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원,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요? 결론부터 —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 + 지방소득세 387,500원 = 총 4,262,500원(실효세율 4.3%), 실수령 95,737,500원입니다. 같은 1억이라도 근속 20년이면 세금이 1,232,000원(1.2%)으로 뚝 떨어집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보다 "몇 년 다녔는지"가 세금을 가르는 구조입니다.
아직 세전 퇴직금 자체를 모른다면 2026년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재직기간)에서 세전 금액부터 확인한 뒤, 아래 계산기에 넣으면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 분류과세: 연봉·이자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끝나는 세금 → 실효세율이 낮은 편
- 계산 흐름: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근속연수÷12
- 검증 예시: 1억·10년 = 총 426만 원 / 1억·20년 = 123만 원 / 2억·20년 = 773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소득세법 48조) — 납세자에게 유리
- IRP로 받아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분은 50%)
| 퇴직소득세 | |
| 지방소득세 (10%) | |
| 총 세금 | |
| 실효세율 | |
| 적용 근속연수 |
| 계산 과정 상세 |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
| 환산급여공제 | |
| 과세표준 | |
1. 퇴직금 금액별 세금, 한눈에 보기
위 계산기를 근속 20년으로 고정하고 퇴직금만 바꿔 돌린 결과입니다. 손으로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계산기가 낸 값 그대로입니다.
| 퇴직금 | 총 세금(원) | 실효세율 | 세후 실수령액(원) |
|---|---|---|---|
| 3,000만원 | 0원 | 0.00% | 30,000,000원 |
| 5,000만원 | 0원 | 0.00% | 50,000,000원 |
| 1억원 | 1,232,000원 | 1.23% | 98,768,000원 |
| 1억 5,000만원 | 4,070,000원 | 2.71% | 145,930,000원 |
| 2억원 | 7,727,500원 | 3.86% | 192,272,500원 |
| 3억원 | 19,844,000원 | 6.61% | 280,156,000원 |
| 5억원 | 58,382,500원 | 11.68% | 441,617,500원 |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위 두 줄입니다. 3,000만원과 5,000만원은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 20년의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이고, 남은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면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공제)에 다 걸려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효세율 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억원 1.23%, 2억원 3.86%, 5억원 11.68%입니다. 근로소득이었다면 훨씬 무거웠을 금액인데, 퇴직소득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는 점을 세법이 반영해 세 부담을 크게 낮춰 둔 결과입니다.
다만 누진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1억에서 2억으로 두 배가 될 때 세금은 123만원에서 773만원으로 6.3배가 됩니다. "퇴직금이 두 배면 세금도 두 배"가 아닙니다.
2. 핵심 요약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원×년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년-20) (소득세법 제48조)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그 위로 60%·55%·45%·35% 구간 (소득세법 제48조)
· 기본세율 6~45% 8구간 + 지방소득세 10% 별도 (소득세법 제55조)
· 근속 20년·퇴직금 1억원 → 총 1,232,000원, 실효세율 1.23% (위 계산기 실측)
· 근속 5년·퇴직금 1억원 → 총 10,360,625원, 실효세율 10.36% (위 계산기 실측)
3. 퇴직소득세, 왜 생각보다 적을까? — 1억에 1.2~4.3%인 이유
퇴직소득세가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연봉에 붙는 소득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장치 때문입니다.
① 분류과세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자·배당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고 끝냅니다. 퇴직금 때문에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일이 없고,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납세 의무도 그걸로 종결됩니다(별도 신고 불필요).
