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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있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 기준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혜택 내용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소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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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4 · 정부24 조회 2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