라고, 그래서 올해 의무상환액은 0원입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3,500만원이면 연 788,000원(월 65,667원)이 국세청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여기서 인터넷 글 대부분이 틀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식에 넣어야 하는 숫자는 3,037만원이 아니라 2,056만원입니다. 3,037만원은 「총급여로 따지면 이 정도」라는 환산값일 뿐이고, 실제 의무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에서 2,056만원을 뺀 뒤 상환율을 곱해 구합니다. 임계값 자리에 3,037만원을 넣고 계산하면 결과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총급여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까지 자동으로 적용해 이 함정을 피하도록 만들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 36만원(산식 결과가 그보다 적어도 36만원은 내야 하는 바닥값)까지 반영했습니다.
- 2학기 본신청: 2026년 7월 1일 09:00 ~ 11월 17일 18:00 (등록금·생활비·의료비 등 동일), 대출 실행 마감 11월 18일 17:00
- ⚠️ 학자금대출에는 1차·2차 신청이 없습니다. 1·2차는 국가장학금 이야기입니다 — 대출은 기간 내 아무 때나 한 번 신청
-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만 마감이 다릅니다 — 7월 28일(화)까지. 해당된다면 오늘·내일이 마지노선
- 금리 연 1.70% — 취업후상환·일반상환 동일. 2021년 인하 후 계속 동결 중이고 기존 대출 건에도 적용
- 상환기준소득: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 (총급여 환산 3,037만원) — 이걸 넘긴 부분만 상환 대상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2,056만원) × 상환율 − 그 해 자발적 상환액, 상환율은 학부 20% · 대학원 25%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 360,000원 — 산식 결과가 36만원보다 적어도 36만원은 냅니다(월 3만원)
- 이자면제 확대(2026-07-01 시행):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종전 5구간), 면제 기간도 「졸업 시점」이 아니라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로 연장
- ICL 생활비 개인 총한도 신설(2026-2학기 최초): 4년제·전문대 2,400만원, 5·6년제 3,200만원, 대학원 3,600만~4,800만원
- 검증 예시 ①: 총급여 3,500만원·학부 → 의무상환액 788,000원 / 검증 예시 ②: 1,600만원을 거치 4년 + 상환 1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월 145,082원, 총이자 2,497,818원
| 입력한 총급여 | |
|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 |
| 연간소득금액 | |
| 상환기준소득 (2026년 귀속) | |
| 기준소득 초과분 | |
| 상환율 | |
| 산식 결과 (초과분 × 상환율) | |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원 | |
| 자발적 상환액 차감 | |
| 최종 연 의무상환액 |
| 대출금액 | |
| 적용 금리 (연) | |
| 거치기간 | |
| 거치 중 월 이자 | |
| 거치기간 총 이자 | |
| 상환기간 | |
| 상환방식 | |
| 상환기 월 상환액 | |
| 상환기간 중 이자 | |
| 총이자 | |
| 총상환액 (원금+이자) | |
| 거치기간 0년일 때 총이자 | |
| 거치기간 때문에 늘어난 이자 |
1. 2026학년도 2학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11월 17일 마감)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본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에 시작해 11월 17일 오후 6시에 끝납니다. 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의료비대출 모두 같은 일정이고, 신청한 뒤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 마감은 11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신청만 해 두고 실행 절차(약정 체결·전자서명)를 안 하면 돈이 나오지 않으니, 이 이틀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 — 학자금대출에는 「1차 신청」·「2차 신청」이 없습니다. 1차·2차로 나뉘는 건 국가장학금이고, 학자금대출은 위 기간 안에 아무 때나 한 번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신청 기간 놓쳤다"며 검색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은 그런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단, 딱 하나 일정이 다른 상품이 있습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2학기 신청 마감이 7월 28일(화)입니다. 무이자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제도라 조건이 좋은데, 마감이 본신청보다 넉 달 가까이 이릅니다. 부모님 주소지가 읍·면 지역이거나 농어업에 종사한다면 오늘 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일정 (2026학년도 2학기) | 비고 |
|---|---|---|
| 본신청 (등록금·생활비) | 2026-07-01 09:00 ~ 11-17 18:00 | 1차·2차 구분 없음 |
| 대출 실행 마감 | 2026-11-18 17:00 | 약정·전자서명까지 완료해야 실행 |
| 농촌출신 학자금융자 | 🔴 2026-07-28 마감 | 일정이 완전히 다름 (무이자) |
| ICL 생활비 희망자 | 등록 마감 8주 전 신청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최대 8주 |
