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할 때 빠지지 않는 중개수수료(복비), 막상 계약 날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복비는 거래금액과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계산기에 거래금액만 넣으면 내가 낼 복비 상한이 바로 나옵니다.

📌복비는 '상한요율'이에요.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어요.
↔️편도(한쪽) 기준입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해요.
🏠매매임대차(전·월세)는 요율이 달라요. 임대차가 더 낮습니다.
🧾중개사가 사업자면 부가세 10% 별도. 영수증은 꼭 받아두세요(경비 인정).
🏠 내 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는 매매가, 전세·월세는 보증금을 숫자로 입력하세요.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내 복비 상한을 계산해드려요.
한 줄 정답
서울 기준 3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 상한은 한쪽당 120만원(부가세 포함 132만원), 2억원 전세는 60만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매매 3억이면 두 사람이 합쳐 240만원을 냅니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한눈에 보기 (매매 · 전세)

계산기에 넣기 전에 우리 거래가 대략 어느 선인지 먼저 보세요. 아래 표는 위 계산기를 거래금액 5,000만원부터 20억원까지 그대로 돌려 나온 값입니다. 모두 한쪽(편도) 기준 상한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거래금액매매 중개보수(원)전세 중개보수(원)
5,000만250,000200,000
1억500,000300,000
2억800,000600,000
3억1,200,000900,000
4억1,600,0001,200,000
5억2,000,0001,500,000
6억2,400,0002,400,000
7억2,800,0002,800,000
8억3,200,0003,200,000
9억4,500,0003,600,000
10억5,000,0004,000,000
12억7,200,0006,000,000
15억10,500,0009,000,000
20억14,000,00012,000,000

※ 주택(아파트·빌라·단독) · 서울 기준 · 한쪽 기준 상한 · 부가세 별도

이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 전세가 매매보다 쌉니다. 3억이면 매매 120만원 대 전세 90만원입니다. 임대차 요율이 한 단계 낮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 🔴 그런데 6억~8억 구간에서는 둘이 똑같아집니다. 6억·7억·8억 모두 매매와 전세가 240만·280만·320만원으로 같습니다. 매매는 2억~9억이 0.4%인데, 임대차는 6억~12억이 0.4%라 이 구간에서만 요율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 9억에서 다시 갈라집니다. 매매만 0.5%로 올라 450만원이 되고 전세는 360만원에 머뭅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주택 매매 상한요율은 0.6% / 0.5% / 0.4% / 0.5% / 0.6% / 0.7%의 6구간이고, 5천만원 미만 25만원 · 5천만~2억 80만원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 임대차0.5% / 0.4% / 0.3% / 0.4% / 0.5% / 0.6%이고, 한도액은 5천만원 미만 20만원 · 5천만~1억 3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등 요건 충족)은 매매 0.5% · 임대차 0.4%,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가 협의 상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
·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
· 요율은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고,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시·도 조례)

매매가 9억을 넘는 순간 — 1,000만원 차이로 복비 94만원

매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9억원이 요율이 0.4%에서 0.5%로 바뀌는 경계이고, 요율은 초과분에만 붙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전체에 붙기 때문입니다.

매매가적용 요율(%)중개보수(원)부가세 포함(원)
4,000만0.6240,000264,000
1억0.5500,000550,000
3억0.41,200,0001,320,000
6억0.42,400,0002,640,000
8억 9,000만0.43,560,0003,916,000
9억0.54,500,0004,950,000
11억0.55,500,0006,050,000
13억0.67,800,0008,580,000
15억0.710,500,00011,550,000
20억0.714,000,00015,400,000

※ 주택 매매 · 서울 기준 · 한쪽 기준 상한

표에서 8억 9,000만원9억원 두 줄을 비교해 보세요.

매매가요율중개보수(한쪽)
8억 9,000만원0.4%356만원
9억원0.5%450만원
차이+0.1%p+94만원

매매가는 1.1%(1,000만원) 올랐는데 중개보수는 26.4%(94만원) 뜁니다. 양쪽이 각각 내므로 거래 전체로는 188만원이 더 나갑니다. 부가세까지 붙이면 약 207만원입니다.

9억 근처에서 매매가를 조율하고 있다면 이 점을 알고 협상하는 편이 좋습니다. 요율은 상한이므로, 경계를 살짝 넘는 거래에서는 중개사와 0.4%대로 협의하는 것이 실제로 흔합니다. 12억(0.6%)과 15억(0.7%) 경계도 같은 구조입니다.

