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단축시간 → 월 실수령 자동계산 | 통상임금 250만 이하면 하루 2시간 줄여도 손해 0원)
결론부터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주 10시간(하루 2시간)을 줄여도 손에 쥐는 돈이 그대로입니다. 나라가 줄인 시간분을 통상임금 100%로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에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187만 5천 원 + 단축 급여 62만 5천 원 = 250만 원 으로 원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을 넘기는 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메워 주지만 그다음부터는 80%만 메워 줍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1시간 줄일 때 손실이 12,500원에서 35,000원으로 2.8배 뜁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내 단축 급여 ② 회사 임금까지 합친 월 실수령 ③ 1시간 더 줄일 때의 손실 ④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기간 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한눈 요약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법 제19조의2 제1항). 🔴 육아휴직(8세·초2)보다 넓습니다 — 초3~초6이면 육아휴직은 못 쓰고 단축만 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제19조의2 제3항) 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분 × 2배 →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3년 (제19조의2 제4항) 급여 ① 매주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급여 ②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남은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 퇴직금이 안 깎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법 제19조의3 제4항) 요건 = 30일 이상 실시 +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STEP 1. 내 임금과 근로시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