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혜택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신청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소관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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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11 · 정부24 조회 10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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