② 연분연승법(환산급여) — 퇴직금은 수십 년 일한 대가가 한 해에 몰린 소득입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10년 근속이면 세금 426만 원, 20년 근속이면 123만 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오래 다닐수록 근속연수공제도 커지고 환산급여도 낮아지는 이중 혜택입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6단계 — 검증 예시: 1억·10년 = 3,875,000원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방법 그대로, 위 계산기가 도는 순서입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명예퇴직수당 포함, 비과세 제외) |
| ② 근속연수공제 | 아래 표 (1년 미만 근속은 1년으로 올림) |
| ③ 환산급여 | (① − ②) × 12 ÷ 근속연수 |
| ④ 환산급여공제 | 아래 표 |
| ⑤ 환산산출세액 | (③ − ④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
| ⑥ 산출세액 | ⑤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 10% 별도) |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48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세금 0원)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기본세율 (2026 현행 8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따라가 보기 — 퇴직금 1억 · 근속 10년
| 단계 | 값 |
|---|---|
|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500만 + 200만×5) |
| 환산급여 | (1억 − 1,500만) × 12 ÷ 10 = 1억 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 + 200만×45% = 6,260만원 |
| 과세표준 | 3,940만원 |
| 환산산출세액 | 3,940만×15% − 126만 = 465만원 |
| 퇴직소득세 | 465만 × 10 ÷ 12 = 3,875,0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 |
금액·근속별 세후 실수령액 (전부 검증값)
| 퇴직금 | 근속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5,000만원 | 5년 | 2,143,750 | 214,375 | 2,358,125 | 47,641,875 | 4.7% |
| 1억원 | 10년 | 3,875,000 | 387,500 | 4,262,500 | 95,737,500 | 4.3% |
| 1억원 | 20년 | 1,120,000 | 112,000 | 1,232,000 | 98,768,000 | 1.2% |
| 2억원 | 20년 | 7,025,000 | 702,500 | 7,727,500 | 192,272,500 | 3.9% |
| 3억원 | 20년 | 18,040,000 | 1,804,000 | 19,844,000 | 280,156,000 | 6.6% |
※ 1억·20년 케이스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공식 예시와 일치(산출세액 112만원). 단위: 원.
5. 근속연수가 세금을 지웁니다
퇴직금을 1억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기를 돌린 결과입니다. 같은 1억원인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원) | 총 세금(원) | 실효세율 | 세후 실수령액(원) |
|---|---|---|---|---|
| 5년 | 5,000,000원 | 10,360,625원 | 10.36% | 89,639,375원 |
| 10년 | 15,000,000원 | 4,262,500원 | 4.26% | 95,737,500원 |
| 15년 | 27,500,000원 | 2,392,500원 | 2.39% | 97,607,500원 |
| 20년 | 40,000,000원 | 1,232,000원 | 1.23% | 98,768,000원 |
| 25년 | 55,000,000원 | 748,000원 | 0.75% | 99,252,000원 |
| 30년 | 70,000,000원 | 264,000원 | 0.26% | 99,736,000원 |
| 35년 | 85,000,000원 | 0원 | 0.00% | 100,000,000원 |
근속 5년 1,036만원, 근속 35년 0원. 똑같은 1억원인데 세금이 1,036만원 차이입니다. 실효세율로는 10.36%에서 0%까지 내려갑니다.
이유는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근속에 따라 계속 커집니다. 5년이면 500만원인데 35년이면 8,500만원입니다. 1억원에서 8,500만원을 빼면 1,500만원만 남고, 이걸 다시 12개월로 환산하면 514만원이 되어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에 통째로 걸립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세금은 「금액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한 해에 얼마씩 번 셈인가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30년을 일해 1억을 받았다면 한 해에 333만원씩 번 셈이니 세금이 거의 없는 것이 맞고, 5년 만에 1억을 받았다면 한 해 2,000만원이니 세금이 붙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 공식 ③단계의 「× 12 ÷ 근속연수」가 정확히 그 환산을 하는 자리입니다. 아래 4번에서 6단계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표를 세로로 보면 계단이 앞쪽에서 훨씬 가파릅니다. 5년 → 10년에서 세금이 1,036만원 → 426만원으로 610만원이 줄어드는데, 25년 → 30년에서는 75만원 → 26만원으로 48만원만 줄어듭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1년의 값이 큽니다.
6. 주의·함정 5가지 — IRP 감면 30~50%, 중간정산은 세금 폭탄
① IRP로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가장 큰 절세).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 입금(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수령 1~10년차는 이연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차부터 40% 감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년 초과 수령분에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위 1억·10년 예시라면 426만 원이 연금 수령 시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세액공제 한도 등 IRP 활용법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단, IRP가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연금 개시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당장 목돈(대출 상환·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무리하게 IRP에 묶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②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가 쪼개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세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가 확 줄어듭니다. 이때는 회사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중간정산분과 합산해 전체 근속으로 재계산)를 요청하면 대부분 세금이 줄어듭니다 —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직접 챙겨야 합니다.
