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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 원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6.11.01 수집 원문 · 현재 일정은 공식 안내 확인
접수기관
시·군·구청
정부24 공식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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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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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혜택 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정부24 수집 원문)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2026.11.01에 수집한 원문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수집 이후 변경되거나 원문 안내가 늦게 갱신될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의 정정 안내가 있으면 함께 읽고 현재 일정은 시·군·구청 또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자주 찾는 분들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받는 지원금을 묶어 두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2.26 · 정부24 조회 6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