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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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인가
자격이 된다면 금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혜택 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의료급여 (의료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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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8 · 정부24 조회 10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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