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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구광역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6.11.01 수집 원문 · 현재 일정은 공식 안내 확인
접수기관
대구광역시
정부24 공식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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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내용

  •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정부24 수집 원문)
상시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문의
중 구 보건소/053-661-3826 · 동 구 보건소/053-662-3236 · 서 구 보건소/053-663-3169 · 남 구 보건소/053-664-6051 · 북 구 보건소/053-665-3252 · 수성구 보건소/053-666-3101 · 달서구 보건소/053-667-5644 · 달성군 보건소/053-668-3139 · 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필요 서류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② 난임 진단서
  •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2026.11.01에 수집한 원문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수집 이후 변경되거나 원문 안내가 늦게 갱신될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의 정정 안내가 있으면 함께 읽고 현재 일정은 대구광역시 또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대구광역시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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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9.28 · 정부24 조회 2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