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지원 유형
- 의료지원 · 현금(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혜택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필요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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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1 · 정부24 조회 6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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