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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보훈부⏰ 신청기한 있음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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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소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필요 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업료등 면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수업료등 국비보전,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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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3 · 정부24 조회 7,608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