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상북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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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혜택 내용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 ㅁ 지원금액
-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소관
- 경상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
- 문의
-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필요 서류
-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경상북도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경상북도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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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27 · 정부24 조회 1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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