ICL(취업후상환)로 생활비까지 받으려는 학생은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취업후상환은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에 따라 생활비 대출 가능 여부가 갈리는데, 이 구간을 산정하는 데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까지 포함해 최대 8주가 걸립니다. 등록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면 구간이 안 나와서 대출이 늦어지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2. 금리는 연 1.70% — ICL도 일반상환도 같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취업후상환·일반상환 모두 연 1.70%입니다(교육부 고시 제2026-12호 제3조). 2021년에 1.7%로 내린 뒤 지금까지 동결 상태이고, 이미 받아 둔 기존 대출 건에도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금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라, 급하다고 다른 대출부터 알아보는 것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다만 두 상품의 금리 성격은 다릅니다. 취업후상환은 학기마다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변동금리고, 일반상환은 실행 시점 금리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일반상환이, 내릴 것 같으면 취업후상환이 유리한 구조인데, 지금처럼 5년 넘게 동결된 상황에서는 금리보다 상환 방식의 차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3. 취업후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 — 임계값은 3,037만원이 아니라 2,056만원
취업후상환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해부터 갚습니다. 2026년 귀속분의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이고, 이를 총급여로 환산하면 3,037만원입니다. 교육부 고시 원문은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2,056만원으로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산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2,056만원이고, 3,037만원은 "월급으로 치면 이 정도"라는 안내값입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2,056만원) × 상환율 − 그 해 자발적 상환액
- 상환율: 학부 20% / 대학원 25%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 360,000원 — 산식 결과가 이보다 적어도 36만원은 냅니다
- 퇴직소득은 기준소득을 빼지 않고 퇴직소득금액 × 상환율, 상속·증여는 과세표준 × 상환율
- 기준에 못 미치면 의무상환액 0원 — 단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인터넷 글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가 여기서 나옵니다. 임계값 자리에 3,037만원을 그대로 넣고 "총급여 4,000만원이면 (4,000만 − 3,037만) × 20% = 192만 6천원"이라고 계산하는 식입니다. 실제 정답은 총급여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을 뺀 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2,056만원을 뺀 819만원에 20%를 곱한 163만 8천원입니다. 28만 8천원이 차이 납니다. 위 계산기는 총급여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자동으로 적용하므로 이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총급여별 학부(20%) 의무상환액 — 계산기 검증값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연간소득금액 | 기준 초과분 | 연 의무상환액 | 월 환산 |
|---|---|---|---|---|---|
| 2,000만원 | 825만원 | 1,175만원 | 0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975만원 | 2,025만원 | 0원 | 0원 | 0원 |
| 3,037만원 (임계) | 980.55만원 | 2,056.45만원 | 4.5만원 | 360,000원 (최소액) | 30,000원 |
| 3,200만원 | 1,005만원 | 2,195만원 | 139만원 | 360,000원 (최소액) | 30,000원 |
| 3,500만원 | 1,050만원 | 2,450만원 | 394만원 | 788,000원 | 65,667원 |
|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 819만원 | 1,638,000원 | 136,500원 |
| 4,500만원 | 1,200만원 | 3,300만원 | 1,244만원 | 2,488,000원 | 207,333원 |
| 5,000만원 | 1,225만원 | 3,775만원 | 1,719만원 | 3,438,000원 | 286,500원 |
| 6,000만원 | 1,275만원 | 4,725만원 | 2,669만원 | 5,338,000원 | 444,833원 |
※ 대학원 대출은 위 「기준 초과분」에 25%를 곱합니다(총급여 5,000만원이면 4,297,500원). 내 총급여가 3,037만원 선을 넘는지부터 헷갈린다면 2026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과 총급여·실수령액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표에서 눈여겨볼 구간은 3,037만원 바로 위입니다. 총급여 3,037만원이면 산식 결과가 900원인데, 최소부담의무상환액 규정 때문에 36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총급여 3,200만원(산식 278,000원)도 마찬가지로 36만원입니다. 기준선을 1원이라도 넘기면 최소 36만원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라, "조금 넘겼으니 조금만 내겠지"라는 예상과는 다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준선 언저리 소득에서는 상환 부담이 월 3만원 수준으로 고정되므로 크게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연도 구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4월에 국세청이 통지한 의무상환액은 2025년 귀속분(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이고, 이 글의 2,056만원은 2026년 귀속분이라 통지는 2027년 4월에 옵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은 매년 오르는 추세입니다 — 2023년 1,621만원 → 2024년 1,752만원 → 2025년 1,898만원 → 2026년 2,056만원.
