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팁모아픽은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혜택 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과 일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소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필요 서류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원 등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기본 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은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사업은 기한 안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이며,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주민등록등본·소득금액증명 등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팁모아픽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팁모아픽은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정리할 뿐이고, 신청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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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정부24) 공개 데이터 · 원본 최종 갱신 2026.08.13 · 정부24 조회 3만회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과 금액은 정부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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