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혜택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장제급여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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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4 · 정부24 조회 9,577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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