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재계약 계산기 (임대료 5% 상한·전월세전환율 자동계산 | 기준금리 인상으로 4.5% → 4.75%, 보증금 1억이면 월세 2만원 더)
결론부터 —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법정 상한(전월세전환율)이 4.50%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상한이 375,000원에서 395,833원 으로 월 20,833원 , 1년이면 250,000원 늘어난 것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그대로 5% 입니다. 문제는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계산기와 블로그 상당수가 아직 전환율을 4.5%로 적어 두고 있다 는 점입니다. 기준금리 2.50% 시절 값이고, 2026년 7월 16일부터는 4.75% 가 맞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① 재계약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법정 한도(5%) 와 ②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법정 최대 월세(4.75%) 를 한 번에 계산하고,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까지 판정 합니다. 4.75%로 계산했을 때와 4.50%로 계산했을 때의 차액도 원 단위로 같이 보여 줍니다. 📌 한눈 요약 — 2026년 7월 16일 이후 전월세 재계약 기준 임대료 인상 상한 =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시행령 제8조 제1항,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전월세전환율 상한 = 4.75% — 법 제7조의2는 ① 연 1할(10%)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비율 . 기준금리 2.75% + 2% = 4.75%이므로 4.75%가 상한 (시행령 제9조) 공식: 월세 = 월세로 돌릴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 1억 원 × 4.75% ÷ 12 = 395,833원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에 요구(법 제6조 제1항), 1회 한정 · 존속기간 2년 (제6조의3 제2항)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바꿀 때의 통합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법 문언은 "차임 이나...