월세 복비가 유독 헷갈리는 이유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환산보증금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그 환산식이 금액에 따라 달라져서 계산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 기본: 보증금 + (월세 × 100)
·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 (월세 × 70)

보증금 1,000만원을 고정하고 월세만 바꿔가며 계산기를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월세환산보증금(원)적용 요율(%)중개보수(원)부가세 포함(원)
30만31,000,0000.5155,000170,500
40만50,000,0000.4200,000220,000
50만60,000,0000.4240,000264,000
60만70,000,0000.4280,000308,000
70만80,000,0000.4300,000330,000
80만90,000,0000.4300,000330,000
100만110,000,0000.3330,000363,000

※ 보증금 1,000만원 고정 · 주택 임대차 · 서울 기준 · 한쪽 기준 상한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 월세 30만원만 ×70이 적용됩니다. 1,000만 + (30만 × 100) =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다시 1,000만 + (30만 × 70) = 3,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덕분에 요율도 0.5% 구간에 머물러 복비가 15만 5,000원에 그칩니다.
· 🔴 월세 70만원과 80만원은 복비가 똑같습니다. 둘 다 30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8,000만·9,000만원으로 5천만~1억 구간인데, 이 구간에는 한도액 30만원이 있어 요율대로 계산한 32만·36만원이 30만원으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월세 100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1억 1,000만원이 되면서 요율은 0.4%에서 0.3%로 내려가는데, 한도액이 사라져 복비는 오히려 3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요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계산기가 필요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계산기를 한곳에 모아 뒀습니다.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에 따라 이만큼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부동산 종류가 바뀌면 중개보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간별 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주택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규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매매가주택 중개보수(원)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원)상가·토지 중개보수(원)
1억500,000500,000900,000
2억800,0001,000,0001,800,000
3억1,200,0001,500,0002,700,000
5억2,000,0002,500,0004,500,000
10억5,000,0005,000,0009,000,000

※ 매매 기준 · 서울 · 한쪽 기준 상한 · 부가세 별도

·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은 0.9% 단일입니다. 구간이 없어 금액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3억이면 주택 120만원인데 상가는 270만원으로 2.25배입니다.
· 🔴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보다 비싼 구간이 있습니다. 2억~9억 구간에서 주택은 0.4%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0.5% 단일이라, 3억이면 120만원 대 150만원입니다.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 다만 1억과 10억에서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습니다. 그 구간의 주택 요율이 마침 0.5%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으려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0.9%가 적용되므로, 계약 전에 어느 요율로 계산하는지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억 기준으로 150만원과 270만원의 차이입니다.

복비를 실제로 아끼는 방법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낮추는 것이 법으로 허용돼 있고, 실제로도 자주 조정됩니다. 다만 말을 꺼내는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 🔴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정합니다. 잔금일에 꺼내면 이미 늦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도 일이 끝난 뒤라 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물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보수는 얼마로 생각하시나요"라고 먼저 묻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확인·설명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협의한 요율과 금액을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협의가 잘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매물을 내가 먼저 찾아왔을 때, 같은 중개사와 여러 건을 계약할 때, 매도·매수를 같은 중개사에게 맡길 때, 거래금액이 커서 정률로 계산한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 구간 경계도 협의 근거가 됩니다. 9억 거래에서 8억 9,000만원과의 차이가 94만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대화가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깎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수를 낮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이 부실하면 아낀 금액보다 훨씬 큰 손해가 납니다.

재계약·갱신할 때도 복비를 내나요

전·월세 살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중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중개보수는 집을 소개하고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이므로, 그 행위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그대로 연장):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중개사도 개입하지 않으므로 복비가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과 직접 연장: 마찬가지로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복비가 없습니다.
· 보증금·월세를 바꿔 새 계약서를 쓰는데 중개사가 작성: 중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협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신규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요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증금이 오르면 복비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라면 요율이 바뀐 보증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5억에서 6억으로 오르면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가, 복비가 15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뜁니다. 보증금은 20% 올랐는데 복비는 60% 오릅니다.

계약 전에 정해 둘 것 네 가지

중개보수 분쟁은 대부분 미리 정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아래 네 가지만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계약 당일에 다툴 일이 거의 없습니다.

· 금액: 요율(%)이 아니라 원 단위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0.4%로 하겠습니다"보다 "120만원"이 명확합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 같은 120만원이라도 부가세 별도면 132만원입니다. 이 한 줄을 확인 안 해서 12만원을 두고 실랑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 시점: 보통 잔금일입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일부를 요구받으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 계약이 깨졌을 때: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성사돼야 발생합니다. 다만 한쪽의 변심으로 파기되는 경우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실제로 나가는 돈은 표의 두 배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중개보수는 편도(한쪽) 기준이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즉 위 표의 금액은 내가 낼 몫이고, 중개사가 그 거래에서 받는 총액은 두 배입니다. 3억 아파트 매매라면 매도인 120만 + 매수인 120만 = 240만원이고, 부가세를 더하면 264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인 경우이고, 간이과세자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확인해 두세요. 이것만 확인해도 계약 당일의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반드시 받아 두세요.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팔 때 쓰는 서류이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살 때 함께 나가는 돈

중개보수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잔금일 전후로 다음이 함께 나갑니다.

