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카드사용액 → 공제액·절세액 자동계산 | 25%까지만 신용카드가 정답)
결론부터 —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원을 썼을 때, 전부 신용카드로 긁으면 소득공제는 112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1,250만원까지만 쓰고 나머지 750만원을 체크카드로 돌리면 공제액이 225만원으로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쓴 돈은 똑같이 2,000만원인데 공제액만 112만 5천원 차이가 나고, 세금으로는 18만 5,625원 을 더 돌려받습니다(1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더 중요한 건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전혀 없다 는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숫자로 증명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 이하이면 공제액이 전액 체크카드로 쓴 것과 1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체크카드"가 정답이 아니라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그 위부터 체크카드" 가 정답입니다. 내 경우엔 그 경계선이 얼마인지,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와 사용액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 한눈 요약 — 2026년 귀속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 2026.1.1.)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이 금액을 넘긴 부분만 공제 대상 (넘기지 못하면 0원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문화비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기본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250만원 — 2단계 입니다 (예전의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구간은 현재 없음) 자녀 가산한도(2026년 신설) : 자녀 등 1명 +50만원 , 2명 이상 +100만원 → 7,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4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1명 +25만·2명 이상 +50만 → 최대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 합산 300만원 /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