4. 일반상환 — 거치기간 4년이 이자를 108만원 늘립니다
일반상환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거치가 끝난 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습니다. 거치 최장 10년 + 상환 최장 10년으로 총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치기간에 원금이 1원도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600만원을 빌린 경우 거치 중에는 매달 22,667원의 이자만 나가는데, 이 돈은 전부 이자로 사라집니다.
1,600만원 대출 · 금리 1.7% · 상환 10년 원리금균등 (거치기간만 바꿔 비교)
| 거치기간 | 거치 중 월 이자 | 거치기간 총 이자 | 상환기 월 상환액 | 총이자 | 총상환액 |
|---|---|---|---|---|---|
| 0년 | — | 0원 | 145,082원 | 1,409,818원 | 17,409,818원 |
| 2년 | 22,667원 | 544,000원 | 145,082원 | 1,953,818원 | 17,953,818원 |
| 4년 | 22,667원 | 1,088,000원 | 145,082원 | 2,497,818원 | 18,497,818원 |
| 6년 | 22,667원 | 1,632,000원 | 145,082원 | 3,041,818원 | 19,041,818원 |
| 10년 | 22,667원 | 2,720,000원 | 145,082원 | 4,129,818원 | 20,129,818원 |
거치기간 4년(대학 재학 기간)을 두면 이자가 1,088,000원 늘어납니다. 거치 10년까지 늘리면 이자만 412만원, 원금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재학 중에는 소득이 없으니 거치가 불가피하지만, 취업한 뒤에도 습관처럼 거치를 유지하는 건 순수한 손실입니다. 다행히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원금을 미리 갚아도 위약금이 붙지 않습니다.
대출금액별 (거치 4년 + 상환 10년 · 원리금균등 · 1.7%)
| 대출금액 | 거치 중 월 이자 | 상환기 월 상환액 | 총이자 | 총상환액 |
|---|---|---|---|---|
| 800만원 | 11,333원 | 72,541원 | 1,248,909원 | 9,248,909원 |
| 1,600만원 | 22,667원 | 145,082원 | 2,497,818원 | 18,497,818원 |
| 2,400만원 | 34,000원 | 217,623원 | 3,746,727원 | 27,746,727원 |
| 3,200만원 | 45,333원 | 290,164원 | 4,995,636원 | 36,995,636원 |
※ 전부 위 계산기 결과값(node 검증 완료). 원금균등을 고르면 총이자는 줄지만 첫 달 부담이 커집니다 — 1,600만원·거치 4년 기준 첫 달 156,000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달 133,522원으로 줄고, 총이자는 2,459,333원입니다.
5. ICL과 일반상환, 어느 쪽을 골라야 하나요?
소득이 언제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다면 취업후상환(ICL), 취업이 확실하고 빨리 털고 싶다면 일반상환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소득이 없을 때 나가는 돈"입니다. ICL은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한 푼도 안 나가는 반면, 일반상환은 취업을 못 해도 거치 중 이자는 매달 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취업후상환 (ICL) | 일반상환 |
|---|---|---|
| 학자금지원구간 | 등록금 제한 없음(2026-1학기부터 전 구간 개방) 생활비는 학부 8구간·대학원 6구간 이내 | 제한 없음 |
| 연령 | 학부 만 35세 이하 / 대학원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 성적 | 신입생 없음,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점 기준 없음 — C학점 요건 2022년 폐지) | 12학점 이상 + 평점 70점(C) 이상 |
| 신용 요건 | 없음 (연체 이력 있어도 가능) | 연체자·금융채무불이행자 제한 |
| 생활비 한도 | 학기 200만원 / 연 400만원 + 개인 총한도(2026-2학기 신설): 4년제·전문대 2,400만원, 5·6년제 3,200만원, 대학원 3,600만~4,800만원 | |
| 상환 방식 | 소득 발생 후 국세청 통해 의무상환 | 거치 최장 10년 + 상환 최장 10년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선택 |
| 중도상환수수료 | 둘 다 없음 | |
여기서도 낡은 정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ICL은 8구간 이하만 받을 수 있다"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대출의 구간 제한이 폐지되어 더 이상 맞지 않고(생활비 대출에만 구간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ICL도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2022년에 폐지된 기준입니다. 지금 ICL 재학생 요건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하나뿐입니다.
