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한국가스공사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혜택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 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필요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한국가스공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가스공사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28 · 정부24 조회 7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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