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지원 유형
- 의료지원 · 현금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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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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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혜택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
- 보건소
- 소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보건소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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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1 · 정부24 조회 5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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