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재계약 계산기 (임대료 5% 상한·전월세전환율 자동계산 | 기준금리 인상으로 4.5% → 4.75%, 보증금 1억이면 월세 2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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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법정 상한(전월세전환율)이 4.50%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상한이 375,000원에서 395,833원 으로 월 20,833원 , 1년이면 250,000원 늘어난 것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그대로 5% 입니다. 문제는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와 블로그 상당수가 아직 전환율을 4.5%로 적어 두고 있다 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2.50% 시절 값이고, 2026년 7월 16일부터는 4.75% 가 맞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재계약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법정 한도(5%) 와 ②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법정 최대 월세(4.75%) 를 한 번에 계산하고,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까지 판정 합니다. 4.75%로 계산했을 때와 4.50%로 계산했을 때의 차액도 원 단위로 같이 보여 줍니다. 📌 한눈 요약 — 2026년 7월 16일 이후 전월세 재계약 기준 임대료 인상 상한 =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시행령 제8조 제1항,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전월세전환율 상한 = 4.75% — 법 제7조의2는 ① 연 1할(10%)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 . 기준금리 2.75% + 2% = 4.75%이므로 4.75%가 상한 (시행령 제9조) 공식: 월세 = 월세로 돌릴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 1억 원 × 4.75% ÷ 12 = 395,833원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에 요구(법 제6조 제1항), 1회 한정 · 존속기간 2년 (제6조의3 제2항)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바꿀 때의 통합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법 문언은 "차임 이나...

2026 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정기상여금 →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수당 자동계산 | 상여금 넣으면 시급 13,397원 → 16,7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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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만근수당·명절귀향비가 지금은 전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기본급 280만원에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 매달 정액으로 나오는 식대 2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통상임금은 28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 이고, 통상시급은 13,397원이 아니라 16,746원 입니다. 같은 달 연장근로 10시간이면 수당이 200,957원에서 251,196원 으로, 50,239원 늘어납니다. 문제는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아직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요건" 이라고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기준이고, 2024년 12월에 폐기된 기준 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에 11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바뀐 기준(정기성·일률성만)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해 주고, 종전 법리로 계산했을 때와의 수당 차액을 원 단위로 보여줍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식대·교통비의 성격 과, 계산 결과를 통째로 흔드는 209시간 vs 208.57시간 문제 까지 함께 처리했습니다. 📌 한눈 요약 — 2026년 기준 통상임금 (대법원 2020다247190 · 고용노동부 2025-02-06 개정 지침) 현행 3요소 = ① 소정근로 대가성 ② 정기성 ③ 일률성. 「고정성」은 개념 요소에서 제외(폐기) —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일치) 🔴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 포함 / 만근(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 포함 / 명절귀향비·하계휴가비 → 포함 (종전에는 전부 제외) ⚠️ 여전히 제외 :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 수 연동분 (일률성 부정 — 2013년 법리 그대로 유지), 순수 실적연동 성과급, 경영성과분배금·인센티브, 실비변상적 금품, 무사고...

2026 학자금대출 상환 계산기 (취업후상환 ICL·일반상환 자동계산 | 총급여 3,000만원이면 상환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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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 취업후상환(ICL) 학자금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기준선은 2026년 귀속분 기준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입니다. 총급여로 환산하면 3,037만원. 총급여 3,000만원을 받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근로소득공제 975만원을 뺀 소득금액이 2,025만원이라 기준에 31만원이 모자라고, 그래서 올해 의무상환액은 0원 입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3,500만원이면 연 788,000원 (월 65,667원)이 국세청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여기서 인터넷 글 대부분이 틀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식에 넣어야 하는 숫자는 3,037만원이 아니라 2,056만원입니다. 3,037만원은 「총급여로 따지면 이 정도」라는 환산값일 뿐이고, 실제 의무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에서 2,056만원을 뺀 뒤 상환율을 곱해 구합니다. 임계값 자리에 3,037만원을 넣고 계산하면 결과가 통째로 틀어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총급여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까지 자동으로 적용 해 이 함정을 피하도록 만들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 36만원 (산식 결과가 그보다 적어도 36만원은 내야 하는 바닥값)까지 반영했습니다. 📌 한눈 요약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교육부 고시 제2026-12호 · 한국장학재단) 2학기 본신청: 2026년 7월 1일 09:00 ~ 11월 17일 18:00 (등록금·생활비·의료비 등 동일), 대출 실행 마감 11월 18일 17:00 ⚠️ 학자금대출에는 1차·2차 신청이 없습니다. 1·2차는 국가장학금 이야기입니다 — 대출은 기간 내 아무 때나 한 번 신청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만 마감이 다릅니다 — 7월 28일(화)까지 . 해당된다면 오늘·내일이 마지노선 금리 연 1.70% — 취업후상환·일반상환 동일 . 2021년 인하 후 계속 동결 중이고 기존 대출 건에도 적용 상환기준소득: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 (총급여 환산 3,037만원 ) — 이걸 넘긴 부분만 상환 대상 의무상환액 =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