③ 임원은 한도가 있습니다. 법정 한도(퇴직 전 3년 평균급여 기준 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④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올림 — 납세자에게 유리. 9년 1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 10년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48조). 퇴사일을 며칠 늦춰 근속연수가 한 해 올라가면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⑤ 퇴직 후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복병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20~30만 원대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피부양자·임의계속가입)을 미리 확인하세요.
7. 세금이 실제로 달라지는 세 갈래
위 표는 퇴직금을 그대로 받았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받느냐로 부담이 또 갈립니다.
① IRP로 받으면 당장은 세금을 안 뗍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습니다(수령 연차에 따라 다름).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지급되므로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이 사라집니다. IRP에 들어온 돈을 바로 해지해 찾으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위 표의 금액이 그 경우입니다.
③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이 리셋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을 다시 세므로 근속연수공제가 확 줄어듭니다. 위 표에서 근속 30년(세금 26만원)과 근속 10년(세금 426만원)의 차이가 바로 그 손해의 크기입니다. 같은 1억원인데 400만원이 더 나갑니다.
정리하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속을 끊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이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입니다. 둘 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바꿀 수 없으니, 최소한 일시금 해지를 서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면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2026년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금액을 먼저 구한 뒤 위 계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8.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
7번에서 본 30~50% 감면이 금액으로 얼마인지 위 표에 대입해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근속 10년·퇴직금 1억원 → 일시금이면 총 4,262,500원. 30% 감면이면 약 128만원, 50% 감면이면 약 213만원을 덜 냅니다.
· 근속 5년·퇴직금 1억원 → 일시금이면 총 10,360,625원. 30% 감면만 받아도 약 311만원입니다.
· 근속 20년·퇴직금 1억원 → 총 1,232,000원이라 감면 효과가 37만~62만원 수준으로 작아집니다.
여기서 방향이 보입니다. 근속이 짧아 세금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의 이득이 큽니다. 근속이 길어 이미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은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적어 굳이 연금 형태를 고집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몇 년째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반에는 30%, 일정 연차를 넘기면 40% 이상으로 커지는 구조라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동안에는 목돈을 쓸 수 없으므로, 당장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 위 감면 금액은 이 계산기가 낸 세금에 감면율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연금 수령 연차·금액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별도로 매겨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IRP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IRP를 어떤 순서로 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2026 퇴직금 세금 총정리에 실제로 진행한 순서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9. 퇴사일 하루가 52만 원을 가릅니다
6번 함정 ④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은 올림이라고 했습니다(소득세법 제48조). 말로만 들으면 사소해 보이는데, 금액으로 보면 사소하지 않습니다. 앞의 5번 표는 5년 간격이라 이 계단이 보이지 않으므로, 경계 앞뒤로 한 해씩만 움직여 계산기를 다시 돌렸습니다(퇴직금 1억 원 고정).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원) | 총 세금(원) | 실효세율 |
|---|---|---|---|
| 9년 | 13,000,000원 | 4,789,125원 | 4.79% |
| 10년 | 15,000,000원 | 4,262,500원 | 4.26% |
| 14년 | 25,000,000원 | 2,717,000원 | 2.72% |
| 15년 | 27,500,000원 | 2,392,500원 | 2.39% |
| 19년 | 37,500,000원 | 1,315,600원 | 1.32% |
| 20년 | 40,000,000원 | 1,232,000원 | 1.23% |
근속 9년과 10년의 세금 차이가 526,625원입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은 올림이므로, 근속 9년을 딱 채운 날 퇴사하면 9년이고 하루만 더 다니면 10년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52만 원이 갈립니다.
