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단축시간 → 월 실수령 자동계산 | 통상임금 250만 이하면 하루 2시간 줄여도 손해 0원)
결론부터 —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주 10시간(하루 2시간)을 줄여도 손에 쥐는 돈이 그대로입니다. 나라가 줄인 시간분을 통상임금 100%로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 원에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 임금 187만 5천 원 + 단축 급여 62만 5천 원 = 250만 원으로 원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을 넘기는 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메워 주지만 그다음부터는 80%만 메워 줍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1시간 줄일 때 손실이 12,500원에서 35,000원으로 2.8배 뜁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내 단축 급여 ② 회사 임금까지 합친 월 실수령 ③ 1시간 더 줄일 때의 손실 ④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법 제19조의2 제1항). 🔴 육아휴직(8세·초2)보다 넓습니다 — 초3~초6이면 육아휴직은 못 쓰고 단축만 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제19조의2 제3항)
- 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분 × 2배 →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3년 (제19조의2 제4항)
- 급여 ① 매주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 ×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 급여 ②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하한 50만 원) × 남은 단축시간 ÷ 단축 전 시간
- 🔴 퇴직금이 안 깎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법 제19조의3 제4항)
- 요건 = 30일 이상 실시 +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주당 단축 시간 | — |
|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 — |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 — |
| 월 단축 급여 | — |
|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 |
| 단축 후 회사 임금 (시간 비례) | — |
| 월 합계 (회사 + 급여) | — |
| 원래 임금 대비 | — |
| 월 소득 감소액 | — |
| 지금에서 1시간 더 줄일 때 손실 | — |
| 최초 10시간 구간의 시간당 손실 | — |
| 10시간 초과 구간의 시간당 손실 | — |
| 가장 효율이 좋은 단축 | — |
| 육아휴직 최대 (내 조건) | — |
| 육아휴직 미사용분 | — |
| 단축 사용 가능 최대 기간 | — |
| 입력한 기간 동안 받을 급여 총액 | — |
| 최대 기간을 다 쓰면 | — |
1. 급여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한 덩어리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법은 두 개로 쪼개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이 정한 산식입니다.
| 구분 | 계산 |
|---|---|
| ① 매주 최초 10시간분 |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min(단축시간,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②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 전 − 단축 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여기서 상한액 250만 원·160만 원을 눈여겨보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아직 220만 원·15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는 250만 원·160만 원입니다. 금액이 걸린 부분이라 옛 숫자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덩어리로 나눈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금 줄이는 건 넉넉히 메워 주고, 많이 줄이는 건 덜 메워 주겠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줄이느냐가 손익을 크게 가릅니다.
2. 통상임금 250만 원 이하면 손해가 0원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입니다. ①의 상한이 250만 원이라는 건, 통상임금이 그 이하면 줄인 시간분을 통째로 보전받는다는 뜻입니다.
| 월 통상임금 | 회사 임금 (주 30시간) | 단축 급여 | 월 합계 | 원래 대비 |
|---|---|---|---|---|
| 200만 원 | 15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100.0% |
| 250만 원 | 187만 5천 원 | 62만 5천 원 | 250만 원 | 100.0% |
| 300만 원 | 225만 원 | 62만 5천 원 | 287만 5천 원 | 95.8% |
| 400만 원 | 300만 원 | 62만 5천 원 | 362만 5천 원 | 90.6% |
| 500만 원 | 375만 원 | 62만 5천 원 | 437만 5천 원 | 87.5% |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인 경우입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까지는 하루 2시간을 덜 일하고도 소득이 그대로입니다. 급여가 62만 5천 원에서 더 오르지 않는 것은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고,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보전율이 떨어집니다.
즉 이 제도는 통상임금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250만 원 이하라면 "돈이 줄까 봐" 망설일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3. 10시간을 넘기면 시간당 손실이 2.8배 뜁니다
여기가 이 계산기의 핵심입니다. 최초 10시간은 100%, 그다음부터는 80%만 메워 주므로 10시간 경계에서 계단이 생깁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단축 후 | 줄인 시간 | 단축 급여 | 월 합계 | 원래 대비 |
|---|---|---|---|---|
| 35시간 | 5시간 | 312,500원 | 2,937,500원 | 97.9% |
| 30시간 | 10시간 | 625,000원 | 2,875,000원 | 95.8% |
| 25시간 | 15시간 | 825,000원 | 2,700,000원 | 90.0% |
| 20시간 | 20시간 | 1,025,000원 | 2,525,000원 | 84.2% |
| 15시간 | 25시간 | 1,225,000원 | 2,350,000원 | 78.3% |
표만 보면 완만해 보이지만, 1시간 단위로 쪼개면 계단이 드러납니다.
