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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단축시간 → 월 실수령 자동계산 | 통상임금 250만 이하면 하루 2시간 줄여도 손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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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주 10시간(하루 2시간)을 줄여도 손에 쥐는 돈이 그대로입니다. 나라가 줄인 시간분을 통상임금 100%로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에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187만 5천 원 + 단축 급여 62만 5천 원 = 250만 원 으로 원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을 넘기는 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메워 주지만 그다음부터는 80%만 메워 줍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1시간 줄일 때 손실이 12,500원에서 35,000원으로 2.8배 뜁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내 단축 급여 ② 회사 임금까지 합친 월 실수령 ③ 1시간 더 줄일 때의 손실 ④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기간 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한눈 요약 —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법 제19조의2 제1항). 🔴 육아휴직(8세·초2)보다 넓습니다 — 초3~초6이면 육아휴직은 못 쓰고 단축만 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제19조의2 제3항) 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분 × 2배 →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3년 (제19조의2 제4항) 급여 ① 매주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급여 ②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남은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 퇴직금이 안 깎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법 제19조의3 제4항) 요건 = 30일 이상 실시 +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STEP 1. 내 임금과 근로시간 월 ...

2026 퇴직연금 DB DC 계산기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 예상 퇴직급여 자동비교 | 연봉 4,800만 20년이면 2,540만원 차이, 손익분기는 임금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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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DB와 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딱 두 숫자가 결정합니다.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내 적립금이 불어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만 넘기면 DC가 이깁니다. 연봉 4,800만 원, 근속 20년(이미 5년 + 앞으로 15년), 임금상승률 3%·운용수익률 5%로 잡으면 DB형 1억 2,293만 원 대 DC형 1억 4,833만 원으로 2,540만 원 이 갈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손익분기는 임금상승률보다 살짝 아래 입니다. 임금상승률이 3%일 때 실제 분기점은 2.88% 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DB는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연간 임금총액의 8.219%), DC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8.333%) 이라서, DC가 출발선에서 이미 1.39% 앞서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 차이까지 반영해 ① DB 유지 ② DC 전환 을 나란히 계산하고, 내 손익분기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를 직접 뽑아 줍니다. 임금피크제와 퇴직 예정 시기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한눈 요약 — 두 제도의 법정 최소 기준 DB형(확정급여형) = 퇴직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법 제15조). 즉 퇴직 직전 임금 이 전체를 좌우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을 매년 납입 (법 제20조 제1항). 즉 그해 임금 이 그해 몫을 확정합니다 🔴 기준선이 다릅니다. 30일분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 × 30/365 = 8.219% / DC 부담금 = 8.333% → DC가 1.39% 큽니다 손익분기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에 0.1~0.2%p 못 미쳐도 DC가 앞섭니다 (근속이 길수록 임금상승률에 근접) ⚠️ 임금피크제 가 있으면 DB는 과거 근속분까지 통째로 줄어듭니다. 최종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출 은 DC만 됩니다 ...

2026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취득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자동계산 | 서울 6억 아파트 764만원, 등기수수료는 18,000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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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집을 살 때 등기 단계에서 나가는 돈은 취득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 6억 원 아파트(공시가격 4억 2천만 원, 전용 85㎡ 이하)를 예로 들면 취득세·지방교육세 6,600,000원 외에 인지세 15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18,000원 + 국민주택채권 부담 873,600원 = 1,041,600원 이 더 붙습니다. 여기에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별도로 붙습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수수료가 2025년 8월 1일부터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5년 7월 29일 개정). 상속등기는 20,000원이 신설됐고요.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아직 옛 금액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표도 2025년 8월 26일에 개정 됐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세금 ② 등기 부대비용 ③ 대출 근저당 설정까지 한 번에 계산하고, 법무사 견적을 넣으면 셀프등기로 얼마를 아끼는지 까지 보여줍니다. 📌 한눈 요약 — 등기할 때 실제로 나가는 돈 취득세 유상거래 주택 6억 이하 1% / 6~9억 계산식 / 9억 초과 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50% × 20% → 취득세 1%면 0.1%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 × 0.2% . 단 전용 85㎡ 이하는 0원 (농특세법 제4조 제11호) 인지세 1억 초과 10억 이하 15만 원 / 10억 초과 35만 원. 🔴 주택은 1억 원 이하면 0원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 토지·상가는 안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인상 — 소유권이전 방문 18,000원 (종전 15,000) / e-Form 15,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 상속등기 20,000원 신설 ( 2025년 8월 1일 시행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 × 매입률(주택 13~31/1,000). 즉시 되팔면 매입액 × 그날 할인율 만 부담 (매입률표 2025년 8월 26일 개정 ) ⚠️ 법무사 ...

2026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월세 → 환급액 자동계산 | 최대 170만원, 총급여 5,500만 넘으면 16만8천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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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월세는 낸 돈의 15~17%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이고, 연 1,000만 원까지만 인정하므로 최대 170만 원입니다. 월세 70만 원에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428,000원 을 돌려받습니다. 월세를 실질적으로 월 119,000원 깎아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부부가 다른 지역에 각각 월세로 사는 경우, 종전에는 세대주 한 명만 공제받았지만 2026년 지급분부터는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2025년 12월 23일 신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글 대부분이 이 조항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내 세액공제액 과 ② 배우자 추가공제까지 합친 금액 을 계산하고, 총급여가 공제율 경계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까지 알려줍니다. 📌 한눈 요약 — 2026년 월세 세액공제 기준 공제율 17%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조특법 제95조의2 제1항) 월세액 한도 1,000만 원 → 최대 공제 170만 원 . 총급여 8,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0원 입니다 🔴 배우자 추가공제 신설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 시·군·자치구가 서로 다르면 배우자도 추가 공제. 단 둘의 월세액 합계 1,000만 원 이 한도 (제95조의2 제2항 · 2026년 지급분부터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도 됩니다 .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 까지 (시행령 제95조 제2항)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여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이미 지난 해에 못 받았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 로 소급 환급 가능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