계단은 뒤로 갈수록 완만해집니다. 14년 → 15년은 324,500원, 19년 → 20년은 83,60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이미 세금이 작아져 있어 한 해의 값어치도 함께 줄어듭니다. 바꿔 말하면 근속 10년 언저리에서 퇴사를 앞둔 분에게 이 계단이 가장 큽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근속연수공제 열을 보시면 됩니다. 9년 1,300만 원에서 10년 1,5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늘고,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공제는 근속 구간마다 붙는 금액이 달라서, 한 해를 넘길 때마다 계단처럼 뛰는 구조입니다.
물론 퇴사일은 세금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 일정·연차 정산·건강보험 자격 같은 것이 함께 걸립니다. 다만 어차피 그 언저리에 그만둘 예정이고 며칠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위 표에서 내 근속연수가 경계 바로 앞인지 한 번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는 회사 인사팀이 산정한 입사일·퇴사일 기준이므로, 애매하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상황의 세금이 궁금하시면 팁모아 계산기 모음에서 연봉 실수령액·건강보험료 계산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1억이면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3,875,000원 + 지방소득세 387,500원 = 총 4,262,500원(실수령 95,737,500원), 근속 20년이면 총 1,232,000원(실수령 98,768,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근속연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세율 구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의 30%(수령 1~10년차), 40%(11년차부터), 2026년부터는 20년 초과 수령분에 50%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400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분에 대해 120만~200만 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단, 중도 일시 인출 시 감면이 사라집니다.
근속연수에 휴직 기간이나 1년 미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예: 9년 1개월 → 10년). 이는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근속기간(일할 계산)과는 다른, 세금 계산 전용 규칙입니다.
회사가 떼고 준 세금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급여·근속연수를 위 계산기에 넣어 비교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모의계산)"으로도 교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이 계산기를 쓰면 되나요?
네. DB형·DC형 모두 실제 수령하는 퇴직급여(DC형은 적립금+운용수익)가 퇴직소득이므로, 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DC형에서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위 감면(30~50%)이 적용되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1억원에 세금이 0원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속 35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8,500만원이라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근속 20년이라면 퇴직금 5,000만원까지가 세금 0원 구간입니다.
근속연수가 1년 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구간마다 다릅니다.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5년 → 10년에서 610만원이 줄지만 25년 → 30년에서는 48만원만 줍니다. 근속이 짧을수록 1년의 값이 큽니다.
퇴직금이 두 배면 세금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누진 구조라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근속 20년 기준으로 1억원은 123만원, 2억원은 773만원으로 6.3배가 됩니다.
실효세율이 왜 이렇게 낮나요?
퇴직소득이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이라는 점을 세법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눠 「한 해에 얼마씩 번 셈인가」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을 다시 세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원 기준으로 근속 30년(26만원)과 근속 10년(426만원)의 차이인 약 400만원이 그 손해의 크기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당장은 내지 않습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습니다. 반대로 IRP를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됐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에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다고 다른 소득의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위 표의 「총 세금」은 둘을 더한 값입니다. 회사나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낼 일은 없습니다.
퇴사일을 며칠 늦추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가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림하기 때문에, 근속 9년을 딱 채운 날 그만두면 9년이지만 하루만 더 다니면 10년이 됩니다. 퇴직금 1억 원 기준으로 9년은 4,789,125원, 10년은 4,262,500원이라 526,625원 차이입니다. 9번 절 표에서 내 근속연수가 경계 바로 앞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만 근속연수 산정은 회사가 잡은 입사일·퇴사일 기준이므로 애매하면 인사팀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속 20년이 넘어도 퇴사일 조정이 의미가 있나요?
효과가 많이 줄어듭니다. 퇴직금 1억 원 기준으로 14년 → 15년은 324,500원, 19년 → 20년은 83,600원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이미 세금 자체가 작아져 있어 한 해를 더 채워도 아끼는 금액이 함께 줄어듭니다. 계단이 가장 큰 구간은 근속 10년 언저리입니다. 반대로 근속 35년이면 퇴직금 1억 원의 세금이 0원이라 조정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퇴사일을 넣는 방식과 연수를 직접 넣는 방식 둘 다 지원합니다.
명예퇴직수당도 퇴직소득인가요?
포함됩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금액이라 퇴직소득에 들어가고,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위 계산기에는 명예퇴직수당까지 더한 금액을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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