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혜택 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필요 서류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장애인 활동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접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통장사본,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결혼) 혼인신고서,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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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11 · 정부24 조회 6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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