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질병관리청⏰ 신청기한 있음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접수기관
- 보건소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혜택 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접수기관
- 보건소
- 소관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문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필요 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기타 필요 서류,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27 · 정부24 조회 1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지 분야의 다른 지원금
전체 보기 →- 복지국세청기한 있음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정부24 조회 241만회
- 복지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정부24 조회 68만회
- 복지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정부24 조회 55만회
- 복지고용노동부기한 있음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정부24 조회 55만회
- 복지보건복지부기한 있음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24 조회 49만회
- 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한 있음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정부24 조회 42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