다만 ICL에도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① 소득이 없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 재학 중 이자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자면제 대상자가 아니면 대출 실행일부터 단리로 붙습니다. ② 상환이 길게 늘어지면 총이자가 일반상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상환은 국세청이 소득자료로 자동 산정하므로, 소득이 잡히는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상환의 약점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 일정이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가 예상되면 ICL이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6. 이자면제, 2026년 7월부터 6구간까지 확대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면제 기간도 「졸업 시점까지」에서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검색하면 "1~5구간은 졸업 후 2년까지"라고 적힌 글이 여전히 많은데, 그건 2026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 이자면제 대상 | 면제 범위 |
|---|---|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2026-07-01 확대) | 재학 중 ~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 |
| 병역 복무 기간 | 복무 기간 전체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재학 중 ~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 |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 자녀) | 재학 중 ~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 |
| 자립지원 대상자 | 재학 중 ~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 |
| 상환유예 기간 | 유예 기간 중 발생 이자 |
면제는 별도 신청 없이 한국장학재단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학자금지원구간만 산정돼 있으면 되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간 산정 자체를 안 하면 면제도 못 받으므로, 대출만 받고 소득분위 조사를 건너뛰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주의할 점 하나 — "8구간까지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셨을 수 있는데, 그건 2026년 11월 20일 시행 예정이고 비수도권 지역대학 재학생에 한정(원격대학 제외)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도권 대학 7·8구간 학생이 이자면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ICL의 재학 중 이자는 "무이자 거치"가 아니라 납부만 미뤄 주는 것이라, 대출 실행일부터 단리로 일할 계산돼 계속 쌓입니다. 이 경우 이자를 줄이는 방법은 자발적 상환뿐입니다.
7. 놓치면 손해 보는 5가지 (함정 정리)
① 의무상환액 0원은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 올해 낼 돈이 없더라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면 이자도 계속 붙습니다. 진짜로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사망, 심신장애뿐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돈"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면 나중에 불어난 잔액을 마주하게 됩니다.
② 국세청 통지를 받았다면 재단 자발적 상환이 아니라 국세청 납부가 먼저입니다.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를 받은 뒤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넣으면, 그 납부가 국세청 고지분에 반영되지 않아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지키세요 — 통지 전이면 재단 자발적 상환, 통지 후면 국세청 납부.
③ 「이자 감면율」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미리 갚으면 이자를 깎아 준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관련 법령·고시 어디에도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자발적 상환의 실익은 ⓐ 다음 연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원금이 줄어 이자가 덜 붙음, 이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자동이체 충당 순서는 이자 우선(이자 → 원금)이라, 이자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원금이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면제 대상자라면 어차피 이자가 0원이므로 자발적 상환의 이자 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 이 경우엔 굳이 서둘러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④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됩니다.(만기가 지난 채무는 3개월) 등록되면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이 막힙니다. 해제 방법은 분할상환제도(채무액의 2% 이상을 초입금으로 내고 약정을 맺으면 완제 전이라도 해제),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유예)제도, 손해금 감면·정상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됐다면 방치하지 말고 재단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⑤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대출은 그 차액만 나옵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병행 신청이 가능하고 재단 「학자금 통합신청」에서 함께 신청하지만, 대출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대출은 국가장학금을 차감한 잔액만 대출됩니다. 만약 대출을 먼저 받은 뒤 장학금이 나와서 (대출금 + 장학금)이 등록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즉시 상환 대상이 되니, 장학금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대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학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쪽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장학금은 안 갚는 돈, 대출은 갚는 돈이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 국가장학금 = "얼마 받나" — 1차·2차 신청 구분 있음, 재학생 80점(B) 이상 성적 기준
- 학자금대출 = "얼마 갚나" — 차수 구분 없음, ICL은 12학점만 채우면 됨(평점 기준 없음)
- 둘 다 재단 「학자금 통합신청」에서 함께 신청하되, 대출은 실행 절차가 별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은 연봉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총급여로 환산하면 3,037만원)을 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975만원을 뺀 소득금액이 2,025만원이라 기준에 못 미쳐 의무상환액이 0원입니다. 계산할 때는 3,037만원이 아니라 2,056만원을 산식에 넣어야 정확합니다.
