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기한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월 사용량별 예상 청구금액
여름철(7·8월)과 그 외 계절을 나란히 둔다. TV수신료 2,500원 포함.
| 월 사용량 | 여름철(7·8월) | 그 외 계절 |
|---|---|---|
| 100kWh | 18,630원 | 18,630원 |
| 200kWh | 33,730원 | 33,730원 |
| 300kWh | 48,830원 | 60,270원 |
| 400kWh | 75,370원 | 86,030원 |
| 500kWh | 112,780원 | 128,670원 |
| 600kWh | 148,990원 | 164,880원 |
| 800kWh | 221,410원 | 237,300원 |
| 1,000kWh | 293,830원 | 309,720원 |
위 숫자는 팁모아픽 전기요금 계산기가 계산한 값입니다(2026-08-13 기준). 표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조건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 내 조건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9월 30일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 동절기로 넘어갑니다
그 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정부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하절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그것을 멈추는 신청이 따로 있는데 정부24 안내문에는 그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색 상위 안내 글 다수가 「9월 30일까지 안 쓰면 소멸」이라고 적고 있는데, 공식 자료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1군데는 다른 안내 자료와 값이 달라, 공식 자료를 다시 대조해 바로잡은 내용입니다.
9월 30일은 결제 방식이 바뀌는 날이지, 돈이 사라지는 날이 아닙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안내는 지원금액을 「하·동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6. 7. 1. ~ '27. 5. 31.)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하절기 7월 1일~9월 30일과 동절기 10월 1일~2027년 5월 31일이 따로 적혀 있는 것은 그 기간에 쓸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가상카드) 한 가지뿐이고, 동절기에 들어가면 요금차감 외에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로 등유·LPG·연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의 주머니이고 11개월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대조해 바로잡은 곳검색 상위 안내 글 여럿이 「하절기 사용기간이 9월 30일이므로 그때까지 안 쓰면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고 적습니다. 2026년 9월 2일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문구는 없고, 오히려 하·동절기 구분 없이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에너지바우처 Q&A도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이라고 답합니다. 무엇보다 공단이 「동절기에 몰아서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잔액이 9월 30일에 사라진다면 그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지원내용(하·동절기 구분없이 '26.7.1.~'27.5.31. 사용 가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Q&A] 에너지바우처 궁금증 7가지(하절기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겨울에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가만히 두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빠집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라고 적습니다. 뒤집어 읽으면 신청하지 않은 상태가 기본값이고, 그 기본값은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쓸 수 있으므로,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는 가구도 여름 석 달 동안 조금씩 잔액이 줄어듭니다. 신청·변경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신청 자체의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부24 안내문에는 「미차감」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에 「하ㆍ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이라고만 적혀 있어, 여름에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읽어 낼 수가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지원내용(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신청안내(하절기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신청기간 26.6.15.~12.31.) ·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미차감」 언급 없음)
다른 겨울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1인 세대 기준 295,200원이 40,700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단이 밝힌 2026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입니다. 그런데 각 금액 옆에 괄호로 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이 함께 적혀 있고, 조건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하절기에만 사용 가능)」입니다. 1인 세대라면 254,500원 차이입니다. 정부24 안내문에는 앞의 네 숫자만 있고 괄호 금액도, 그런 조건이 있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무조건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는 동절기(10~3월) 가구당 월 150,000원이라 받을 수 있는 개월 수에 따라 그쪽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골라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과 괄호 금액 조건 · 정부24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동절기 월 150,000원)
1인 세대 295,200원은 전기요금으로 다섯 달 남짓입니다 — 사용기간은 열한 달입니다
받는 금액이 큰지 작은지는 요금과 견줘야 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위의 표는 팁모아픽 전기요금 계산기가 계산한 값인데, 여름철이 아닌 달에 300kWh를 쓰면 청구금액이 60,270원입니다. 1인 세대 바우처 295,200원을 여기에 나누면 약 4.9개월분입니다(이 나눗셈은 팁모아픽이 계산한 값입니다). 200kWh만 쓰는 가구라면 33,730원이라 약 8.8개월분이 되고, 4인 이상 세대가 701,300원을 받아 400kWh를 쓰면 86,030원이라 약 8.2개월분입니다.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열한 달입니다. 즉 대부분의 가구에서 바우처는 사용기간 전체를 덮지 못합니다. 여름에 자동 차감으로 흘려보내면 정작 난방이 필요한 달에 남는 게 적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2026년 가구원수별 지원금액과 사용기간 · 팁모아픽 전기요금 계산기 (2026.09.02 검증 · 표 134칸이 계산기 값과 일치)
중복이 막히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지식iN에서 이 제도에 가장 많이 붙는 질문이 「전기·가스 요금할인이랑 같이 받아도 되느냐」입니다. 공단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로 못 박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동절기 연료비('26년 10월~'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6년도)을 받은 사람, '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두 제도는 신청하는 곳도 달라서, 에너지바우처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전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공단이 밝힌 불가 목록에 없다」는 사실까지이므로, 본인 가구에 실제로 둘 다 적용되는지는 1600-3190(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이나 한전 123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대상 3가지 ·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문의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정리·검토 염경록 · 2026-09-02 확인 · 수요 측정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2026.3~8) + 네이버 지식iN 질문 수(2026.9.2 조회) · 빠진 내용은 jeepno1ykr1@gmail.com로 알려 주세요 · 어떻게 조사하고 검증하는지
지원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혜택 내용
-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기한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필요 서류
-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에너지바우처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2026. 6. 15.(월) ~ 2026. 12. 31.(목)"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ㅇ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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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05 · 정부24 조회 22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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