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있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접수기관
고용센터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근로자>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인 사업자>
  •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혜택 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접수기관
고용센터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필요 서류

  • <공통>
  •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 <유형별>
  •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08 · 정부24 조회 5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