Q2.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소득금액 − 2,056만원) × 상환율 − 그 해 자발적 상환액입니다. 상환율은 학부 20%, 대학원 2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500만원인 학부 졸업자는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을 뺀 소득금액 2,450만원에서 2,056만원을 뺀 394만원에 20%를 곱해 연 788,000원(월 65,667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기준소득을 빼지 않고 퇴직소득금액에 바로 상환율을 곱합니다.
Q3.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원이 뭔가요?
산식으로 계산한 의무상환액이 연 360,000원보다 적어도 360,000원은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총급여 3,037만원이면 산식 결과가 900원이지만 실제로는 36만원, 총급여 3,200만원이면 산식 결과가 278,000원이지만 실제로는 36만원입니다. 즉 기준선을 넘기는 순간 최소 월 3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Q4. 2026년 학자금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취업후상환·일반상환 모두 연 1.70%입니다(교육부 고시 제2026-12호 제3조). 2021년에 1.7%로 인하된 뒤 지금까지 동결이며,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에도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취업후상환은 학기마다 다시 정해지는 변동금리이고, 일반상환은 실행 시점 금리로 고정됩니다.
Q5.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7월 1일 09시부터 11월 17일 18시까지이고, 대출 실행은 11월 18일 17시에 마감됩니다. 학자금대출에는 국가장학금 같은 1차·2차 구분이 없어서 이 기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7월 28일에 마감되므로 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취업후상환으로 생활비까지 받으려면 구간 산정에 최대 8주가 걸리니 등록 마감 8주 전에는 신청하세요.
Q6. 재학 중에는 이자가 안 붙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면 대출 실행일부터 이자가 단리로 계속 붙습니다. 재학 중 "무이자"가 아니라 "납부만 유예"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이자면제 대상이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로 확대됐고, 면제 기간도 졸업 시점이 아니라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로 늘었습니다. 병역 복무기간, 기초·차상위,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미혼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도 면제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재단이 자동 처리합니다.
Q7. 취업후상환과 일반상환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소득이 언제 생길지 불확실하면 취업후상환(ICL)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해에는 상환액이 0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업이 확실하고 빨리 털어내고 싶으면 일반상환이 총이자가 적습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 ICL은 신용 요건이 없고 직전학기 12학점만 채우면 되지만(평점 기준 없음), 일반상환은 12학점 + 평점 70점(C) 이상이 필요하고 연체 이력이 있으면 제한됩니다.
Q8. 거치기간을 길게 잡으면 손해인가요?
이자만 놓고 보면 손해입니다. 1,600만원을 금리 1.7%·상환 1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 거치기간이 0년이면 총이자가 1,409,818원인데 거치 4년이면 2,497,818원으로 1,088,000원 늘어납니다. 거치 10년이면 총이자가 4,129,818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전혀 줄지 않고 이자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재학 기간에는 거치가 불가피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취업 후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미리 갚아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Q9. 미리 갚으면 이자를 깎아 주나요?
「이자 감면율」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자발적 상환의 실익은 세 가지입니다 — ① 그 해 자발적 상환액만큼 의무상환액에서 차감 ②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③ 원금이 줄어 이후 이자가 덜 붙음.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국세청 통지·고지를 받은 뒤라면 재단 자발적 상환이 국세청 납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납부를 먼저 해야 하고, 자동이체 충당은 이자 → 원금 순서라 이자부터 정리됩니다. 이자면제 대상자라면 어차피 이자가 0원이라 서둘러 갚을 실익이 없습니다.
Q10.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유의자로 등록됩니다(만기가 지난 채무는 3개월). 등록되면 신규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해제 방법은 분할상환제도(채무액의 2% 이상을 초입금으로 납부하고 약정을 체결하면 완제 전이라도 해제),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유예)제도, 손해금 감면·정상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니 재단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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