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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안전부⏰ 신청기한 있음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지원 유형
기타 · 민원
신청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정부24에서 신청하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혜택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소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필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자 재산조회,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29 · 정부24 조회 3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