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급여 적용 등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선정 기준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혜택 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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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8 · 정부24 조회 4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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