· 취득세: 주택 가격·보유 주택 수에 따라 1~12%. 금액이 가장 큽니다.
· 법무사 보수·등기 관련 비용: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이 포함됩니다.
· 중개보수: 이 글에서 계산한 금액.
· 이후 매년 재산세(6월 1일 소유자 기준)와, 공시가격이 크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까지 한 번에 계산하려면 2026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가 편합니다. 서울 6억 아파트 기준으로 등기 관련 비용만 764만원이 나옵니다. 중개보수(한쪽 240만원)와 합치면 잔금일에 준비할 돈이 1,000만원을 넘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중개사는 이 상한을 넘지 못하고, 그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꼭 기억할 두 가지. 첫째, 편도(한쪽) 기준이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따로 냅니다. 둘째, 요율은 지역 조례로 정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아래 표는 서울 기준).

주택 매매 상한요율 (2026, 서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 미만0.5%80만원
2억~9억 미만0.4%없음
9억~12억 미만0.5%없음
12억~15억 미만0.6%없음
15억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 미만0.4%30만원
1억~6억 미만0.3%없음
6억~12억 미만0.4%없음
12억~15억 미만0.5%없음
15억 이상0.6%없음

※ 모두 상한요율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실제 예시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 '환산보증금'으로 바꿔 계산해요.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검증된 계산 예시

상황거래금액요율복비(한쪽)
매매 3억 아파트3억0.4%120만원
전세 2억2억0.3%60만원
월세 보증1천/월30만3,100만
(환산)
0.5%15.5만원

※ 부가세 별도 · 한쪽 기준

꼭 알아둘 주의점

1) 협의로 깎을 수 있어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낮춰 달라고 협의할 수 있어요. 매물을 직접 찾아왔거나, 같은 단지에서 여러 건 계약하거나, 장기 계약일 때 특히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정하는 게 분쟁을 막는 핵심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말을 꺼내는지, 어떤 상황에서 협의가 잘 되는지는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총정리에 아끼는 법과 함께 정리해 뒀습니다.

2) 부가세 10%는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복비에 부가세 10%가 추가돼요. 위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참고하세요.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아두면 나중에 양도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로 인정받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달라요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 임대차 0.4%예요.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매매·임대차 모두 0.9%가 상한입니다(구간 구분 없음).

4) 지역 조례 차이

위 표는 서울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은 조례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요율은 해당 시·도 조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를 꼭 상한요율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표의 요율은 '상한'이에요.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미리 합의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요율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안전해요.
집 파는 사람도 복비를 내나요?
네. 복비는 편도(한쪽) 기준이라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양쪽이 같은 금액을 따로 내는 구조예요.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가 일반과세 사업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다를 수 있어요.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사돼 잔금까지 완료될 때 발생해요. 다만 한쪽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중개사와 조건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실비(교통비·서류비)를 따로 요구하면요?
교통비나 서류 발급비 등은 중개보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이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 청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고, 시·군·구청이나 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3억 아파트 복비는 얼마인가요?
매매면 한쪽당 120만원(3억 × 0.4%), 부가세 포함 132만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므로 거래 전체로는 240만원입니다. 같은 3억이 전세라면 요율이 0.3%라 한쪽당 90만원입니다.
9억 아파트 복비는 얼마인가요?
한쪽당 450만원(9억 × 0.5%), 부가세 포함 495만원입니다. 8억 9,000만원이면 0.4%가 적용돼 356만원이므로, 매매가 1,000만원 차이로 복비가 94만원 벌어집니다. 9억은 요율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전세 복비가 매매보다 항상 싼가요?
대체로 그렇지만 6억~8억 구간은 예외입니다. 매매는 2억~9억이 0.4%이고 임대차는 6억~12억이 0.4%라, 이 구간에서는 두 요율이 같아져 복비도 같아집니다. 9억부터 다시 매매가 비싸집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월세 30만이면 4,000만원이 되어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한 3,100만원 기준으로 15만 5,000원이 나옵니다.
월세를 올렸는데 복비가 그대로예요.
한도액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이 5천만~1억 구간이면 한도액 30만원이 있어,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을 넘어도 30만원만 냅니다. 보증금 1,000만 기준으로 월세 70만원과 80만원의 복비가 둘 다 30만원인 이유입니다.
복비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사돼 계약이 이행될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낼 때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는 아니므로 계약 전에 지급 시점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할 때도 복비를 내나요?
중개 행위가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인과 직접 연장한 경우에는 복비가 없습니다. 조건을 바꿔 새 계약서를 쓰는데 중개사가 작성했다면 협의 대상이 되며, 신규 계약보다 낮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복비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로 요율이 나뉘지만, 상가·토지·업무용 오피스텔은 구간 없이 0.9%가 협의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3억 기준으로 주택은 120만원, 상가는 270만원으로 2.25배 차이가 납니다. 다만 0.9%도 상한이라 그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하면 복비를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관계 확인·계약서 작성·잔금 처리를 직접 해야 하고, 중개사고가 났을 때 공제(보증)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신중히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