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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수시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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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혜택 내용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필요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수시신청"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반명함판 사진1장.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7.27 · 정부24 조회 1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