| 구간 | 1시간 더 줄일 때 순손실 | 비고 |
|---|---|---|
| 40시간 → 30시간 (최초 10시간) | 12,500원 | 통상임금 100% 보전 |
| 30시간 → 15시간 (그다음) | 35,000원 | 통상임금 80%만 보전 |
2.8배입니다. 그래서 주 10시간(하루 2시간) 단축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추느라 더 줄여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유가 있지만, "이왕 쓰는 거 많이 줄이자"는 판단은 이 계단을 모르고 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인 분은 앞 구간의 손실이 0원이므로 계단이 더 극적입니다. 10시간까지는 공짜로 줄이고, 그 뒤부터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4. 육아휴직을 안 쓰면 단축을 3년까지 씁니다
기간 규정이 특이합니다. 법 제19조의2 제4항은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 미사용 | 단축 가능 기간 |
|---|---|---|
| 12개월 전부 사용 | 0개월 | 1년 |
| 6개월 사용 | 6개월 | 1년 + 12개월 = 2년 |
| 안 씀 | 12개월 | 1년 + 24개월 = 3년 |
| 안 씀 (6개월 추가 대상) | 18개월 | 1년 + 36개월 = 4년 |
선택지가 생깁니다. 육아휴직 1년을 쓰고 소득이 크게 주는 쪽과, 육아휴직을 아껴 단축을 3년 길게 쓰면서 소득을 거의 유지하는 쪽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후자가 소득 면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다만 마지막 줄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 추가(제19조 제2항 단서)는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장애아동의 부모일 때만 열립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서 1년 6개월을 미사용으로 잡는" 조합은 한부모·장애아동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위 계산기는 이 분기를 반영했습니다.
5. 대상 자녀 나이가 육아휴직보다 넓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두 제도의 자녀 연령 상한이 다릅니다.
| 제도 | 대상 자녀 | 근거 |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법 제19조 제1항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법 제19조의2 제1항 |
즉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이면 육아휴직은 못 쓰고 단축만 쓸 수 있습니다. 초등 고학년은 하교가 이르고 학원 동선을 챙겨야 하는 시기라 오히려 단축 수요가 큰데, "우리 애는 커서 해당 없겠지"라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고, 이때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2항). 구두로 "안 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6. 퇴직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법이 이미 막아 두었습니다. 제19조의3 제4항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축 중에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있으니 퇴직금도 줄 것 같지만, 그 기간을 아예 빼고 계산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면 이 조항의 의미가 특히 큽니다. 최종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라 마지막 임금이 그대로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퇴직급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퇴직연금 DB DC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불이익 금지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고(제19조의2 제5항), 단축이 끝나면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근로조건도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 외에는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3 제1항).
7.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산식 구조상 최초 10시간분은 상한 250만 원, 나머지분은 상한 160만 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두 상한을 그대로 더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 항에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비율이 곱해집니다. 주 4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이는 최대 단축을 가정하면 최초 10시간분은 250만 × 10/40, 나머지 15시간분은 160만 × 15/40이 되어 계산이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에 본인 통상임금을 넣어 확인하시는 게 빠릅니다.
몇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주 10시간(하루 2시간)입니다. 최초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메워 주지만 그다음부터는 80%만 메워 주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1시간당 손실이 12,500원에서 35,000원으로 2.8배 뜁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 이하라면 10시간까지는 손실이 아예 0원입니다.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법 제19조의2 제1항). 거부할 수 있는 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뿐이고, 이때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구두 거절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서면 통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쓴 만큼 단축 기간이 줄어듭니다. 단축 기간은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한 값이라, 육아휴직 12개월을 다 쓰면 단축은 1년, 6개월만 쓰면 2년, 아예 안 쓰면 3년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단축은 1회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제19조의4).
단축 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법 제19조의3 제4항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인데 단축 기간을 빼고 계산하므로, 단축 때문에 퇴직금이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단축 중에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3 제3항).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단축을 쓰는 취지 자체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라, 회사가 먼저 요구하는 형태는 법이 막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급여는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2항). 요건은 30일 이상 실시 +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입니다. 회사에 단축을 신청하는 것과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 절차라, 회사 승인 후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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