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있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보건소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혜택 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기관
- 보건소
- 소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5.13 · 정부24 조회 5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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